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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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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70147-000 공고일시  2025/06/05 11:02
공고명 GFEZ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공고기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요기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담당자 김진원(☎: 061-760-529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0,000,000 원
   
배정예산
150,000,000 원
   
추정가격
1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33호


GFEZ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GFEZ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

 나.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

 라. 기초금액: 150,000,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136,363,636원

13,636,364원

150,000,000원


2. 입찰등록(가격) 일시 및 방법

 가. 제안서(방문제출)가격입찰(나라장터)을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 제한경쟁, 비예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입니다.

 다.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제안서 제출서류 중 가격제안서는 참고용 서류임)하며 제안서는 직접방문(우편, 이메일,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라. 가격입찰을 위하여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2025. 6. 10.(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공고 개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가 전라남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 각 호 모두로 입찰참가 등록하여야 합니다

     1)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 3583)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 : 3584)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드 : 1351) 또는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 : 1352) 또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 4817)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 4444)으로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소기업기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공인로서 중소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상확인 소지하여야 합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공동도급 관련 사항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기간: 2025. 6. 5.(목) ~ 6. 11.(수)

 나. 제안요청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다. 임찰참가등록 및 가격입찰(전자입찰)

   - 일   시: 2025. 6. 9.(월) 09:00 ~ 6. 11.(화) 10:00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총액으로 전자입찰

<주 의 사 항>

나라장터 상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5. 6. 10.(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방문제출) 제출과는 별개로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가격입찰을 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무효의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 금액은 발주부서(지역개발과)에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상이할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가격으로 평가 합니다.

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가격입찰만 실시한 경우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입찰금액이 용역비를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경우 투찰금액(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 합니다.


 라. 제안서 등 제출(방문접수)

   - 일   시: 2025. 6. 11.(수) 10:00 ~ 17:00  * 12:00 ~ 13:00 제외

   - 장   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과(담당자 정은재 ☎061-760-5361)

마. 제안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제안서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일시·장소(예정): 2025. 6. 16.(월), 14: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과

      ※ 기술제안서 평가일시, 평가장소 변동시 추후 별도 통보

      ※ 제안서평가(정성평가) 및 정량평가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바람

   - 가격 평가(가격개찰): 기술제안서 평가일 익일 11:00 /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일이 휴일인 경우는 익일 개찰,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가격 점수는 결정됨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기준

가. 용역 수행업체 선정 방법과 절차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술평가 90%(정량 20%, 정성 7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합니다.

 나.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 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에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마지막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입찰으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관련 문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지원과(☎061-760-5290)

   2) 과업 관련 문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과(☎061-760-5361)

   3) 나라장터 이용 안내: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5.  6.  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은(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청장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대표          (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처분을 받은 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3〕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업체명: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