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5-851호
2040 연천 군기본계획 및 2035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2040 연천 군기본계획 및 2035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한 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연 천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40 연천 군기본계획 및 2035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연천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연천군 행정구역 전체
2) 주요내용 : 붙임(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마. 기초금액 : 2,980,450천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차분 : 금 300,000천원)
바.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사. 입찰예정시기 : 2025년 6월 중(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함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 (설계·사업관리-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각 부문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에 기술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분야) :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3. 공동도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도시계획분야 기술인으로 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 대표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릅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서 등 제출
가. 평가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연천군 홈페이지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기한 : 2025년 06월 20일(금) 09:00 ~ 17:30 제출
※ 제출기한(시간) 경과 시(평가서 및 자료 도착시간 기준)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경기도 연천군 도시과 도시계획팀(☎ 031-839-2352)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 세부 내용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을 따름
1) 사업수행능령평가 신청서 1부(공문 포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3)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9부(회사명 표기 1부(별권), 회사명 미표기 8부(별권))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또는 기술사사무소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 시) 각 1부
5) USB 1개(상기서류 일체,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현황)
※ 공동수급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릅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할 시 공동수급 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제직증명서 제출
※ 상세내용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조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식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및 입찰일시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군에서 정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책임기술자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기도 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연천군의 유권해석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하실이 발견될 시 본 용역 참가자역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공고일로 합니다.
바.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입찰 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우리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연천군 회계과 계약팀(☎031-839-2174)
- 용역에 관한 사항: 연천군 도시과 도시계획팀(☎031-839-2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