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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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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7183-000 공고일시  2025/06/05 14:03
공고명 동물원 전시동물 질병 현황조사 및 부검·진단 매뉴얼 마련 용역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공고담당자 이기운(☎: 070-4056-826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1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2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6/12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51,160,000 원
   
추정가격
13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동물원 전시동물 질병 현황조사 및 부검·진단 매뉴얼 마련

주관기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2025. 4.


그림입니다.


* 제안요청서 문의처

구분

소속기관

직위

성명

전화번호

감독공무원

질병대응팀

연구사

정인정

062-949-4335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역명 : 동물원 전시동물 질병 현황조사 및 부검·진단 매뉴얼 마련

 나. 용역범위 :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3.31.

 라. 사업예산 : 1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참가자격(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추정가격 고시 금액 미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여 가능

 

 제안요청 내역

1. 과업개요


  ❍ 사 업 명: 동물원 전시동물 질병 현황조사 및 부검·진단 매뉴얼 마련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3.31.


  ❍ 소요예산: 1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방법: 제한경쟁


  ❍ 과업범위: 국내 주요 동물원 전시동물에 대한 질병 현황조사 및 질병 발생(폐사 등) 시 부검 방법, 질병 진단, 실험실 검사, 검안서 작성 요령 등의 매뉴얼 마련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동물원은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종의 전시동물을 사육하고 있으며, 국내·외간 동물을 교류하는 경우가 많아 전염성 질병 관리 필요


  ❍ 국내·외 동물 종을 전시하고 있는 동물원의 특성상 다양한 전시동물에 대한 부검, 질병 진단 등에 대한 매뉴얼 필요


3. 과업의 내용


  ❍ 동물원 전시동물 질병 관리 현황조사


   - 동물원 전시동물에 대한 질병 관리 현황조사를 통해 관리가 필요한 주요 질병을 파악하고 동물원 질병 관리의 개선방안 도출


      ※ 동물원 질병 발생, 사육 환경 거래 현황 등의 정보가 부재하여, 질병 발생 시 역학조사 등에 애로사항이 존재


   -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소속 14개* 동물원 대상으로 2024년 질병 발생 현황조사


     * 광주우치공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생태원, 대구달성공원, 대전오월드, 서울대공원, 서울어린이대공원, 아신시 생태곤충원, 에버랜드, 울산대공원, 인천대공원, 전주동물원, 잔양호동물원, 청주랜드


  ❍ 동물원 전시동물 부검·진단 메뉴얼 마련


   - 동물원 전시동물의 질병 발생(폐사 등) 시 부검 방법, 질병 진단, 실험실 검사, 검안서 작성 요령 등의 매뉴얼 마련


   - 동물 종류별(포유류, 조류, 파충류)* 부검 방법, 부검 시 질병 진단, 감별진단, 부검 후 실험실 검사 접근 방법 및 실험 방법, 부검 후 결과 정리 방법, 검안서 작성방법 등


     * 포유류(개과 동물, 고양이과 동물), 조류(야계, 물새, 맹금류), 파충류(뱀, 거북 등)


  ❍ 동물원 전시동물 질병 검사


   - 동물원 전시동물 분변 또는 폐사체 시료 등 200건 이상의 동물원 시료 확보 및 질병 검사*


     * 질병검사: 기생충 검사, 기생충 유전자 검사, 세균 검사, 스크리닝 등


4. 입찰참가자격(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추정가격 고시 금액 미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여 가능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6.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 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자.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수행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차.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카.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환경부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타.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정산․반납하여야 함

 파. 기타 자세한 세부 사항 중 사업 및 제안서 작성 관련은 질병대응팀(062-949-4335)로 문의하시기를 바람



7. 행정사항


  ❍ (과업수행기관 안전수칙)


    - 야생동물 질병 인체감염 예방을 위하여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요원 명단을 질병관리청(신종감염병대응과)에 통보하여 인체감염 예방 조치를 취할 것

    - 조사 요원, 실험 요원 등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 및 교육 실시


  ❍ (과업착수 및 과업수행계획 보고)


    - 과업 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분야별 용역 참여 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 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붙임7)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본 과업 수행중 책임연구원, 각 분야의 연구원 등 참여 전문인력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할 것

     · 참여 인력 변경 시, 당초 자격요건 및 사업비 산출 근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인정


    - 최초 공고 시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가 제시한 우수한 과업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계약 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이를 추가하여 계약체결


      ※ 사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등을 통해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거나, 전문가의견수렴 사항 등 용역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 (보안사항)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용역책임자 및 용역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 수행기관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도난․누설 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보안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지며, 필요시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져야 함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 (하자책임관계)


    -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 제출할 것


    - 과업수행자가 과업 추진과정 또는 제출한 최종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성과보고) 


    - 책임연구원은 본 용역사업 수행 기간 중 과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방식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보고회는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개최


  ❍ (기타사항)


    -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 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자료, 각종 공식자료 및 통계, 참고자료 등은 최근 자료를 이용해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쌍방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할 것


    -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감독관은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 보완할 것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 등을 작성․제작하되, 자료 누락 또는 오기, 성과물의 하자 등이 발생될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 및 제반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 시행할 것


    -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용역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할 것


    -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인력에 대하여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즉각 발주기관에 통보한 후 상호협의를 거쳐 해결하여야 함


    -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용역 완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질병진단)


    - 본 과제를 통해 진행하는 질병 검사는 질병관리원의 표준진단법에 따라 진단하며, 진단법이 마련되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원과 용역기관의 협의 후 진단함


  ❍ (성과품)


    - 다음 내용(①~③)의 모든 결과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 20부 및 용역 관련 모든 자료를 수록한 자료 제출(한글, PDF 파일)


      ①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소속 14개 동물원 전시동물의 2024년 질병 발생 현황조사 결과


      ② 동물원 전시동물의 질병 발생(폐사 등) 시 부검 방법, 질병 진단, 실험실 검사, 검안서 작성 요령 등의 매뉴얼


      ③ 동물원 전시동물 분변 또는 폐사체 시료 등 200건 이상의 동물원 시료 확보 및 질병 검사 결과


         ※ 최종보고서 및 부록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동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록하여 제출하되, 외국 자료에 대하여는 주요 내용을 번역하여 수록

 

 제안서 작성요령(권고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제안요청서와 사업수행 능력 평가 기준을 숙지하여 다음의 사항이 충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할 것을 권고함

  ❍ 제안서는 한글로 제작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괄호안 또는 약어표에 원문을 표기하고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할 것을 권고함

     - A4용지 50쪽 이내(표지 포함)로, 서식 하단 중앙부에는 쪽수 기재할 것을 권고함

     - 요약서는 최대 20쪽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함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기재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할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 기재 가능

  ❍ 제안서 각 페이지 상단 머리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할 것을 권고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사업 및 연구실적의 경우 연구 제목 뿐만 아니라, 주요 내용, 연구 기간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영문제목과 함께 반드시 한글 제목을 병기 할 것을 권고함

  ❍ 가급적 당해 사업과 관련(유사)한 연구실적을 위주로 작성할 것을 권고함


용역업체의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비 소요 명세표는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할 것을 권고함


2. 제안서 작성 요령

작성항목(목차)

작성방법

Ⅰ. 과업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2. 범위

  3. 수행 전략

  4. 수행 특징 및 장점

○ 제안기관은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등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기관(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관련분야 주요 실적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Ⅲ. 과업 수행부문

○ 과업 수행내용 제시(과업내용 참조)

Ⅳ. 과업 관리방안

  1. 추진계획

  2. 조직 및 업무분장

  3. 인력 및 이력사항

 

○ 과업추진 일정, 산출물, 제출시기, 보고방안, 총괄(비목별) 소요 명세표 등 제시

○ 과업 수행조직 구성 및 각각의 업무분장

○ 인력에 대한 이력사항과 특히 부문별 과업책임자에 대한 경력 및 연구실적

Ⅴ.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 수요기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실시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평가(총 80점)

  ❍ 평가항목 및 배점(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평   가   항   목

기술

평가

(정성)

소 계

80

 1. 참여 전문인력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및 경력

10

  ◦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경력*

10

  ◦ 책임연구자 및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사업수행성

10

 2. 과거 실적**

  ◦ 과제 관련분야에 관한 사업수행실적

10 

  ◦ 유사 분야에 관한 사업 수행실적

10

 3. 사업수행계획

  ◦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및 사업수행 제안서 상 요구 사항 만족도

8

  ◦ 사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법

8

  ◦ 과업수행제안서의 세부계획 내용

8

  ◦ 참여 인력투입 계획

3

  ◦ 추진일정의 합리성

3

   *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경력은 책임연구자를 제외한 구성원을 말함

  ** 과제 관련분야에 관한 사업은 수의학 분야에서 본 과제와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말하며, 유사분야는 야생동물질병 분야에서 본 과제와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말함.


  ❍ 평가 방법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 업체의 제안 내용을 항목별로 평가 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

    - 기술평가기준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나. 입찰가격 평가(총 2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3. 협상 및 사업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붙임 : 입찰 관련 서식(1~7)

[붙임 1]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기관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붙임 2]

본 용역관련 주요연구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학위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매출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수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 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인)

                                                          

           ○○○(인)

                                               

         ○○○(인)

[붙임 5]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3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6]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환경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환경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환경부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환경부 장관 귀하

[붙임 7]

안 전 보 건 서 약 서


   계약건명 : 동물원 전시동물 질병 현황조사 및 부검·진단 매뉴얼 마련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3.31.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25년     월     일

대 표 자 :              (인)


 ○○○○○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