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25-1209호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28조에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용남~무전간 도로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통 영 시 장
1.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용남~무전간 도로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통영시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금1,458,5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금1,325,909,091원, 1차분: 금700,000,000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장기계속)
바.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방식
사. 입찰 예정시기: 2025년 6월 예정(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개별통보)
※ 용역비, 용역 기간, 입찰 시기 등 관련 사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찰참가 대상 업체에 한해서 개별 통지합니다.
2. 입찹 참가자격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아래 분야의 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부문(도로 및 공항, 구조, 토질·지질)
나. 측량조사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와 「중소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따른“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다. 지질조사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 부문(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지질조사연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라. 계약예규에 의거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함. 단 엔지니어링 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측량 및 지질분야는“분담이행방식”으로 함
1) “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나, 다. 자격을 갖춘 업체를 포함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함
(이 경우, 대표사는 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는 대표사포함 5개사 이내로 제한됨)
참가등록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상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가점 적용
2) 측량 및 토질·지질 지역업체 참여비율 포함하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
3)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근거 지역업체 참여비율 49%이상 권장
4) 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해 중복 입찰 참여 불가
마.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당해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사인 용역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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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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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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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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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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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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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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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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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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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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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평가서 제출 등
가. 평가서 작성방법 열람 및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하시기 바람(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기간: 2025. 6. 13.(금요일) 10:00 ~ 17:00까지
※ 제출기간(시간) 초과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 평가서 제출장소: 통영시청 관광혁신과(방문접수 및 제출)
라. 제출방법: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 불가)
마.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참가등록서류 1식 :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경우),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사본 1부,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수첩(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 : 1부(회사대표 공문)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2부(원본1부, 사본1부)
④ 자기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⑤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 7부[원본:1부(회사명 기재), 사본:6부(회사명 미기재)]
⑥ 전산자료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 PDF 파일 및 업무중복도 작성파일,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한글, 엑셀파일)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및 제출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일정 점수이상(87.50점) 득점한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 참가자격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283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상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마.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점) + 사업책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보유현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로 평가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관련 협회의 증명서상 경력 입력 문제 등으로 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함으로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바.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5.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건은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07. 0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0호, 2025. 3. 13.), 「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5-1221호, 2025. 4. 29.)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순서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중복, 오류, 해당 외 기재사항 발견 시 임의 감점 처리할 계획이며, 임의 작성의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라.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 입찰 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며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르며, 평가서제출자는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견적제출자 포함)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 세부사항을 우리 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FAX 055-650-0799)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을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질 의 처: 통영시 관광혁신과 (☎ 055-650-0722) E-mail jin650@korea.kr)
- 질의방법: 대표자 명의 문서 질의
- 문서 질의 시에는 질의 시에는 반드시 질의사항 접수여부를 대한 회신은 검토 후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5.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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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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