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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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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7787-000 공고일시  2025/06/05 14:02
공고명 사기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도입 연구
공고기관 경찰청 수요기관 경찰청
공고담당자 이현주(☎: 02-3150-074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5 15:05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05 15: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05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6/05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6,605,692 원
   
추정가격
33,277,901 원
낙찰하한율
79.500 %
 
4. 입찰공고서 원문
 

 

 

 

 

’25. 4月

 

 

 

 

 

 

사기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연구

제안요청서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Ⅰ. 용역 개요                                       1

Ⅱ. 상세 연구내용                                2

Ⅲ. 제안 안내                                       3

Ⅳ. 연구기관 선정방법                         4

Ⅴ. 과업수행 지침                                5

Ⅵ. 과업 진행방법                                7

 

그림입니다.

 

 

 

 

 

 

 



 Ⅰ

연구용역 개요

□ 과제명: 사기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추진 배경

 ◦사기범죄는 ’17년 23만건 → ’23년 34.7만건으로 발생건수가 50% 증가*한 반면, 검거율’17년 79.5% → ’23년 56.9%로 감소

      * 전체 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17년 13.9% → ’23년 23.7%로 9.8% 증가

 ◦특히, 신종사기는 ▵범행 역할별 조직화초국경 특성을 보이며 상위 조직 검거가 용이하지 않아 범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 급속도로 발달된 금융·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하는 ‘다중피해사기’로 진화하는 추세

 ◦ 한편 사기범죄에 대한 피의자 또는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부재, 범죄 예방 및 경각심 제고라는 정책 목표 실현에 한계가 있음

   ※ 최근 제정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23.10월)‘은 살인·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한정

  - 또한 공개수배는 경찰청 훈령인「(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근거, 법률적 명확성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 한계 존재

 ◦이에 사기범죄의 특성과 사회적 해악을 반영하여 ‘사기범죄 대상 신상공개 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 추진 내용

 ◦(연구방향) 사기범죄의 조직화·지능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상공개 제도의 목적, 단계, 요건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설계

  - 국내외 신상공개 제도 운영사례 및 관련 법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도입 모델 및 기준 정비 방향 제시

   ※ 기존 「중대범죄신상공개법」 및 「경찰청 범죄수사규칙」등 현행 제도와 비교 포함

  - 공개 대상·시점·절차·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법적 쟁점 및 인권 보호 방안 검토

  - 여론조사·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도입 타당성 검토

 ◦(활용방안)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신상공개 제도설계 자료로 활용

  - 기존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등) 개정 또는 별도 특별법 제정 등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 개요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금액: 36,605,692원(부가세 포함)

 ◦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이내

 상세 연구내용

□ 현행 신상공개 제도 운영체계 분석

 ◦ 신상공개 관련 기존제도(적용 범위, 목적, 절차 등)와 법적 근거 분석

  ※ ▵공개수배(범죄수사규칙), ▵피의자 신상공개(중대범죄신상공개법), ▵유죄확정자 공개(성범죄자 등록·공개) 등

 ◦ 사기범죄에 적용 가능한 범위 및 한계 도출

□ 사기범죄 특성 및 신상공개 필요성 검토

 ◦ 최근 사기범죄의 조직화·지능화·초국경화 등 다중피해 양상 및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한 공익적 공개 필요성 검토

  ※ ▵보이스피싱 범죄자 음성 공개, ▵전세사기 관련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 등 예방·검거 목적의 정보공개 모델 참고

 ◦ 기존 국내 입법 논의 및 외국 입법례 소개

□ 법적 쟁점 검토

 ◦ 관련 법률 및 판례 분석, 기본권 충돌여부 등 쟁점 검토

 ◦ 법률안 제정 시 ▵신상 공개 기준 ▵신상 공개 대상 정보 ▵신상공개 시점 ▵공개 절차·방법 검토

 ◦ 이외 기타 신상에 준한 정보 공개 가능여부 검토

 <신상공개 기준 등 예시>

구 분

유 형

신상공개 

여부 기준

ㆍ죄명, 피해금액, 피해자 수 등

신상공개 

대상정보

ㆍ성명, 나이, 주소, 안면(顔面) 사진 등 대상자의 정보 공개범위

신상공개 시점

ㆍ수사 단계에서 공개

ㆍ기소 또는 확정판결 후 공개

신상공개 

절차·방법

ㆍ외부위원 포함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의결 후 공개

ㆍ인터넷 홈페이지 상 공개

신상에 준한 정보 공개 가능여부 검토

ㆍ▵신상이 특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동영상·사진·목소리 ▵각종 범죄이용 전화·계좌 등 범행수단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국내외 유사 사례·제도 운영 여부 등 확인 포함)

□ 의견 수렴

 ◦ 신상공개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사회적 인식 및 수용 가능성 등)

 ◦ 법률·범죄학 등 유관 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 입법 및 정책적 실행방안 제시

 ◦ 기존 법률안 개정 또는 사기범죄에 특화된 특별법 제정 방향 검토

 ◦ 공개수배와 연계한 신고보상제도 등 실효성 보완방안 제시

 제안 안내

□ 제안서 제출방법

 ◦ 제 출 처: 경찰청(담당자: 경감 김태훈, 02-3150-2086)

 ◦ 제출서류: 제안서․제안요약서 및 산출내역서(1부)

     ※ 가격제안서의 가격은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작성 요령 <별첨 1 ‘제안서 작성 예시’ 참조>

 ◦ 제안서는 붙임 ‘제안서 작성 예시’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작성

 ◦ 제안서는 A4 용지 종(從)으로 작성하며, 매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단 요약본은 10매 이내로 제한

 ◦ 제안서는 요약본 분리 후 1부 제출(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에 동의한다’ 등의 추상적인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연구기관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별첨 2 ‘평가 기준’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656)” 적용

     ※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

 ◦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는 서류심사 또는 제안발표 방식으로 진행

□ 보안 준수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 제안서와 관련하여 경찰청에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의 효력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계약된 기관(업체)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와 함께 계약서의 일부가 됨

□ 가점 요인

 ◦ 정부부처 등 공공 컨설팅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많은 기관

 ◦ 용역수행을 위한 접근기법의 우수성 및 정교성

 ◦ 용역추진 일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등

□ 감점 요인

 ◦ 직접 관계가 없거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료를 첨부

 ◦ 실효성이나 실행가능성이 없는 내용등

 과업수행 지침

 ◦ 본 사업은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사업수행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용역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착수 이후 내용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의 인력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특히 경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연구자를 포함시키는 등 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과제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 등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종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으며, 추가 투입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체결 2개월 전후에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중간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을 추가 지시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추가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정보 및 생산되는 산출물,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함은 물론, 이에 대한 보안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최종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규격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편집․발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추가 검토 및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일에 다음과 같이 제출

   - 요약보고서(최종보고서 내용 요약) 1부

   - 최종보고서 1부

   -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제반 성과물(한글, 엑셀자료 포함)

 ◦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와 관련,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 참석자 범위, 행사규모 등 보고회 관련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

 ◦ 용역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및 공개할 수 없음

 과업 진행방법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과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개요 및 범위

   - 과업의 추진전략, 체계 및 방법

   - 과업별 수행계획, 내용, 방법 및 추진일정표

   - 과업수행 참여인력의 구성 및 운영계획

   - 과업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설명회 등에 대한 계획

□ 의견 수렴 및 보고

 ◦ 수급자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과업수행설명회,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제시된 내용을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과업수행 중에 착수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등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진행

 ◦ 연구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 후 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최종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 일정 및 추진방법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중간보고) 용역 착수 10주일 이내 중간보고서 제출

 ◦(최종보고) 계약 종료일 전까지 최종연구 결과를 작성하여 인쇄 전에 보고. 발주처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최종보고서와 요약본을 제출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수급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별첨 1】제안서 작성 예시

작성 항목

작성 방법

1.개 요

 가. 목적 및 배경

 나. 수행 범위

 다. 추진전략 및 목표

 라.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마. 기대효과

ㅇ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본 제안 목적, 수행범위 등을 기술

추진전략 및 목표를 정확히 기술하고 제안자가 본 과제에 대하여 지닌 강점 제시

기대효과는 본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술

2.제안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력현황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

ㅇ연혁, 주 사업 분야 등 제시

ㅇ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ㅇ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용역기관 사업실적 제시

3.참여인력 현황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나. 관련 논문발표 실적

 다. 타 연구 참여실적

ㅇ참여인력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시

ㅇ참여인력의 논문발표 실적 제시

ㅇ연구책임자의 타 연구 참여 실적 제시

4.연구계획

 가. 연구 방향

 나. 대상 및 범위

 다. 연구 방법

ㅇ제안 의도의 연구대상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

ㅇ연구 수행에 채택할 기법 등 연구 수행 방법 명시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 대상 및 분석방법 등

ㅇ연구 수행에 필요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방안

ㅇ과제수행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 목록

5.관리계획

 가. 과제별 추진계획

 나. 단계별 추진일정

 다. 인력투입계획

 라. 추진 조직도

 마. 과업수행 관리방안

 바. 용역수행 비용 계획

ㅇ연구 과제별 추진 계획 및 단계별 일정 기술

  -과업수행 중 진행 보고 계획 등

ㅇ진행단계별 투입인력

ㅇ개인별 담당업무를 명시한 추진 조직도

ㅇ일정, 품질관리 등 용역관리 방안 제시

ㅇ용역수행을 위한 관련 비용 사용 계획

6.기 타

 가. 지연 시 대책

 나. 보안준수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ㅇ과업 완수가 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책

ㅇ과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ㅇ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지원사항 등 기술

 ※ 서식 1∼6 활용하여 작성


【별첨 2】기술능력 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

평가

(10)

연구팀의

전문성

10

ㅇ 연구팀 구성원의 박사・석사 인원

  ※ 박사 1명당 3점, 석사 1명당 2점

정성

평가

(70)

연구 수행계획

25

ㅇ 사업목적과 사업제안 내용의 부합 여부

ㅇ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ㅇ 사업제안 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ㅇ 과업의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연구 수행능력

25

ㅇ 유사연구·용역 수행 경험 및 실적

ㅇ 용역 관련 정보·자료 확보의 용이성

ㅇ 연구분야 조사·분석 관련 노하우 보유 여부

ㅇ 연구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

연구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0

ㅇ 과업 산출물에 대한 대외적 신뢰성·공신력 확보 기대 정도

ㅇ 과업내용의 실행 가능성 및 현실 적용 가능성

ㅇ 연구결과의 지속 가능성 및 사후 활용방안 제시

기타 지원사항

10

ㅇ 발주기관과의 협조성

ㅇ 연구종료 후 필요시 자문 협조 여부

ㅇ 관련분야 전문가 등 외부자원 활용방안 제시

입찰가격평가(20)

20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합 계

100

ㅇ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서식1】

※접수번호

 

※관리번호

 

 

2025년도 경찰청 정책연구용역

과  제  제  안  서

 

과  제  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연구진 구성

(연구책임자포함)

책임 및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명

      명

      명

     상기 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작성자 : 연구책임자               (인)

 

                                ○○○ 소속기관장 (직인)

 

 

    경 찰 청 장   귀 하

【서식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 안 사 명

 

대  표  자

 

총 직원 수

(상근/비상근)

    

사업자번호

 

주요 사업내용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   립   일

       

사업 종사기간

            월  ~   년   월  (  년  개월 )

제안 수행 책임자

소속/직위

 

연 락 처

 

성  명

 

e-mail

 

□ 주요연혁 및 기타사항

 

【서식3】


연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1. 수행조직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분야별 기재순서는 직위별로 기재)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연구에 투입되어야 함

   3. 분야가 4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할 수 있음


2.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번호

성명

본 영역에서의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주) 본 연구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채용 예정인력 포함)


3. 참여인력 이력사항(참여인력별로 제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 연구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

【서식4】


연구 실적서

번호

연 구 명

연구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 연구내용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내용과 유관한 것만 기재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3.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4. 실적증명서 등을 입증서류로 제출

【서식5】


연구실적 증명서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경찰청

증명서 용도

실적 확인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공동이행실적 시

이행사 名 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경찰청장 귀하


주) 1. 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실적증명원을 각각 발급․첨부하여야 함

   3. 전산용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4.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5.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확인

【서식6】


연구책임자의 타 연구과제 참여현황

성명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연구과제 현황을 제출

   2. 타 연구과제 참여현황은 세부연구책임자가 있을 경우 세부연구책임자를 포함


참여인력의 참여율 현황

성    명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참여율

비고

 

 

 

 

 

 

 

 

 

 

 

 

 

 

 

 

 

 

 

 

 

 

 

 

 

 

 

 

 

 

주) 1. 본 제안과제를 포함하여 현재 참여중인 연구과제 및 참여율을 제출

   2. 연구과제 참여율은 각 개인별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없음

【서식7】


서 약 서



제 안 명 :


1. 당사는 귀 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 및 제출서류 등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경찰청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경찰청의 추가요청에 성실히 따르며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경찰청장  귀하

【서식8】


보 안 각 서


  귀 기관이 발주한 본 위탁용역 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위탁용역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경찰청장 귀하

【서식9】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서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찰청 수요 공사(물품,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법무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찰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최고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서약 이행계획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경찰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



경찰청장  귀하

【서식10】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소속     성명 ○ ○ ○

상기 본인은 경찰청의 ‘사기방지 통합대응체계 구축 방안 연구’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째, 연구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할 경우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거나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년   월   일



경찰청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