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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83514-000 공고일시  2025/06/05 14:35
공고명 인천청선학교 장애인 경사로 및 다목적실 증축공사 상주 감리용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김영수(☎: 032-460-61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5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8,987,000 원
   
배정예산
148,987,000 원
   
추정가격
135,442,727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69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인천청선학교 장애인 경사로 및 다목적실 증축 공사 상주 감리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6. 5.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용역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인천청선학교 장애인 경사로 및 다목적실 증축공사 감리용역

용역현장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16 (인천청선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15일까지

 ※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내용

 장애인 경사로 및 다목적실 증축 439.94㎡

 ※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 참조

입찰서

제출기간

2025. 6. 5.(목) 16:00부터

2025. 6. 13.(금) 10:00까지

개찰일시

2025. 6. 13.(금)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48,987,000원

148,987,000원

135,442,727원

13,544,273원

문의

- 사업내용: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임범수(☎ 032-460-6183)

- 공고내용: 인천동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김영수(☎ 032-460-6152)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재입찰 안내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5. 6. 13.(금) 15:00

- 개찰: 2025. 6. 13.(금) 16:00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됩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바.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고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이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사전에 안전 입찰서비스를 설치한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가”에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미해당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는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하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대상용역 : 건축공사 감리(100%)

    2) 이행실적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용역실적 평가기준(추정가격 : 금135,442,727원)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적 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인정기준

 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다. 해당업체가 평가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② 관련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한다. <단서삭제>

  ③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협회에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과 “②”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 실적증명방법에 관하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Ⅰ-2”를 준용하고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3) 경영상태 평가

       가)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 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다)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의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최종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의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11장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처리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제 시행 안내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기타 입찰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완수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