폐기물처리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전주시 공고 제2025-137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6. 5.
전 주 시 재 무 관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 전자입찰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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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과학로(1공구) 확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백석저수지~전당네거리
다. 용역규모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폐콘크리트 1,317t, 폐아스콘 5,314t, 건설폐재류 302t, 혼합건설폐기물 12t)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마. 추정(기초)금액 : 금284,240,000원(금이억팔천사백이십사만원)
(추정가격 금258,400,000원, 부가가치세 금25,840,000원)
바. 입찰서 접수기간 : 2025. 06. 10. 10:00 ~ 2025. 06. 12.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6. 12.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아. 긴급사유 : 예산의 신속집행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환경부고시 제2024-287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함)
다. 제한경쟁[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3. 과업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시 도시개발과 유재권(063-281-51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②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만 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참여업체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 06. 11.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공공입찰통합 관리시스템입찰자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2024-287호, 2025.1.2.)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능력 평가기준(최근 3년간)
- 중간처리실적 : 247,175,104원(86.96%)
- 수집운반실적 : 37,064,896원(13.04%)
*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일일처리 기준물량 17톤
라.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서만
평가하고,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실적,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시,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과업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도시개발과 유재권(☎ 063-281-5178)
나. 입찰공고․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신효정(☎ 063-281-216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www.pps.go.kr) 의『법령 및 기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
『용역』,『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62), 감사담당관(☎063-281-2260) 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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