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5-137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화성 1,2송수관로 안정화사업(1송수2구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일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1.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화성 1,2송수관로 안정화사업(1송수2구간)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시행기관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다. 용역사업 개요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65일
마. 용역범위 : 당해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바. 용역예정금액 : 1,640,1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 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8조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총액입찰 하여 낙찰된 자와 2025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1차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의 계약은 추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1차 용역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및 용역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사. 입찰예정시기 : 2025년 6월중(우리 사업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및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_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_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_업종코드4969)로 등록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수급업체의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 분담율
가.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속업체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나. 공동도급 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 업체(경기도) 참여비율에 의한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 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상기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6.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화성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
○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입찰공고 : 용역)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 일 시 : 2025. 6. 16.(월), 10:00 ~ 17:00
○ 제출 및 등록 장소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031-5189-3323)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제출)(우편 및 택배(퀵서비스)접수 불가)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 업무수행계획서 6부(원본1부:업체명 표기, 사본5부:미표기,)
- 제출 자료 : CD 1 (한글파일 및 PDF 각 1개 파일)
다. 구비서류
○ 용역참가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각 용역분야별 면허 증빙자료
- 건설사업관리인 등록증 사본 등
○ 법인등기부 등본
○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지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 3〕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적격업체 통지 예정일자 : 2025. 6월 중
- 우리 시 사정에 따라 통지일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업체로 선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가항”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함.
8. 기타 유의 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별표3〕제1호의 규정에 따르며,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고급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인(토목(안전)분야-중급) 및 기술지원기술인3인(고급기술인 이상)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 토목(안전)분야 – 직무분야 안전관리 또는 토목분야 모두 인정
○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분야경력은 정부(국내), 광역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상수도분야”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진단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한다.(하수도분야 60% 인정)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정부(국내, 국외), 광역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해당전문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진단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한다.
※ 기술지원기술인 해당전문분야 인정범위
상하수도 분야-상하수도, 토목구조 분야-토목구조, 토질·지질 분야-토질·지질
○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에서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다.
- 토목분야 기술사(0.5점), 토목 직무분야 기사(0.3점), 토목 직무분야 산업기사(0.1점)
○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상하수도분야 1인에 한하여 평가하며,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다.
- 상하수도기술사(0.5점), 토목 직무분야 기사(0.3점), 토목 직무분야 산업기사(0.1점)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정부(국내), 광역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상수도분야”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기간산정)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유사용역 인정 범위 : 하수도 분야 60%
- 수행중인 사업은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
○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 가점 및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단일사업의 상수도분야 건설공사”에 한한다.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배치예정일은 공고일 기준 1개월(30일)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계약체결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용역비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처분대상이 됩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화성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맑은물시설팀 정영석 주무관(031-5189-3323)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