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고등학교 공고 제 2025–44호
2026학년도 원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6학년도 원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go.kr)/민원.참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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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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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원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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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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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5.(수) ~ 2026. 3. 27.(금) 2박 3일,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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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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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일억사천육백칠십오만육천원(금146,75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현재 기준 총 인원 239명: 학생수 222명, 교사 17명)
※ 업체 선정 후 세팀으로 나누어서 체험학습 실시 예정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바람
※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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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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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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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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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9.(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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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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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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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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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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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및 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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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설명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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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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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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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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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5.(화) 11:00
원미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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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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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일정 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하고, 소요되지 않은 경비[입장료(관람료) 등]는 사후 정산함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 용역 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함
-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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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점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세팀으로 나누어 체험학습을 운영하며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음
가. 여행경비
1) 왕복항공료 : 공항세, 유류할증료(2025.5월 기준)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포함
※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 정산이며, 변동 가능함
2) 현지차량비 : 9대(45인승,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기준한 차령 이내인 차량으로 배치(학교 ↔ 김포공항은 학생 개별 이동)
3) 숙식비 : 1급 콘도/리조트/호텔급 이상 숙박업체, 2박4식(밥·국 제외하고 4찬 이상)
4) 외부식사비 : 중식 3식(밥·국 제외하고 4찬 이상)
5) 입장료, 여행자보험, 안전요원(주간 3일×9명, 야간 2일×5명), 레크리에이션경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6) 위탁 용역 수수료(반드시 별도 명기)
※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며, 그 외 경비는 불가함
나. 항공예약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원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함(총 250석)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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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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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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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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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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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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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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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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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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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제출시 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는 2025.5월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2026.3월 예정)로 가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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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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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7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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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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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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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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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5분(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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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5분(8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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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00분(7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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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첨부된 특수조건 등 붙임 내용을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6. 9.(월) 11:00 ~ 2025. 6. 27.(금) 11:00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09:00~17:00)
나. 제출방법 : 제안서는 반드시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다. 제출장소 : 원미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48)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0점 처리)됩니다.
마. 제출서류(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붙임3]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붙임4]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2부.
* 규격 A4크기 반드시 우리학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붙임5]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최근 3년간 용역 완수 실적) 1부
(단, 1건의 용역에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행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100명 이상 참가한 중·고등학교 수행 완료 실적만 해당됨)
4) [붙임6] 각서 1부.
5) 입찰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1)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 1부.
12) 최근 1년 이내 재무제표 1부.
13)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부.
14) 여행 인 · 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6)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7) 각종 자격소지자(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18) 주제별체험학습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자료 1부.
19) 운전기사, 인솔가이드 및 주․야간안전요원(안전교육 이수자)의 자격증 및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 1부.
20) [붙임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위탁 용역 수수료 반드시 명기) 1부.(낙찰자에 한함)
21) [붙임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22) [붙임1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23) [붙임12]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24) [붙임13]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에 한함)
25) [붙임1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1부.(낙찰자에 한함)
26) [붙임1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사용한 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6. 9.(월) 11:00 ~ 2025. 6. 27.(금) 11: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일
가. 설명회 방법 : 별도 없음
나.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
다. 제안서 평가일 : 2025. 6. 30.(월) ~ 2025. 7. 14.(월) *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8. 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제안서 평가 및 선정(현장답사)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 최종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함.
9.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7. 15.(화) 11:00, 원미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및 현지답사 완료 후 실시하므로 학교 사정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거쳐 규격(기술)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규격[기술]평가 점수가 85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적격자 판정 :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인 경우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마. 본 사업은 우리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붙임8] 평가표 참조)에 의거 업체 제안서로 평가하니 공고사항(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바.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및 현지답사 완료 후 실시하므로 학교사정으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원미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0점 처리)됩니다.
13.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인솔교사 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입찰 서비스 이용 안내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계약담당자(☎ 032-722-6302)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2학년 부장교사(☎ 032-722-63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라.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제별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원미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onmihigh.h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붙임1] 원미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특수조건 1부.
2. [붙임2] 원미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 과업설명서 1부.
3. [붙임3]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부.
4. [붙임4]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양식) 1부.
5. [붙임5]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증명확인서 1부.
6. [붙임6] 각서 1부.
7. [붙임7]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및 작성요령 1부.
8. [붙임8]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9. [붙임9]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낙찰자에 한함)
10. [붙임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1. [붙임1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2. [붙임12]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3. [붙임13]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각 1부.(낙찰자에 한함)
14. [붙임1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15. [붙임1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2025. 6. 5.
원 미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특수조건
2026학년도 원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원미고등학교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미고등학교를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라 하여 상호협의 하에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 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 교사(이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숙박, 현장체험학습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여행사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 명단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항공료, 교통비,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인솔 가이드 및 야간 안전요원 경비, 레크리에이션비, 여행자보험, 위탁 용역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의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1급 콘도, 리조트 또는 호텔급 이상 숙박시설로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현장체험학습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 수용 금지, 층수 연결배정) 부득이하게 외부인 수용 시 통로 등이 구분되어 학생 지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숙소의 침실배정은 2~3인 1실을 권장한다.(권장사항)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22℃)를 유지하여야 한다.
⑦ 숙소는 레크레이션을 위한 강당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⑧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전 학생의 총 식사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 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⑪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소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업 영업신고(허가) 증 사본 1부
7.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9.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1.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2.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검사필증, 가스안전검사필증 사본 1부
13.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4.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및 레크레이션용 강당이 표시된 것) 1부
15. 위생점검결과(소독증명서,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_식당·객실 정수기 등) 사본 각 1부
16.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등)
제8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총 7식) 제공하여, 1식 밥·국 제외하고 4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수요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중식은 호텔식 또는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다른 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 모두 수용가능한 식당),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현지 중식 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5. 영양사(조리사)면허증,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6.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7.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8.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9.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10. 위생점검결과(소독증명서,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등) 사본 각 1부
제9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예약된 일정(총 250석)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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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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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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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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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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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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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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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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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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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 총 250석
※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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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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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7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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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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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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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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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5분(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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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5분(8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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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00분(7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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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는 원미고등학교가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소속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교통편)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 9대는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함. 또한 여객자동차법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므로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이어야 함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차량연식이 적은 차량으로 배정하되, 부득이 차량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하며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
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⑨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⑪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원미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제0호차)”임을 아래와 같이표시하여야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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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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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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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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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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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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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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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원미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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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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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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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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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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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운전기사 경력증명서(경력 확인 대체 서류 가능) 각 1부.
8. 차량 보유 현황표 각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운전기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 등)
⑬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수요자”가 요청시 관할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측정 및 에스코트,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나.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다. 대열운영 예방을 위해 시간차를 둔 순차적 출발과 안전거리를 항시 확보한다.(중간 집결 지양, 최종 목적지 집결)
라.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마. 다년간의 모범운전 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바.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사.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아.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자.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다.(“공급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도로교통법제 159조(양벌규정))
※ 당일 출발 시 음주감지는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로 대체 가능
※ 운송사업자의 음주감지 결과 확인서 미제출 시 학교자체 음주감지 실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 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할 것(운전자의 음주 확인 즉시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시 학교는 112신고 및 운전자 교체)
※ 체험학습 기간 중 차량 운행 전 음주감지 실시
차. “공급자”는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운전자 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랑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고, 안전 운행과 친절 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승차자의 1/4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2조(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리에이션이 가능한 별도 강당을 구비한 숙소에서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전문 레크리에이션으로 배치된 지도자 자격증 및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를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레크리에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국내여행자 종합보험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하여 여행자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② “공급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행자 종합보험은 상해(질병)로 인한 사망, 후유 장애 등 정액 지급이 가능한 보험 위주로 가입하도록 한다. 특히,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후유장애, 입원의료비, 배상책임, 치료비, 외래의료비 등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 위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원미고등학교가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4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사전실사)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체험학습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취소 및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라.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가 발생하는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이들을 격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두어야 한다.
제16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9명(08:00~19:00 근무), 야간 2일간 각 5명(19:00~익일 08:00 근무)을 배치한다.(학생 참여인원수에 따라 주간안전요원 인원 변동가능)
가. 현장체험학습 반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장 밖으로 문신이 드러나거나 학생들 앞에서 흡연 등의 행동을 하는 자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나.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자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2년 이내)로 학교 현장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라.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를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교통사고 등
가.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장체험학습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현장체험학습 중 현정체험학습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현장체험학습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응급 상황시 지역별 긴급 호송병원 연락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8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는 체험학습단이 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해서 해산하는 시점(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분‧초]으로 한다.)까지로 하며, 시작부터 종료까지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②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⑤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⑥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9조 (현장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은 미확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 장소별 체험 미실시자가 있을 경우 해당 체험분에 대하여 정산함
(단, 전세버스비, 안전요원경비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의 해당 용역 계약 총액을 지급함)
※ 계약체결 시와 정산 시 인솔교사 무료 항목과 학교측과 협의된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 인원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함(원단위 절사)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항공료(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만 해당되며, 그 외 경비는 불가함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을 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주제별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가. 위탁 용역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나. 항공권은 e-티켓 또는 영수증을 제출한다.
다. 차량 운송료, 숙식비 및 외부 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신용카드 매출전표 대체 가능)
라. 입장(관람)료 등 현지 비용은 신용카드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 기재)으로 대체한다.
바. “공급자”는 기타 위탁 용역 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 사유가 발생한 산출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공급자”에 책임이 있다.
⑤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 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청구에 의하여 5일(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한다.
⑥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현장체험학습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현장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19조 제1항 가․나․다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20조 제1항 라․마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 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매 10분마다 차량운송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2] 2026학년도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2026년도 원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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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 2026학년도 원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22명, 인솔교사 17명, 합계 239명 (*참가자 수는 증감될 수 있음)
3. 현장체험학습기간 : 2026. 3. 25.(수) ~ 2026. 3. 27.(금) 2박 3일
4. 장 소 : 제주도 일대
5. 용역조건
가. 현장체험학습 경비
(1) 숙박비(1급 콘도, 리조트 또는 호텔급 이상 숙박시설), 식비, 입장료, 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전세버스임차료(45인승 9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안전요원경비(주간 9명, 야간 5명 이상 배치) 등 기타 잡비에 대한 총액 입찰(모든 부가가치세 포함)
(2) 개인당 65만원 내외(주제별 테마에 따른 비용차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3)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숙박시설
(1) 숙소는 1급 콘도, 리조트 또는 호텔급 이상 숙박시설로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가급적 타 학교와 숙박시설을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침실배정은 5층 이상은 가급적 피한다.)
(3) 침실배정은 2~3인 1실을 권장한다.
(4)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5)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6)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는 반드시 세탁된 새 침구가 제공되고 객실은 깔끔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7) 시설은 전기, 가스, 소방 위생 등 법정 정기검사를 필한 상태이어야 하며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숙박시설의 소방 ․ 전기 ․ 가스 ․ 위생 등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업체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다. 단,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이용 시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최근 1년 이내)
(8) 가급적 식당과 강당을 겸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환자 발생 시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10) 숙소 실내 및 외곽에 야간의 안전요원을 5명 이상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1)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 숙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장소에서 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숙식시설을 바로 조치하여야 하며 추후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12) 조식과 석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3) 숙소는 레크레이션을 위한 강당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다. 식사
(1) 조식 2회(둘째 날, 셋째 날), 중식 3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석식 2회(첫째 날, 둘째 날)로 한다.
(2) 현장체험학습 중 식사는 현장체험학습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밥·국 제외하고 반찬 4찬 이상으로 한다.
라. 안전요원
(1) 안전요원은 인솔 3일간 주간 9명/1일, 야간 2일은 5명/1일 이상을 숙소에 배치한다.
(2) 각 현장체험학습 반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장 밖으로 문신이 드러나거나 학생들 앞에서 흡연 등의 행동을 하는 자 등은 제외하여야 한다.
(3)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2년 이내)이어야 한다.
(5)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안전요원경비 :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7)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마. 항공권
(1) 항공권은 예약되어 있음(발권까지 가능한 업체에 한하여 승계 가능함.)
항공권 예약 내역(대한항공, 총 25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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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2026년 3월 25일, 수요일)
김포 → 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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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2026년 3월 27일, 금요일)
제주 → 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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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90석), 10:25(90석), 11:10(7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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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90석), 16:45(89석), 17:00(7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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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별체험학습 학생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차량 이용
(1)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45인승 9대를 동일 회사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편의시설이 포함된 차량으로 가급적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차량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3) 계약당사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4) 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운전기사는 출발 전 교직원의 음주 측정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6) 운수회사로부터 교통안전 정보조회결과 통보서의 ‘이상없음’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추가 확인한다.
(7) 대열운행 예방을 위해 시간 차를 둔 순차적 출발과 안전거리 항시 확보, 과속 운행 예방을 위해 중간 집결 지양하여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한다.
(8) 교사는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확인, 휴게소 안전교육 실시, 운전자에 대한 과속운행, 음주운전, 신호위반, 대열운행, 끼어들기 금지 등 안전 운전 요청 및 확인한다.
사. 현장체험학습 일정
현장체험학습단이 학교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학교로 돌아오는 시점까지를 현장체험학습 일정으로 하며, 주제별체험학습의 취지에 맞게 팀별 일정을 달리하여 편성하며 일정 변경 시 변경 조건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 3개 모둠(모둠별 인원 100명 이하, 교사 인원 모둠별 5~6명)을 구성하여 일정을 구성하되, 자연・문화・역사・문학・생태・예술 탐방의 효율적인 학습 연계를 위하여 탐방지를 변동할 수 있으며, 학교와 긴밀히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한다. 또한, 다음의 일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각 팀별로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교육 효과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주제별체험학습 팀별 일정표(예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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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및 팀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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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2026. 3.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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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2026. 3.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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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2026. 3.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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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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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평화공원
- 중식(외부식)
• 스누피가든
• 표선해수욕장
- 석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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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식(숙소식)
• 성산일출봉
- 중식(외부식)
• 천지연폭포
• 이중섭거리 및 매일올레시장• 오설록 티뮤지엄
- 석식(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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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식(숙소식)
• 9.81파크(카트 및 서바이벌 체험)
• 협재해수욕장
- 중식(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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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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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파크(카트 및 서바이벌 체험)
- 중식(외부식)
• 협재해수욕장
• 오설록 티뮤지엄
- 석식(숙소식)
|
- 조식(숙소식)
• 스누피가든
• 표선해수욕장
- 중식(외부식)
• 천지연폭포
• 이중섭거리 및 매일올레시장
- 석식(숙소식)
|
- 조식(숙소식)
• 성산일출봉
• 4・3평화공원
- 중식(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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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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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산일출봉
- 중식(외부식)
• 표선해수욕장
• 천지연폭포
• 이중섭거리 및 매일올레시장
- 석식(숙소식)
|
- 조식(숙소식)
• 9.81파크(카트 및 서바이벌 체험)
- 중식(외부식)
• 협재해수욕장
• 오설록 티뮤지엄
- 석식(숙소식)
|
- 조식(숙소식)
• 스누피가든
• 4・3평화공원
- 중식(외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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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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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기본 일정으로 세부 일정은 이동 동선 및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천 시 대체 일정(세계자연유산센터, 여미지식물원,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아르떼뮤지엄 등)을 운영하며 입장료 등 추가되는 비용은 추후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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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및 수행
(1) 현장체험학습의 일정은 효율적인 학습 연계와 진행을 위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본교의 승인을 받은 후의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낙오 학생 지도
(1) 낙오 학생 지도 :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해당 학생이 이행하지 못한 입장료 및 관람료는 환불되어야 한다.
(2)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3) 항공 낙오자 발생 시 다음 비행기로 안전하게 이송한다(추가 항공료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차. 여행사
(1)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2)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카.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1) 용역대가 지급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숙박형 현장체험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함.
(2)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현장체험학습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책임 부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숙박시설에 입소하여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 사
고 발생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등의 책임을 진다.
파. 여행자 종합보험
(1)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하여 여행자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2)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원미고등학교로 제출한다.
(3) 여행자 종합보험은 다음의 부가 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상해(질병)로 인한 사망, 후유장 애 등 정액 지급이 가능한 보험 위주로 가입하여야 하며, 특히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후유장애, 입원의료비, 배상책임, 치료비, 외래의료비 등 정액 중복 지급이 가능한 보험 위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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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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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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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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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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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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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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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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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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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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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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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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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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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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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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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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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여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3) 위 내용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4)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현장체험학습단이 여행을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현장체험학습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배부하여야 한다.
(6)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현장체험학습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7) 제안서 및 답사 평가 결과 업체선정기준([붙임 8] 평가항목)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가격을 개찰한다.
(8) 제안서 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서 평가로 대체한다.
(9) 계약 상대자를 대표자로 하고 무허가 중간알선업자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금지한다.
[붙임 3]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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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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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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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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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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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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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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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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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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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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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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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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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고등학교 공고 제 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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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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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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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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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원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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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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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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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원미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6. .
신청인
원미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4]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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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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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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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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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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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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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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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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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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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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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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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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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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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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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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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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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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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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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존업체는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제출)
2. 신규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수행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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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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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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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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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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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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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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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최근 3년간(2022.6월~2025.5월) 용역 완수 실적만 해당됨
(1건의 용역에 버스, 숙식 등이 모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일괄 발행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해당기간 100명 이상 참가한 중·고등학교 수행 실적만 해당됨)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4. 체험학습 수행조직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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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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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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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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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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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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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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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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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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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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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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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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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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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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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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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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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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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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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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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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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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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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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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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각 팀별
동일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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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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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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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식
(각 팀별
다른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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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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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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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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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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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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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건강보험공단발행) 첨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주제별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현장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나. 항공기 및 차량(버스) 이용(예약) 계획
1) 항공권 이용(예약) 계획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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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
2026. 3. 25.(수)
김포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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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7.(금)
제주 →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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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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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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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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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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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현장체험학습 일정표)
- 항공사명 확보된 좌석수, 비행기 출발시각, 도착시각 등 기재
- 김포 ↔ 제주 간 항공기 운영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시
- 항공권은 제주행, 김포행 항공사별 각 연속 2편 이하로 구성함
|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 불가함
※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차량 배정
- 차량운행계획(반별 이동, 총 9대 운영)
운행
구간
|
운행
일자
|
운행 차량등록번호
|
차량
연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탑승
인원
|
차량내
편의시설
|
차량 색상
|
차량
회사명
|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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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3/25)
|
제주80바 0000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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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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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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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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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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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그 외 특수조건 참조
|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상시
대피
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화
번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위생
점검
|
소방
검사
일시
|
전기
안전도검사
|
승강기
정기점검
|
가스시설정기점검
|
층
별
|
투숙
인원
|
|
김○○
|
1급
|
2010
|
600명
|
제주
oo로
00번길
|
063)
000-0000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5 05.26
|
2025. 05.26
|
2025 05.26
|
2025 05.26
|
2025 05.26
|
1층
|
200명
|
|
2층
|
200명
|
|
3층
|
200명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1개 숙소에서 2학년 전체 숙박)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등
- 숙박업소 전경 사진(외부 전,후,측면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 등급,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현황
- 객실 배치도(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및 편의시설 현황(매점, 정수기 등)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대형버스 주차대수
|
라. 식사여건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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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보험가입
사항
|
전화
번호
|
좌석수
|
식단표
|
가격
|
비고
|
3/25
|
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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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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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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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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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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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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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
석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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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
3/27
|
조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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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
중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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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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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밥·국 제외하고 4찬(육류 등 포함) 이상]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1인분 보조식으로 보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
마. 레크리에이션 계획
-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일정(일시, 장소, 강사,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 기술
- 레크리에이션 유자격자 진행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사본 첨부
|
6. 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차량 고장 시 대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에 화재 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기술
-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기술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차량별 안전요원 등) 제시
나. 주제별체험학습 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출
(참고사항 : 각 반별 주간안전요원 배치 9명*3일)
다. 숙소의 야간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출
(참고사항 : 야간안전요원 배치 5명*2일)
라.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준수 계획 제시 등(각종 사고발생 시 안전계획 및 학생후속 대책 등)
※ 동 시행규칙 제7조(교통 및 시설안전), 제 10조(사고처리) 참조
마. 우천 등 응급상황발생 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 계획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귀교의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6. .
제안업체 상호 : 대표자 성명 : (인)
원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증명확인서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적증명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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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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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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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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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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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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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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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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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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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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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구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6.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원미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6] 각서
각 서
업 체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본사(인)는 ‘2026학년도 원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원미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주제별체험학습 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학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원미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6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원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및 작성요령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연번
|
내 용
|
비 고
|
1
|
○ 일반현황 및 연혁
|
|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
2
|
○ 체험학습 수행 실적
|
[붙임5]
|
- 체험학습 수행실적증명서 : 최근 3년간(2022.6월~2025.5월) 용역 완수 실적
|
서식 참조
|
3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 확인 가능한 최근 3개월 사업장 4대보험가입자명부,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 1부(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 본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자의 여행안내사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서류 제출시만 평가)
|
4
|
○ 제안업체 경영상태(제안사의 자기자본비율)
|
|
- 최근 년도 재무제표
|
5
|
○ 숙박시설 업체(1곳)
|
|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본 각 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및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각 1부
- 위생점검결과(소독증명서, 수질검사 성적서 등) 사본 각 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 1부
- 식단표 및 객실배치도 각 1부
|
|
6
|
○ 항공권
|
|
-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 1부
|
|
○ 전세버스 업체
|
|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
7
|
○ 외부식 제공 업체(3곳 이상)
|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각종 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 위생점검결과(소독증명서, 수질검사 성적서 등) 사본 각 1부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 1부
- 식당별 식단표 각 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각 1부
|
|
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각종 사고발생 시 안전계획 1부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1부
|
|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일반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 안내
1)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우리학교 일정표를 참고하여 각 팀별로 작성
2)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현장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 일정표 참고 작성
나. 운송수단(항공)에 관한 사항
1) 항공권 예약현황
■ 본교 일정에 따른 항공권(대한항공) 기 예약
■ 낙찰자가 예약 좌석 승계, 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 제출
일자
|
항공편
|
항공사
|
출발 시간
|
비고
|
2026. 3. 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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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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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
10시 05분(90석)
|
※ 확보된 좌석보다 최종 참가인원이 증가할 경우 항공권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 가격입찰서 제출시 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는 2025.5월 기준으로 산출하나, 추후 발권기준 당시(2026.3월 예정)로 가감 정산한다.
|
10시 25분(90석)
|
11시 10분(70석)
|
2026. 3. 27.
(금)
|
제주 → 김포
|
대한항공
|
16시 05분(90석)
|
16시 45분(89석)
|
17시 00분(71석)
|
2) 주제별체험학습 참여자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운송수단(버스)에 관한 사항
1)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을 표기하여 제출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차량(버스)은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변호기준 등)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또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최신식의 안전한 차량 우선 배정(연식 기재, 가급적 5년 이내),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함(불법개조 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주제별체험학습 시 운행할 수 없음)
3)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작성
4)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5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배정
5)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
6)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음
7)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경우 발생 시,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함
8)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
9)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10)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11)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라. 숙박시설 여건
1)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각 팀별 숙식이 동일한 콘도나 리조트급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2)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3)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 반드시 첨부
4)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5)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6) 숙박업소 등급(1급 호텔 또는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1실당 2~3인 이내 등) 명시
7)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8)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9)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 시 이동할 병원
10)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11) 단일 건물 내 팀별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12)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13) 우리 학교 이외의 투숙객 현황 제시
마. 식사여건
※ 총 7식을 제공하며, 4식(둘째 날, 셋째 날 조식/첫째 날, 둘째 날 석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3식(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중식)은 현지식당으로 대체한다.
1)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국과 밥을 제외한 4찬 이상이어야 함.
2)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3)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4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4)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바. 체험학습 가이드 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 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함
2)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도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주간 3일 : 각 9명 배치, 야간 2일 : 각 5명 배치)
3)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4)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 착용
5)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에 참여
사.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아. 레크리에이션 실시 계획
1) 레크리에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2) 레크리에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자.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우리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크기로 상단편철(바인더형태 금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기재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음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할 경우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음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음
[붙임 8]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업체명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관적 평가
분야
(30)
|
1. 체험학습 수행 실적(10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
: 최근 3년간(2022.6월~2025.5월) 용역 완수 실적
- 평가기준: 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중․고등학교 숙박형현장체험학습 실적만 인정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
배점
|
|
10점
|
A. 7회 이상
|
10
|
B. 5회 ~ 6회
|
7
|
C. 1회 ~ 4회
|
4
|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체험학습 수행조직
(A. 6명 이상 / B. 4~5명 /C. 4명 미만)
-수행자의 여행안내사 자격소지여부
|
A. 탁월
|
B.우수
|
C.보통
|
|
10점
|
10
|
7
|
4
|
3.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A..100%이상/B.75%이상~100%미만/C.50%이상~75%미만)
※ 50% 미만은 0점 부여
|
A. 탁월
|
B.우수
|
C.보통
|
|
10점
|
10
|
7
|
4
|
소계
|
|
30점
|
주관적평가
분야
(70)
|
3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
20점
|
3.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10
|
7
|
5
|
3.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3.3. 관광안내 및 프로그램 계획
|
5
|
4
|
3
|
4.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2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
25점
|
4.1. 객실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및 강당 유무
|
15
|
10
|
5
|
4.2.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
5
|
4
|
3
|
4.3. 숙박업체 급식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5.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
15점
|
5.1. 차량의 연식,<가급적 5년 이내>
코스별 동일회사인지 여부
|
5
|
4
|
3
|
5.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3
|
2
|
1
|
5.3.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
7
|
5
|
3
|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
10점
|
6.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5
|
4
|
3
|
6.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유무
|
5
|
4
|
3
|
소계
|
|
70점
|
계
|
100점
|
※ 제안서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적격업체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함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5. . .
평가자 성명 : (인)
[붙임 9]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낙찰자에 한함]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 건 명 : 2026학년도 원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 약 239명 (학생 222명, 인솔교사 17명)
3. 기 간 : 2026. 3. 25.(수) ~ 2026. 3. 27.(금)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액
|
비고
|
1
|
항공료
|
김포 ↔ 제주(왕복)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포함)
|
□ 항공료: ○원 × ○명
- 1인당 항공운임료: ○원
- 1인당 공항이용료: ○원
- 1인당 유류할증료: ○원
|
|
2025년 5월 할증료
기준
|
2
|
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45인승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
□ ○원 × ○대 × ○일
|
|
제주 현지 차량(9대)
|
3
|
숙식비
(2박4식)
|
조식(2식), 석식(2식)
* 반찬은 1식 4찬 이상
(밥·국 제외/육류 등 포함)
|
□ 숙소이름(○○○)
- 숙박료: ○원 × ○명 × 2박
- 조식비: ○원 × ○명 × 2식
- 석식비: ○원 × ○명 × 2식
|
|
1급 콘도/리조트/호텔급 이상
|
4
|
외부식사비
(3식)
|
중식(3식)
* 반찬은 1식 4찬 이상
(밥·국 제외/육류 등 포함)
|
□ 3월25일 중식(○식당): ○원 × ○명
□ 3월26일 중식(○식당): ○원 × ○명
□ 3월27일 중식(○식당): ○원 × ○명
|
|
현지식
(자유식 없음)
|
5
|
입장료 및 체험비
(인솔자 경비 미발생 시 인원 조정)
|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성산일출봉): ○원 × ○명
□ (스누피가든): ○원 × ○명
□ (천지연폭포): ○원 × ○명
□ (9.81파크): ○원 × ○명
※ 단체패키지(레이싱2, 서바이벌1)
|
|
[붙임2]
과업설명서일정표
참조
|
6
|
여행자
보험료
|
상해
|
질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사망, 후유장애
|
치료
실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
실비
|
100,000천원
|
10,000
천원
|
20,000
천원
|
10,000
천원
|
10,000천원
|
500
천원
|
※ 부가조건 이상 가입/
정액 지급 가능한 보험 위주 가입
|
□ 종합보험료: ○원 × ○명
|
|
|
7
|
기타경비
|
안전요원, 레크리에이션
및 기타 관련 경비 등
|
□ 주간 안전요원경비(9명)
: ○원 × 9명
□ 야간 안전요원경비(5명)
: ○원 × 5명
□ 레크리에이션경비
: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
|
|
8
|
수수료
|
위탁 용역 수수료
|
□ 위탁수수료: ○원 × 239명
|
|
필수 명기
(학생, 교사 모두 포함)
|
합계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 계약인원)
|
□ 학생:
- ○원 ÷ 222명 = ○원
□ 교직원:
- ○원 ÷ 17명 = ○원
|
|
* 1인당 단가
원단위 절사
|
총 금액(VAT포함)
|
□ 학생+교사(총 239명)
|
|
|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낙찰자에 한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원미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 및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미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원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원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원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원미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원미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 대표 (인)
원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낙찰자에 한함]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2026학년도 원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붙임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서약서 [낙찰자에 한함]
원미고등학교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OO회사 대표 OOO(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도 원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실시에 따른 항공 발권 및 여행자보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계약기간 : 2026학년도 원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계약기간과 동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48
학 교 명 : 원미고등학교
성 명 : 학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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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주 소 :
업 체 명 :
성 명 :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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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계약일] 2025년 월 일부로 ‘2026학년도 원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6학년도 원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나는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나는 위탁(제공)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업체 대표) 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 13]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낙찰자에 한함]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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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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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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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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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과 의무
◇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귀착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업무 관련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함
Ⅱ.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
◇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 관련 보유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전에 위탁자에게 알리고 협의해야 함
Ⅲ.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해야함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 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고시 제4조)
◇ 기술적 조치: 접근 권한 관리(고시 제5조), 접근통제(고시 제6조), 개인정보의 암호화(고시 제7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고시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고시 제9조)
◇ 물리적 조치: 물리적 안전 조치(고시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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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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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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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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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상기 교육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소속) (직위) (성명) (인)
(소속) (직위)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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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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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원미고등학교 (직위)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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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낙찰자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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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의 명칭 : 원미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행에 따른 범죄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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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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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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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유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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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4.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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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5]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낙찰자에 한함]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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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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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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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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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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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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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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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6학년도 원미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 용역 수행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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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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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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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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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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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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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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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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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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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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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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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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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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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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