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초등학교 공고 제 21호
2025학년도 동래초등학교 5학년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학년도 동래초등학교 5학년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나. 여행일정: 2025. 9. 10.(수) ~ 2025. 9. 12.(금), 2박 3일
다. 여행장소: 제주도 일원([붙임1] 현장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참조)
라. 예상인원: 총97명 (학생 91명, 인솔교사 6명,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마. 여행경비: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비(버스 45인승 3대,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숙박비(일반호텔 5성급 이상 또는 리조트급에 준하는 숙박시설),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안전요원(주간 3명, 야간 2명),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포함), 의료비,구급약품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현장체험학습 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부산 → 제주
2025. 09. 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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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부산
2025. 09. 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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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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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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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초금액: 금 85,749,790원
(부가가치세 포함, 학생 81,191,110원, 인솔교사 4,558,680원)
사.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음.
아. 특기사항
1) 참가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 낙찰자는 내역서 제출 시 학생과 교직원 1인당 금액을 상세히 명기하여야 함.
3) 안전문제: 차량으로 이동시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할 것
(입찰시 차량의 노후, 고장 점검 필수, 준법운행, 블랙박스 장착 등을 확인할 것)
4) 야간 학생지도문제: 안전을 위해 숙소 내 야간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담당교사와 함께 공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입찰(가격․규격)로 규격(제안서평가)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항공권, 숙박비, 차량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현지가이드비, 안전요원경비, 알선수수료,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이며, 최저가격입찰, 지역제한경쟁 입찰입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파일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G2B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16.(월) 10:00 ~ 2025. 6. 19.(목) 16:00
나. 제안서 접수기간: 2025. 6. 16.(월) 10:00 ~ 2025. 6. 19.(목) 16:00
다.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44번길 26 동래초등학교 행정실
라.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1) 봉투에 봉합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사용인감으로 날인)
마.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2) 1부.
2) 현장체함학습 용역제안서(붙임3) 10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증빙서류 포함
3) 최근 3년 이내 현장체함학습(수학여행) 계약실적증명서(붙임 7, 초․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1부.
※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만 인정함 (계약서 사본 등 기타 서류 불인정)
4) 각서(붙임8)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7) 서류 제출자 신분증 지참
8)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9)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닐 경우).
11)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6.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6. 26.(목) 14:00 예정(동래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규격ㆍ기술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제안설명회: 제안 설명회는 별도 시행하지 않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90점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9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나. 가격 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릅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본교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특히 본교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세부일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 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가준 : 붙임5 참조
14.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안전행정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증명하는 문구와 인감(사용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래초등학교 행정실(☏581-0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전자민원창구 → 교육비리고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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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5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세부 일정표 1부.
2.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부.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서식 1부.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5. 제안서평가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1부.
6.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7.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서식 1부.
8. 각서 서식 1부
9. 현장체험학습 과업설명서 1부
10.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1. 청렴서약서 1부
12. 항공사 발권확인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5.
동 래 초 등 학 교 장
[붙임1]
※ 아래 일정표는 기본 일정표이며 업체는 학생 현장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정으로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동래초등학교 5학년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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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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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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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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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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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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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일
9/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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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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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공항 국내선 2층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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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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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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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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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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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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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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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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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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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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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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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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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수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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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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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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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이싱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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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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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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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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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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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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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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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5성급이상호텔 및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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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9/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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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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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후 일정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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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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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피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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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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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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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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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연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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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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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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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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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보트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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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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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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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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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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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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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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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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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5성급이상호텔 및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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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9/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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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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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후 일정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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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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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플라넷 공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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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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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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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2:40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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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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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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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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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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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메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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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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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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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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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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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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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속 및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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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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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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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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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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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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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대한항공/ 안전요원 주간3명, 야간2명, 인솔자1명/ 차량 3대(45인승)/
국내여행자보험( 1억원이상, 질병포함)/ 간식생수 20,000원
[붙임2]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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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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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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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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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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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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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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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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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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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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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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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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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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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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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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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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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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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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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동래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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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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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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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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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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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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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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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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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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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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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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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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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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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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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년도 재무자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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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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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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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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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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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만 해당되며, 원본 실적증명서(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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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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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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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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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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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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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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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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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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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나. 운송수단(항공기, 버스) 운행 계획
다. 숙박시설 여건
라. 식사여건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바. 기타
동래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규격 : 페이지를 달아서 A4크기로 편철,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로 평가.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실적
- 초, 중, 고등학교의 현장체함학습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현장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현장체함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안내 유인물(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제작하여 계약 체결 후 현장체함학습 당일 출발 전에 각 차량별 배부
나. 운송수단(항공기, 버스) 운행 계획
- 전세버스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사소유(지입차량불가)의 최신형차량(5년이내) 3대(45인승이상)를 우리학교에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불법개조 차량 일명’싸롱카’는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현장체함학습 시 운행할 수 없음)
∘ 계약 시 운행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인원 등)
∘ 수행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내용 명시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5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3.3㎡당 2인 이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숙소는 가능한 본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
라. 식사여건
- 조․중․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바. 기타
- 업체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5】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
객
관
적
평
가
(35)
|
1. 수행실적(15점)
- 최근 3년 간 실적
- 평가기준 : 금차 기초금액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
|
주)1
참조
|
가. 100% 미만 - 75% 이상
|
15
|
나. 75% 미만 - 50% 이상
|
13
|
다. 50% 미만 - 25% 이상
|
11
|
라. 25% 미만
|
9
|
2.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45.49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주)2
참조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124.68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주)2
참조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국내여행안내사) 등
|
10
|
9
|
8
|
7
|
6
|
주
관
적
평
가
(65)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충실도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20
|
18
|
16
|
14
|
12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객실 등급, 위치, 수용규모 및 노후도
- 객실당 인원수
- 숙박업체 식단표
|
20
|
18
|
16
|
14
|
12
|
6.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차량의 연식, 동일회사 차량인지 여부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적성
- 식사제공능력(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5
|
13
|
11
|
9
|
7
|
7.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문화재해설사 배치유무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10
|
9
|
8
|
7
|
6
|
합 계
|
100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현장체함학습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2024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45.49%) 및 유동비율(124.68%)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한다.
【붙임 6】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고
|
총괄
|
1
|
○ 용역제안서
|
|
2
|
○ 일반현황 및 연혁
|
|
객관적
평가
|
3
|
○ 최근년도 경영상태
|
|
-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 세무서장 발급 제무재표
|
|
4
|
○ 최근 3년간 현장체함학습 실적
|
|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원본 제출
|
|
5
|
○ 현장체험학습 인력보유(수행조직)
|
|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고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가입증명서) 첨부
|
|
주관적
평가
|
6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7
|
○ 교통수단 제공 능력
|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
8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증권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최근 기준)
- 영업등록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4대보험가입증명서 첨부)
|
전경․내부
사진첨부
|
9
|
○ 식사제공능력
|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
10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지도사[안전요원(야간포함), 산악안전전문요원, 현지가이드 등] 배치계획
|
|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7】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서식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
행
업
체
명
|
상 호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
행
내
역
|
계약일자
|
장소
|
용역기간
|
참여인원
|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
명
서
발
급
기
관
|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5 . . .
|
기 관 명 : (직인)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전화번호: )
|
【붙임 8】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동래초등학교 5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 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동래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9】
현장체험학습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동래초등학교 5학년 현장체함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91명, 인솔교사 6명, 총 97명(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5. 9. 10.(수) ~ 2025. 9. 12.(금) [2박 3일]
4.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붙임1] 세부일정표 참조)
5. 용역조건
가. 현장체함학습경비
○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비(버스 45인승 이상 3대,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숙식비(5성급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2박2식), 입장료 및 관람료, 안전요원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의료비, 구급약품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현장체험학습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숙박시설
○ 5성급 이상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수용 배제)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함.
다. 식사 및 간식 등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함.
○ 식사는 총 6식으로(숙소식제외) 함.
라. 교통편
○ 현장체함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최신형 차량(5년이내)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 3대 모두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함.(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함.(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함.
마. 현장체함학습의 시작과 종료
○ 현장체함학습은 우리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현장체함학습 일정을 마치고 우리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함
바. 현장체함학습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 여행사는 동래초등학교가 제시한 현장체함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함학습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
○ 세부일정 : 여행사는 출발 1주일 전까지 여행지역별 호텔확보,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현장체함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
○ 일정 변경
1) 동래초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동래초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동래초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일정 수행 : 여행사는 현장체함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사.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현장체함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동래초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아.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및 숙박지를 확보하여 현장체함학습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현장체함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현장체함학습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전 사전 안내토록 함.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 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사전 현지답사 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자.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현장체함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현장체함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함.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붙임 10】
현장체함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동래초등학교
제1조(총칙) 동래초등학교장(이하’갑 ’이라 한다)과 ○○○여행사 대표자 ○○○ (이하’을’이라 한다)간의 현장체험학습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갑’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현장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을’은’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현장체험학습 참가자에게 제공하며,’갑’과’을’쌍방이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현장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2025. 9. 10.(수) ~ 2025. 9. 12.(금) 2박3일로 한다.
제5조(참가인원) ① 참가인원은 총97명(학생91명, 교직원6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증감될 수 있다.
② 참가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참가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6조(현장체험학습경비) ① 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차량비(버스 45인승 이상 3대,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숙식비(5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2박2식), 입장료 및 관람료, 현지 가이드비, 안전요원(주간 3명, 야간 2명),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의료비, 구급약품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 입찰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계약체결 시 “을”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인솔교직원경비) 현장체험학습 인솔자에 대한 경비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5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리조트 등 포함)로 정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현장체험학습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며, 현장체험학습 기간 내에 숙박업소의 이동 없이 동일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투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의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하여야 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을”이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단, 한라산 등반일정에 따른 중식은 현지 중식에 준하는 도시락을 제공한다. 해당 음식점(도시락업체 포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제10조(차량) ①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 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최신형 차량(5년 이내)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 3대 모두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단,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가 음주 또는 졸음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이상이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도로비, 주차비,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⑤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운행차량은 “2025학년도 동래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제11조(레크레이션) 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전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현장체험학습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 “을”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우리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우리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다.
제13조(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고, 출발 일주일전까지 여행지별 호텔확보, 방문지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세부 일정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을”은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현장체함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현장체함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편,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체함학습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낙오자 처리) ① 현장체함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현장체함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① 수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을’이 부담한다.
②’을’은 상기 사고 등이 수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1종 대형 자격증 소지자),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매일 아침 음주 측정을 의무화 하고,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제16조(경비의 지급) ① 본 현장체함학습 경비는 학생 91명, 인솔자 6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증감된 참가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을”은 경비 청구 시 “을”과 계약된 숙소, 식당,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 보험료, 입장료 등 현지비용은 “을”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계산서)사본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이 불가할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현장 결재 가능한 부분은 “갑”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처리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참가 범위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임) ① 현장체함학습을 이행함에 있어’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현장체함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함학습 이행 도중이나 이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체함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탁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현장체함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34호)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1】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감독․검사 포함)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학교 포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1~3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동래초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