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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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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6918-000 공고일시  2025/06/05 11:06
공고명 윤봉길의사 유품(형틀대)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 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공고담당자 김민아(☎: 041-339-82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5 11:1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2 11:10 개찰(입찰)일시 2025/06/12 12:1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000,000 원
   
배정예산
50,000,000 원
   
추정가격
45,454,54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공고 제2025 – 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윤봉길의사 유품(형틀대)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 용역

  나. 위    치 :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일원

  다. 용역내용 : 형틀대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 보관함 제작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부가세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 와 일시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5. 6. 5. 11: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5. 6. 12. 11: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12. 12:00 입찰진행관 PC

  ※ 전산장애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별도통보 없음 - 입찰자 자체 확인)

 ※ 투찰업체는 참가자격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적용 됩니다.

세부사항 문의 :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충의사팀(☎041-339-8235)


3.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4. 참가자격: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전문국가유산수리업(보존과학업)(업종코드 1127)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존과학), 국가유산수리기능자(표구공)를 각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유산 목재분야 보존처리 납품실적이 3건 이상이면서 5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업체

【실적증명서 제출】

   제출기한: 2025. 6. 11.(수) 17:00까지

   제출서식:「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실적증명서 서식 참조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w97paper@korea.kr)

   실적증명서 제출 후 반드시 적격여부를 발주부서로부터 확인받으신 후 견적서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확인을 거치치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담당자 : 윤봉길의사기념관 담당자 ☎041-339-8235)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하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c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 휴무일인 경우 그 전일 조달청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견적[입찰]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 전일까지 납부하여야합니다.(단,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상의 납부확약 각서로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마.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여부는 계약상대자 결정 과정 중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확인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소액 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없이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 제출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의거 “납부사실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참가자격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문의는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충의사팀 (041-339-8235),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충의사팀(041-339-82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5.


예 산 군 관 광 시 설 사 업 소 재 무 관











[붙임1]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귀 청에서 발주한 윤봉길의사 유품(형틀대)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 용역 있어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및 명 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재무관 귀하상    호  오산주소-



[붙임2]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 계  약 건  명 : 윤봉길의사 유품(형틀대)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 용역

2. 계약(추정)금액 : 금          원(금           원)

3. 계약 보증 금액 : 금            원(금          원)

4. 계약 이행 기간 : 2025.  .  . ~ 2025.  .  .

                   (계약일부터 용역 완료일까지)


상기 계약보증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계약보증금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국고사유가 발생할 시는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위 기재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및 명 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재무관 귀하

[붙임3]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법’은 다른 법을 언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뜻함)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상  호 : 

                                  대표자 :           (인)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예산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산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산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예산군이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청렴서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예산군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예산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

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성명:          (인)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재무관 귀하


[붙임5]

■ 예산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예산군

발주부서

관광시설사업소

발주날짜

2025.  .

발주내용

윤봉길의사 유품(형틀대)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 용역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

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예산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