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86952-000 공고일시  2025/06/05 10:07
공고명 뇌 클러스터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공고기관 한국뇌연구원 수요기관 한국뇌연구원
공고담당자 이승재(☎: 053-980-822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5 10:1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05 14: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05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6/0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9,800,000 원
   
배정예산
84,674,101 원
   
추정가격
76,976,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뇌 클러스터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2025. 04.




한국뇌은행

은행장

김기범

TEL. 053-980-8523

FAX. 053-980-8529

담당

류연진


<목차>


I. 제안 요청 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1

     3. 통합시스템 현황                                                                   2

     4. 사업범위                                                                           4

     5.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5


II. 제안 요청 내용                                                                      6

      1. 제안요청 개요                                                                     6

     2.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6

     3. 요구사항 상세                                                                     9


IV. 제안 일반 사항                                                                   28

      1. 입찰 참가 자격                                                                   28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28

     3. 제안서 평가 방법                                                                29

     4.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절차                                                 31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32

     6. 제안사 유의사항                                                                  33


V.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35

     1. 제안서 작성방법                                                                  35

     2.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37

     3. 관련 첨부 서식 목록                                                             39


VI.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 및 과업심의결과서 등                     40

     1.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40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41

     3.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42



첨부 자료                                                                                44

I

 

제안 요청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뇌클러스터 통합시스템 유지 보수

? 주관기관 : 한국뇌연구원(한국뇌은행)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15일(7개월 이내)

? 사업목적 : 뇌연구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연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뇌클러스터 통합시스템의 유지보수

? 사업예산 : 84,674,1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 추진배경

? 제3차 국가생명연구지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년)에 따라 소재 클러스터* 내 은행이 보유한 자원 정보, 관련 연구 정보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소재 클러스터별 전문 포털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음

    * 기존 소재자원은행(274개)을 구조조정 하고, 소재 종류, 보존 유통 방식, 관련 규제 등이 유사한 14개 분야의 소재 클러스터를 조성 육성

? 이를 위해 한국뇌은행은 2023년도에 연구자의 편의성, 접근성및 데이터의 다양성, 실효성 등을 개선하여 연구자 체감형 뇌연구자원의 활용·공유·협력 플랫폼인 뇌클러스터 통합시스템(뇌클러스터 전문포털(K-Brain Net) 및 뇌연구자원 기록관리시스템(BRAMS 2.0))을 구축함

- (‘22년) 뇌클러스터 정보화 전략수립(ISP)

- (‘23년) 뇌클러스터 전문포털·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24년) 뇌클러스터 전문포털·통합시스템 오픈

? 뇌연구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연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뇌클러스터 통합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추진하고자 함

3. 통합시스템 현황


가. 통합시스템 인프라의 구성

1) 하드웨어(H/W) 

구분

용도

수량

설치위치

제조사

WEB서버

포털 WEB 서버

1식

한국뇌연구원 뇌연구실용화센터 서버실

SANDIA

WAS서버

포털 및 BRAMS 2.0 WAS 서버

2식

SANDIA

DB서버

포털 및 BRAMS 2.0 DB

1식

DELL


2) 소프트웨어(S/W)

구분

S/W명

제조사

운영체제

Linux UBUNTU

Linux

데이터베이스

Mariadb

MariaDB

WEB/WAS

Apache/Tomcat

Apache

개발언어

JAVA, JSP, Python

 


나. 통합시스템 개념도

다. 통합시스템의 주요기능

1) 뇌연구자원 기록관리시스템(BRAMS 2.0)

구분

구성

주요 기능

뇌연구자원

정보 관리

등록 및 조회

- 기증자의 동의정보 등록 및 조회

- 뇌연구자원 입출고 관리 정보 등록 및 조회

- 통계정보 조회

설정 및 관리

- 회원관리

- 환경 설정관리

- IT 기술지원 신청관리


2) 뇌클러스터 전문포털(K-Brain Net) 서비스

구분

구성

주요 기능

소개

한국뇌은행

한국뇌은행네트워크

뇌연구자원과 뇌은행

- 한국뇌은행 및 한국뇌은행네트워크 연혁 및 추진사업

- 뇌연구자원 및 뇌은행의 정의

뇌기증

뇌기증 프로그램

뇌기증희망등록

브레인 나눔현황

- 뇌기증 프로그램 소개 및 절차 안내

- 뇌기증 및 뇌기증희망등록 현황 정보 안내

서비스

분양

기탁

표본제작

- 뇌연구자원 분양서비스 절차 안내 및 온라인 신청

- 뇌연구자원 기탁서비스 절차 안내 및 온라인 신청

- 뇌조직 표본 제작 서비스 절차 안내 및 온라인 신청

브레인 아카이브

안내

뇌구조

뇌병리프로토콜

- 뇌구조, 뇌부검 및 뇌병리 프로토콜 정보 제공

- 대표증례에 대한 뇌병리정보 제공(열람 제한)

알림 자료

공지사항

소식

법령지침서식

성과현황

홍보물

관련 사이트

- 뇌은행 관련 법률, 지침정보 제공

- 뇌은행 소식 및 홍보물 제공

- 뇌연구자원 보유 및 활용 통계 제공

- 관련 학회 및 해외 뇌은행 사이트 링크



4. 사업범위


  가. 시스템의 개선 및 기능 추가

1) 포털 메뉴(소개, 뇌기증, 서비스, 브레인아카이브, 알림자료 등) 콘텐츠의 이미지, text 수정 및 보완

2) 포털의 온라인 분양/기탁/표본제작서비스 데스크 운영 콘텐츠 점검 및 지원

3) 포털의 브레인아카이브 교육 콘텐츠 기능 업그레이드

4) 뇌연구자원 기록관리시스템의 기존 콘텐츠 점검 및 기능 보완

5) 뇌연구자원 기록관리시스템의 IT 기술지원신청 대응 및 조치

6) 뇌연구자원 기록관리시스템과 포털 사이트 간 연계 점검 및 보완

7) 뇌연구자원 기록관리시스템과 KBBN 브레인아카이브 온라인 자문시스템간 정보 연계 및 점

8)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BioONE과의 연계 및 점검

9) 시스템 전반의 오류 점검, 긴급 조치 및 장애 지원


  나. 시스템 인프라 유지관리

1) 포털 및 뇌연구자원기록관리시스템 매뉴얼(분양신청자, 심의자, 뇌은행) 현행화 및 교육 지원

2) 상용 S/W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방안

3)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기술지원 방안

4) 업데이트 콘텐츠를 포함한 웹 접근성 인증 관련 지원

5) 뇌연구원 보안 관련 정책에 따른 시스템(H/W, S/W 등) 보안(웹 보안 취약점·웹표준 점검 및 조치 등) 및 저작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기술적 조치 및 상시모니터링

6) 각 협력병원뇌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를 회수하여 반입 및 사후조치


5.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가. 추진체계

 

 

 

한국뇌연구원

 

 

 

 

 

 

 

 

 

 

사업 총괄 및 감독

 

 

 

 

 

 

 

 

 

 

 

 

 

 

 

 

 

 

 

 

 

 

 

 

 

 

 

 

 

 

 

 

 

 

 

 

 

 

 

 

 

 

 

정보보안팀

 

 

한국뇌은행

 

 

사업 수행기관

 

 

 

 

보안관리

 

 

 

사업운영 및 관리

 

 

 

사업 수행


구분

주요 업무

한국뇌연구원

 ○ 사업 총괄 및 감독

한국뇌은행

(실무전담)

 ○ 뇌클러스터 통합시스템 운영관리 계획(안) 및 과업지시서 수립

 ○ 뇌클러스터 통합시스템 사업 운영관리

정보보안팀

 ○ 사업 보안성 검토

 ○ 정보 인프라 제반 정보 제공

사업수행업체

 ○ 뇌클러스터 통합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관련 H/W, S/W 유지 및 관리

 ○ 사업수행 활동 및 유지보수 산출물 작성 제출


나. 추진일정

구분

‘25.6

‘25.7

‘25.8

‘25.9

‘25.10

‘25.11

‘25.12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환경 점검

 

 

 

 

 

 

 

 

 

 

 

 

 

 

 

 

 

 

 

 

 

운영 유지보수 및 요구사항* 반영

 

 

 

 

 

 

 

 

 

 

 

 

 

 

 

 

 

 

 

 

 

산출물 제출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기능 추가 수행

II

 

제안 요청 내용


1. 일반사항

가. 뇌연구자원기록관리시스템의 장애 예방을 위한 월 정기점검 수행 및 수시점검 수행함

나. 포털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장애 복구함

다. 뇌클러스터 통합시스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함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2. 요구사항의 정의 및 목록

구    분

설    명

개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통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

8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and Database Requirement)

통합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통합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통합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함

7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통합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제약 사항

(COR, Constraints)

통합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을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관한 요건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통합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등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합    계

34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01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02

IT 기술지원 신청 처리 지원

MPR-003

데이터 처리 업무 개선 및 운영지원

MPR-004

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MPR-005

판독 교육 동영상 기반 개선 및 유지관리

MPR-006

대내 정보연계 운영 및 관리

MPR-007

대외 정보연계 운영 및 관리

MPR-008

서버 반입 및 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정확성 확보

DAR-002

데이터 신뢰성 유지

성능 요구사항

PER-001

사용자 요청 응답시간 준수

PER-002

서비스 제공의 항시성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SER-00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준수

SER-003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4

관리적 보안 준수

SER-005

자료 보안

SER-006

물리적 보안 준수사항

SER-007

기술적 보안관리 준수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001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QUR-002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QUR-003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및 운영·유지관리 인력 교육

제약 사항

COR-001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

COR-002

시스템 구조 및 자원활용

COR-003

하자담보 책임기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PMR-002

산출물 관리

PMR-003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매뉴얼 제작 및 현행화

PMR-004

유지관리 관련 서류 제출

PMR-005

진행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PMR-006

업무환경 구성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 훈련 지원

PSR-002

기술지원

PSR-003

업무 인수인계

 

* 본 사업에서 제시한 사업조건을 준수하여 제안하고,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3.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MP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통합시스템 서비스 제공, 유지 및 운영 수행

세부

내용

○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시스템 기능의 결함 또는 오류 등에 대한 조치 및 보완

   예) 이관관리, 보존고관리, 인쇄 등

 - 시스템 변경에 따른 관련 기능 변경 및 적용

   예) 검색조건에 염색명 및 서브번호 추가, 자원검색 결과 항목/출력물 변경

 -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을 기록 및 보고하고 변경된 기능에 대한 효율적인 배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보안 취약점 발견 시 보완 조치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 통합시스템 부하를 발생시키거나 처리 속도가 느린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개선

  - 발주기관의 개선 요청에 따른 개선 방안 보고 및 적용

   예) 웹페이지 표시 속도 느린 현상, 데이터 조회 성능 저하 현상 등

○ 유지관리 수행사항(필수)

구분

항목

유지관리 내용

소프트

웨어

(S/W)

업데이트

기존S/W 제품 기능 보완을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작업)

패치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

업그레이드

기존 S/W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마이너 업그레이드 기준)으로 교체

개발

소스코드 작성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소프트웨어 산출물 등

요구사항 번호

MP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IT 기술지원 신청 처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요청에 따른 데이터의 등록, 변경과 관련한 운영 지원 수행

세부

내용

○ 데이터 등록/변경에 관한 사항

  - 공통코드, 기준코드 등 정보시스템 공통기반 코드 데이터 변경/추가 관리

  - 사용자의 사용 미숙으로 인한 작업 오류 정정 처리

  - 시스템 오류로 인한 데이터 오류 정정 처리

 

○ 데이터 운영에 관한 사항

  - 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및 오류 사항 추적

  - 정보시스템 테스트에 필요한 더미 데이터 등록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작업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번호

MP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처리 업무 개선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뇌연구자원 데이터(통계자료) 처리 업무 기능 개선 및 운영 지원

세부

내용

○ 뇌연구자원 통계자료 추출 기능 개선 및 운영지원

  - 뇌연구자원 기록관리시스템의 통계관리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뇌은행별 확보한 증례/자원 정보 등록률 및 미등록 데이터 조회

뇌연구자원 접수번호별 뇌은행별 사전검토/분양심의/자원배송/활용보고 진행 모니터링 통계

뇌연구자원 접수번호별 사전검토 및 분양완료 소요기간 모니터링 통계

서비스 설문조사 통계(포털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활용도)

바이오원 정보 연계 데이터와 포털 게시 데이터와의 일치도 모니터링 통계

  - 통합시스템에서 정기/비정기 자료 추출 지원

  - 통합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정형 데이터 추출 지원

  - 통합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데이터 추출 지원 및 기능 개선

통합시스템 방문자 통계 및 바이오원 연계 방문자 통계

포털 방문자의 다빈도 메뉴 통계

IT 기술지원신청 분야별 신청 및 처리 통계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화면설계서,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MP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포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사이트 운영 및 디자인 제작 지원, 콘텐츠 관리, 자료 업데이트, 팝업창 등의 자료갱신을 지원

  - 메뉴추가, 수정, 삭제 등 작업에서 다양한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최적화된 사이즈로 표출될 수 있도록 오류 제거 및 수정

  - 웹표준 준수 및 웹 접근성 인증 관련 갱신 지원

  - 포털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원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MP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판독 교육 영상 기반 개선 및 유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판독 교육 영상을 탑재하는 플랫폼 기반 개선 및 유지 관리

세부

내용

○ 교육 콘텐츠 기반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포털>브레인아카이브>뇌병리 프로토콜에서 판독교육 동영상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교육목차 및 진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예시)

    

 

 

 

 

 

 

 

 

 

  - 각종 장애(전송누락, 오전송, 지연전송, 전송실패, 프로그램 오류 등) 조치 및 결과 보고

  -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결과 보고

  -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지침서)에 시스템 구성, 연계 프로그램 현황, 개발 가이드, 장애 처리 방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 포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MP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대내 정보 연계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 시스템 연계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KBBN 브레인아카이브 온라인 자문시스템과의 정보 연계 및 관리 사항

  - 뇌연구자원 기록관리시스템의 사후 증례 및 슬라이드 정보 연계 설정

  - 각종 장애(전송누락, 오전송, 지연전송, 전송실패, 프로그램 오류 등) 조치 및 결과 보고

  -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결과 보고

  -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지침서)에 시스템 구성, 연계 프로그램 현황, 개발 가이드, 장애 처리 방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 포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모니터링대장, 관리자 매뉴얼(API사용내역)

요구사항 번호

MP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대외 정보 연계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시스템 연계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코빅-바이오원과의 연계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항

  - 뇌연구자원(별도의 코드화 처리) 및 수량 정보 연계 설정 유지 관리

  - 각종 장애(전송누락, 오전송, 지연전송, 전송실패, 프로그램 오류 등) 조치 및 결과 보고

  -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결과 보고

  -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지침서)에 시스템 구성, 연계 프로그램 현황, 개발 가이드, 장애 처리 방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 포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모니터링대장, 관리자 매뉴얼(API사용내역)

요구사항 번호

MPR-00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서버 반입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버 반입 및 사후관리

세부

내용

○ 협력병원뇌은행에 설치된 서버 반입 및 사후관리

   - 브람스 1.0 및 KBBN 포털 관련 각 협력병원뇌은행에 설치된 서버, 한국뇌은행 서버 및 반입

  - 한국뇌연구원의 서버관리 정책에 따른 보안적 및 행정적 사후 처리 수행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서버반입 내역서

 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확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확성 확보

세부

내용

○ 데이터 정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데이터 정확성 현황을 관리함

○ 데이터 정확성 및 무결성에 이상 발생 시 교정 작업 수행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신뢰성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신뢰성 유지

세부

내용

○ DB접근권한 관리로 유지관리 담당자에 의한 데이터 훼손방지대책을 마련

○ 주요 데이터에 대한 DML 권한은 최소한으로 운영하며, 운영DB 훼손시 즉각 복원하고 권한 회수 등 조치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요청 응답시간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요청 응답시간 준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관련 모든 사용자 요청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요청 시간(업무시스템: 평균 5초, 홈페이지: 평균 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튜닝 관리하여야 함

  - 하드웨어, 네트워크 환경, 시스템 설정 오류, 보안정책, 소프트웨어 설계 한계 등으로 인한 응답시간 요구 미충족 시 원인 분석 및 대안 제시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화를 위한 튜닝 관리 수행

  ※ 특별한 사유 : 대량의 데이터 추출, 분석, 통계처리 등의 프로그램

  ※ 시스템별 요청 응답시간은 원 발주자와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용자 요청 응답시간이 현저하게 느려지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즉시 원인분석 및 프로그램 개선 등 튜닝관리 수행하여야 함

   - 단, 대규모 시스템 재개발 등 즉지 조치가 불가능 한 경우 개선방안 지원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제공의 항시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통합시스템의 서비스 지속 시간 : 1일 24시간

○ 서버 H/W, S/W 또는 기타 시스템 상의 예기치 못한 오류로 인한 서비스 중단시 한국뇌연구원 정보화업무규정을 따르며 무중단을 위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장애를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장애처리 절차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라. 보안 요구사항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만 수행 가능)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보안 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리적 보안 대책, 물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 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제시

ㅇ 사업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붙임1) 준수

ㅇ 한국뇌연구원의 보안 분야 규정 준수 및 보안 분야 관련 법령, 규정, 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규 준수

ㅇ 시스템 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DB 내 주요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및 접근제어 적용

ㅇ 사업자는 한국뇌연구원 보안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보안관리 지시를 이행

ㅇ 사업수행 시 제공받은 자료, 생산자료, 산출물 등의 복사본을 반출 및 보유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준수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한국뇌연구원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제반규정 준수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한국뇌연구원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특약조항(서식4-1) 준수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ㅇ 개인정보 입력 및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전송시 네트워크 레이어 기반 SSL암호화방식 적용

ㅇ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홈페이지 공개

산출정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특약조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보안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결과를 제출해야 함

ㅇ 서비스 시행 전 실시하는 취약점 점검 시 도출된 취약점을 모두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ㅇ 기술적 보안조치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관리적 보안 준수

세부

내용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등 한국뇌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보안사항 준수          ※ 보안사항 위배 시 위약금 부과

ㅇ 사업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의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관리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국가정보원)를 반드시 준수

ㅇ 친필 서명 보안서약서 징구

- 기밀 유지를 위해 모든 개발자들과 대표이사에 대하여 개발기간 중 사고나 혹은 의도적인 변경, 파괴, 노출 행위에 대하여 개인 및 개발업체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

  -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서약서

   ※ 보안서약서(서식7-8호, 착수 시), 보안확약서(서식13-14호, 종료 시) 제출

ㅇ 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과기정통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사업수행 중 수시로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ㅇ 비인가 물품‧휴대용 노트북 등 관련 장비 반출‧입시 기록대장 관리

  - 출입자 및 반출‧입 대상 물품에 대한 기록대장 관리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백신 검사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에 대한 확인 기록대장 관리

ㅇ 인가된 사람만이 통제 및 제한 구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

ㅇ 통제구역 출입 시 관련 담당자와 항시 동행

ㅇ 청사 내‧외부 CCTV 모니터링

ㅇ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을 별도 관리

  - 본 사업기간 중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사업종료 후 파기하여야 하며, 향후 타 사업에 사용 금지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 인력 임의교체 불가

요구사항

세부내용

세부

내용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점검 실시

  - 용역사업별 보안점검은 매월 점검 및 조치

  - 용역사업별 보안점검 현장실사는 년1회 이상

  - 사업 관련 자료 보유 불가,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누설 금지 등 비밀유지 의무 준수        ※ 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문서는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사업자가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관리

  - 산출물은 인터넷 연결이 안 된 지정 시스템에만 저장

  - 사업 관련 자료는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대외비 이상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수‧발신 금지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는 한국뇌연구원의 사전 승인 후 이용(반출, 인용, 공개 등 유‧무형의 행위), 사업 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로 분류하고, 비공개 자료의 출력‧보관 및 열람은 이력대장에 관리

산출정보

ㅇ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자료 보안

세부

내용

ㅇ 낙찰업체는 사업 진행 및 이후 한국뇌연구원 업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안을 준수하며,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해 부정당 업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시스템 구성도, 보고서 등)은 한국뇌연구원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 산출물 저장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인가자 접근통제 및 사용자 접근권한 분리 등 보안조치 철저

ㅇ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용역사업 관련 자료 저장 금지

ㅇ 사업 종료 시에는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서식13호)를 징구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물리적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PC는 패스워드를 적용,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백신 등 보안 관련 S/W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 및 최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ㅇ 생성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

ㅇ 폐기문서는 반드시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폐기

ㅇ PC 및 보조기억매체는 한국뇌연구원 승인 하에 반출‧입하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ㅇ 사업에 사용되는 점검도구 등 S/W는 정품을 사용

   ※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관리 준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기술적 보안관리 준수사항

세부

내용

ㅇ 보안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접속 시 접속일시, 접속자 및 접속방법 등 전산망 접근기록을 유지

ㅇ 접근자료 관리는 접속의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기록‧유지

ㅇ 접근이 허용된 특정 ID에 대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조치

ㅇ 사업에 투입된 용역업체 직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발생 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계정을 신속히 삭제

ㅇ 사용자의 패스워드 부여 및 변경에 관한 명확한 보안기준 수립 및 사용자의 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관리

ㅇ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ㅇ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마.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통합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세부
내용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관리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방안 제

○ 제안된 관리방안에 따른 적정 품질 보증방안을 제시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 작성된 산출물의 적정한 품질보증을 유지

○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코드 등 표준화를 수행

○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접근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 시스템 내에 서비스요청사항 접수관리와 진행상항 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통합시스템 장애 대응 및 운영·유지관리 인력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시스템 장애 대응 및 운영·유지관리 인력 교육

세부
내용

○ 시스템 장애 대응

  - 유지보수 체계는 365일, 24시간 해당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대상 정보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조치하고, 장애발생 사유를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복구방안, 복구시간 등을 제시하여야함

  -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

  - 장애 통보를 받은 후 최단 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토록 조치

 

○ 유지보수 인력 교육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요원의 전문지식 습득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교육, 전화응대 및 보안교육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장애처리보고서



  바. 제약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지적재산권의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형적 발생품, 각종 보고서 판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와 제안사 공동소유로 함.

○ “사업수행자”의 불완전한 과업수행으로 발주기관에게 피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 배상을 해야 함

○ 용역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수행기간 동안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계약 상대자는 당해 과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해야함

○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및 자원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시스템 구조 및 데이터 유형 준수

세부
내용

기존 구축 되어 있는 현행시스템 구조, 표준, 호환성, 데이터 유형 및 프로세스 환경 유형 준수

○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최대한 재활용하여 수행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 전략을 반영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책임기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하여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 후 1년간으로 함

산출물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전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빠져 있으나 기술평가 당일 평가위원 및 발주자     사업담당자 앞에서 구두로 약속한 추가 지원사항도 포함함

    ※ 기술협상 결과서에 우선 반영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계획 수립 후 운영하여야 함

구분

제출시기

수량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10부

착수보고서

용역 착수 시

협의

주간보고서

매주

1부

월간보고서

매월

1부

수시보고서

특이사항 발생 및 필요 시

협의

완료보고서

과업 완료 시

10부

장애처리보고서

장애 조치 완료 후 24시간 이내

1부

모니터링/점검 대장

매일 모니터링 수행 후 당일 내

1부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매월 점검 / 과업 완료 시 제출

각 10부

 

○ 제반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신규 제작/현행화 및 관리방안 수립 제출

  - 특히, 산출물의 표준 양식을 제정(제안)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3주 전까지 용역 사업성과 및 개선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중간 및 완료보고서 내에 기능점수 방식으로 과업 산정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현재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산정하여 신규 개발 및 유지관리로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능점수로 계산, 산출물에 표현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과업산정내역(기능점수방식), 각종 산출물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매뉴얼 제작 및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매뉴얼 제작 및 현행화

세부
내용

사용자 매뉴얼(지침서)에는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아래 정보를 필수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시스템의 업무처리 흐름도에 대한 Diagram과 설명

   - 기능메뉴 구조에 대한 설명

   - 화면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및 항목 설명

   - 시스템 오류 시 조치 방법

 

시스템 운영자 매뉴얼(지침서)에는 운영·관리를 위해 아래 정보를 필수 포함하여야

  - 시스템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 메뉴 및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위치

  -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데이터 연계 방법(연계 방법이 다양한 경우 각각의 방법에 대해 예시로 보여줌)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발생 가능한 장애 유형별 대처 방안

  - 고객 알림 채널(EMAIL 등)의 발송 및 서식 관리

  - 배치·스케쥴에 의한 시스템 일괄 처리 목록 및 기능 설명

 

○ ERD 작성 및 현행화

  -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DB ERD 작성

  - DB 변경 및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ERD 현행화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관련 서류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관련 서류 제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서류를 기성고 요청시 또는 발주자 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기성고 검사시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 작업지시 및 작업결과(예방점검 포함) 현황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유지관리 업무수행 관련 서류

   - 장애발생시 장애보고서 제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수행 관련서류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진행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진행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과업 진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여야 함

   ① 착수보고 : 계약 후 10일 이내

   ② 주간보고 : 매주 목요일(협의 후 조정 가능)

   ③ 월간보고 : 매월 10일 이내

   ④ 중간보고 : 사업수행 기간 50% 경과 시(협의 후 조정 가능)

   ⑤ 최종보고(완료보고) : 사업 완료 시

   ⑥ 수시보고 : 특이사항 발생 또는 발주기관 요청 시

   ※ 시기, 방법 등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

 

○ 각종 업무보고는 사업관리자(PM)가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 발주기관 본사 사업장에 방문하여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협의 후 조정

 

○ 각종 보고 시 배부용 인쇄물 제작 및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인쇄 부수, 색상(컬러/흑백), 바인더 제본 등 발주기관 수요에 응할 것

산출물

 착수보고서, 주간/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등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업무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환경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 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

○ 유지관리 상주인력의 근무 장소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실 임차, 발주기관 통신망 연결, 운영환경 설정, PC, 사무용품/집기, 비품/소모품 등 과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사항은 사업수행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예정가격(대가)에 포함됨

산출물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훈련 지원

세부
내용

○ 참여 인력 교육 지원

  - 제안사는 참여인력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 및 협력병원뇌은행 실무자 교육 지원

  - 제안사는 분기 1회 이상 통합시스템 교육계획을 제출하고 시행함

제안사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교육결과서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필요기술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사업기간 중 필요시 발주처의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기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이전, 재구성, 자료 갱신 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지원해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계획서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인수인계

세부
내용

○ 본 계약 체결 시 신규로 당해 사업을 수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용역업체와 필요한 기간 동안 공동용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에 따른 공동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신규 사업자)’가 부담

 

○ 본 계약 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공동용역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용역 완료 기간 내에 차기 사업자가 확정 되지 않은 경우 계약시 동일비용으로 차기 사업자 확정 및 인수인계 완료까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야 함

 

○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간의 필요한 인수인계 기간은 발주기관이 사업 환경 및 업무 특성에 맞게 정하며, 신규·기존 사업자는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인수인계 필요 기간 : 3개월 이상)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결과서

IV

 

제안 일반 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1)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8111159901) ] 를 소지한 자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준수 사항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사업자 선정 방식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2) 한국뇌은행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 인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나.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1) 정량평가 항목 (5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기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배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정성평가 항목 (85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운영 및 유지관리 목표 및 내용의 이해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위험요소 및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회사 차원의 지원, 관심

10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타당성

5

기술 

및 

기능

(30)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적정성·타당

• 구현 방안의 구체적 기술 여부, 기술 적용 가능성

• 유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사항 제시 여부

• 타 시스템과 연계방안 분석,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 투입

10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처리(전환, 검증, 에러처리) 계획 및 방법의 적정

• 데이터 처리를 위한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데이터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방안 구체성 및 적용 가능

• 유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사항 제시 여부

10

 보안 및 제약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적정성

• 수행 업무의 보안대책 및 방안의 적용 가능 여부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충족도, 대응방안의 적정성

10

성능 

및 

품질

(15)

성능 및 품질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도, 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 품질 요구사항의 이행방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서비스 수준 계약 관리 방안의 적합성

10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

원활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점검 방안의 구체

• 정보시스템 장애대응 방안의 구체성

• 백업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방법 및

일정계획

• 용역 수행 시 각종 관리 방법 및 방안 등을 평가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 배분의 합리성

5

수행조직 및

인력

• 사업 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 구성 및 기술수준(경력, 기술등급 등)의 적정성

• 인력 확보 및 백업체계 구성 방안

10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5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의 구체성·적정성

•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의 구체성·적정성

5

합계(기술성평가점수)

85


3)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적용

4.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90점 만점 기준)가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다.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라. 우선협상대상자 순으로 기술 및 가격협상을 실시, 계약대상자를 결정함 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와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경우 재공고로 추진함

마.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마감 : 공고문 참조

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

다. 투찰방법 및 마감일시 : 입찰공고에 따름

라. 제안서 평가일 : 입찰 공고문 참조

마. 제안요청 설명회

1)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2) 문의처

입찰 관련 : 총무구매팀 053-980-8222

사업 관련 : 한국뇌은행 053-980-8523, 8521

바. 제안 발표회

1) 제안서 접수 후 추후 개별 통보

“입찰공고문” 참조 (한국뇌연구원 일정에 따름)

2) 제안 발표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3)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사.  입찰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2) 제안서 인력은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4)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1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치함

계약체결 이전 :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통보 취소

계약체결 이후 : 당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5)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아. 제안서 보상

1)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2)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6. 제안사 유의사항

가. 작업 장소 상호 협의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반경 1KM 이내에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 구비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다.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1)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2)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4)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라.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및 관리

1) 하도급 사전 승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5)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6)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7) 하도급은 단순물품 구매 및 설치용역 등을 포함한 원도급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8) 하도급의 계약부터 대금지급 및 실적관리를 조달청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실행하여야 함

마. 기타사항  

1)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

2)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3)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4)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5)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6)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V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2)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추가 기술을 적용하여 제안할 수 있음

2)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

3)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4)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5)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6)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7)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9)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한국뇌연구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10) 제안서의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

다. 제안서의 규격

1)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함

본문 내용은 가급적 300페이지 내외로 작성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포함

제안내역의 수용여부 첨부

제안서류 일체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총 300MB 미만으로 제출 가능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뇌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3) 한국뇌연구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제시

[별지 제1호]

  2. 자본금과 매출액

최근 3년간 자본금과 매출액 제시

[별지 제2호]

  3.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4.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사업목표 체계도 제시

 

  2. 추진전략

해당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추진전략 및 계획을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요구사항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고 운영 중 발생되는 요구사항의 파악/분석/구현 방안을 제시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처리(전환, 검증, 에러처리) 방안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우수성을 제시

 

  3. 보안/제약 요구사항

보안/제약 요구사항 분석 및 대응 방안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방안을 제시

 

  2.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3. 품질보증

품질보증 계획, 이행, 체계 및 활동 등을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유지관리용역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작성

- 관리방법론,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

- 사업산출물 형상 및 문서관리 등

 

  2. 수행조직 및 인력

-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공정 단계별로 제시

- 인력의 이력사항 첨부

[별지 제4호]

[별지 제4-1호]

  3. 일정계획

사업추진 일정계획에 대해 제시

- 보고 및 검토 계획

- 정기/비정기 보고방법 및 보고주기 등

 

 Ⅵ.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2. 기술지원

발주기관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계획 및 방안을 제시

 

  3. 인수인계

사업 착수시 업무 인수절차, 사업종료시 신규사업자에게 인계 절차와 관련 방안을 제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3. 관련 첨부서식 목록


구분

목록

첨부 1

 제안서식 및 입찰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제2호

 제안사 경영실태(최근 3년)

서식 제3호

 기술적용 계획표

서식 제4호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서식 제5호

 추가 제안요청 사항

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각서

첨부 2

 착수계 제출 서류

서식 제7호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서식 제8호

 사업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서식 제9호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서식 제10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서식 제11호

 개인정보 위·수탁 특약조항

서식 제12호

 용역업체 보안교육 결과서

첨부 3

 용역 완료 시 제출 서류

서식 제13호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서식 제14호

 사업참여자용 보안확약서

서식 제15호

 자료 삭제 및 미보유 확인서

VI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서 및 과업심의 결과서 등

1.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 평가 결과서

2. 소프트웨어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3. 과업내용 종합 심의결과서







첨 부 자 료



첨부 1

 

제안 서식 및 입찰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년도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해  당  부  문

 자격(허가) 현황

 

  주요 연혁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H/W분야

S/W분야

DB구축분야

컨설팅분야

기타분야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에 의함

□ 투입 예정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최종학교

(학위)

 

전 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자격증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임무

 

참여율

       %

 

해당분야 근무경력

회사명

근무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비고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서식 제2호】

 

 

 

 

 

 

 

제안사 경영실태(최근 3년)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IT부문

매출액

S / W

 

 

 

H / W

 

 

 

시스템 개발

 

 

 

컨 설 팅

 

 

 

기    타

 

 

 

 

 

 

자기자본비율

 

 

 

유동자본비율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식 제3호】

 

 

 

 

 

 

 

[O]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뇌클러스터 전문포털 통합정보 시스탬 유지 보수

작성일

2025.12

  ※ 제안사는 첨부된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안요청서에 첨부 및 기술적용계획 제시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 국가정보화 기본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전자정부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 XPDL 2.0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웍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IOS

 

 

 

 

- 윈도우폰7

 

 

 

 

●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Objective C

 

 

 

 

데이터베이스

●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 모델링 : UML2.0

 

 

 

 

 

●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 정적표현 : HTML 4.01

 

 

 

 

● 동적표현

- JSP 2.1

 

 

 

 

- ASP

 

 

 

 

- PHP

 

 

 

 

프로그래밍

●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 웹 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RDF

 

 

 

 

- AJAX

 

 

 

 

데이터 교환

●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 국가용 암호 제품 대상(국정원 보안적합성 인증 필요)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침입차단

 

 

 

 

-  침입탐지

 

 

 

 

-  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보안관리서버

 

 

 

 

-  웹방화벽

 

 

 

 

-  DDos 대응

 

 

 

 

-  VOIP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웍 접근통제

 

 

 

 

-  스팸메일차단

 

 

 

 

-  바이러스백신

 

 

 

 

-  PC매체제어

 

 

 

 

-  PC침입차단

 

 

 

 

-  콘텐츠보안

 

 

 

 

-  자료유출 방지

 

 

 

 

-  메일보안

 

 

 

 

-  서버보안

 

 

 

 

-  DB접근 통제

 

 

 

 

-  다중영역구분

 

 

 

 

-  스마트카드

 

 

 

 

-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서식 제4호】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예시)

단계

임무

활동

통합사업자

SW공급자

준비

조직구성

 

 

 

일정계획수립

 

 

 

착수보고회

 

 

 

현황

분석

현황자료 수집/분석

해당 업무 인수 인계

 

 

SW설치 관련 현황 자료 정의

 

 

SW현황자료 이전자료 확보

 

 

현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RFP 요구 사항 대비 / SW기능 만족여부 검토

 

 

운영절차 내재화 지원

 

 

고객 인터뷰

발주처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구축 대상 및 범위 상세화

상세 구축 범위 선정 및 승인 검토

 

 

설계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시스템 설계

 

 

시스템간 연동 범위 및 규격 정의

인터페이스 범위 및 방식 정의

 

 

시스템간 연동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시스템 도입에 대한 H/W 설치 계획 수립

 

 

분리발주 SW 설치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장비 설정

시스템 환경 설정

 

 

시스템 SW 설치 및 환경 설정

 

 

단위 시스템테스트

분리발주 SW 기능 테스트

 

 

분리발주 SW 아키텍쳐 테스트

 

 

시스템간 연동 구현

 

 

테스트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분리발주 SW 연동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승인

 

 

연동 테스트 수행

연동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전체 시운전 시행

 

 

검수

종료

운영 및 관리 매뉴얼 작성

분리 SW외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분리 SW 운영자 매뉴얼

 

 

운영자 교육

분리 SW외 운영자 교육

 

 

분리 SW 운영자 교육

 

 

시스템 검수

연계 및 통합 테스트 검수

 

 

분리 SW 검수

 

 

종료보고회

 

 

【서식 제5호】

 

 

 

 

 

 

 

추가제안요청 사항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 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서식 제6호】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한국뇌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뇌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뇌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뇌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뇌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뇌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뇌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뇌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원 직원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요구를 한 경우, 아래 민원처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된 사항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립니다.

◦ 민원제보처 : 기관 홈페이지내 e-클린신고센터(www.kbri.or.kr)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한국뇌연구원원장 귀하

【서식 제7호】

 

 

 

 

 

 

 

대표자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소속업체를 대표하여               일부로 관련 ________________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는 ________________사업 관련된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자료(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는 연구원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의 추진 사실 및 성과가 연구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서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원원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제8호】

 

 

 

 

 

 

 

사업참여자용 보안 서약서

 


  본인은               일부로 관련 ________________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________________사업 관련된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자료(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는 연구원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의 추진 사실 및 성과가 연구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서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원원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제9호】

 

 

 

 

 

 

 

열람·제공 자료 관리대장

 


 용역 업체

 관리 책임자

한국뇌연구원 

관리 책임자

  (인)

   (인)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 업 자 :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회수)

인계자

인수자

년월일

확인자

년월일

1

 

 

 

 

 

 

 

 

 

 

 

 

3.

 

 

 

 

 

 

 

 

 

 

 

 

 

 

 

 

 

 

 

 

 

 

 

 

 

 

 

 

 

 

 

 

 

 

 

 

 

 

 

 

 

 

 

 

 

 

 

 

【서식 제10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업자는 한국뇌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뇌연구원에 납부한다.

사업자는 [붙임3]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뇌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이 포함된 [붙임4]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사업환경에 따라 수정사용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사업환경에 따라 수정사용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뇌연구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공통사항

  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외부 유출금지 및 사업종료 시 완전폐기 또는 반납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체계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 등록 한다.

  다.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최종산출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보안점검도구 등을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 개선 결과를 제출한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을 총괄하는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인원투입시 기본 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서’, ‘보안서약서’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나.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수행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 수행 인력 교체 시 자료회수, 확약서 징구 등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나. 한국뇌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산출물 중 누출금지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자료의 인수·인계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반납·파기한다.

  다.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4.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장소는 한국뇌연구원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이용한다.

  나. 사업수행장소에 대한 보안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보안관리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장은 업무망(또는 개발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 혼용을 금지한다.

  나. 원칙적으로 사업장 PC는 인터넷연결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관리 담당자’가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다.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사용자 계정 관리(접근권한, 패스워드 등)를 통해 사용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원격작업 필요시 보안대책 마련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서식 제11호】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특약조항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설 한국뇌연구원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ooo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 유출등) ①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등이 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된 경우 “수탁자”를 조사할 있고 경위서와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본 특약조항은 계약서의 부속서류(제안요청서의 첨부서류)이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서식 제12호】

 

 

 

 

 

 

 

용역업체 보안교육 결과서

 

용역업체 보안교육 일지

담   당

 

교 육 일 시

0000.00.00

교 육 장 소

1F 회의실

대상 / 인원

000000 참여 업체

강       사

기관 담당자

주    요    교    육    내    용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교육
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다.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사업 범위 內 개인정보처리 시, 아래 교육 포함

1-1.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특약조항 교육

  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사항

  나. 개인정보 관리소홀 피해 사례

 

2. 한국뇌연구원 보안지침 소개
가. PC보안 프로그램(보안USB, 매체제어, 알약 등) 설치 안내
나. 노트북/PC 반․출입 절차 안내
다. 보조기억메체 관리 절차 안내

라. 자료 및 산출물 관리 절차 안내

마. 기타 인원/장비/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사항 안내
3.
기타 필요사항 교육

4. 증빙사진

교육 참석자

확 인 사 항

소속

성명 및 서명

소속

성명 및 서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서식 제13호】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본인은 소속업체를 대표하여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뇌연구원장 귀하

【서식 제14호】

 

 

 

 

 

 

 

사업참여자용 보안 확약서

 


  본인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인이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국뇌연구원장 귀하

【서식 제15호】

 

 

 

 

 

 

 

자료 삭제 및 미보유 확인서

 

 

 

 

   본인(당사)은 귀 한국뇌연구원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모든 데이터를 삭제(디스크 초기화)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민/형사상 또는 보안상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확  인  자            소속 및 직급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한국뇌연구원장 귀하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