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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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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6582-000 공고일시  2025/06/05 15:26
공고명 2025학년도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 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왕병기(☎: 051-606-020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1,334,000 원
   
배정예산
61,334,000 원
   
추정가격
61,334,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5–40호


2025학년도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 용역 2인 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입찰(견적)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유의 사항》

 •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 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 내용 및 그 밖의 문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1588-0800)

 •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부산전자공고 계약 담당(☎ 051-606-0205)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부산전자공고 특성화운영부 담당 교사 (☎ 051-606-0302)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5학년도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 용역

용역내용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과업 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A+B)

비고

61,334,000원

0원

61,334,000원

면세

금61,334,000원(금육천일백삼십삼만사천원)

견적방법

 총액견적, 전자견적, 부산지역 제한(지사 허용), 업종 제한(공고문 참고)

견적
제출기간

2025. 6. 9.(월) 10:00 〜 2025. 6. 13.(금) 10:00

과업설명

 생략 (※과업 지시서로 대신함)

개찰일시

2024. 6. 13.(금) 11:00 이후

개찰장소

 본교 행정실 계약담당자 PC

계약방법

 총액계약, 수의계약, 전자계약

용역기간

 1. 건강 검진: 계약일로부터 2025년 7월 19일(금)까지

 2. 결과 통보: 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기간 연장 가능(학교와 협의)

검진방법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차량 출장 검진)

정산실시

 인원 변동, 검진 불참 등의 사유로 검진 대상자가 변동되는 경우 이를 반영   하여 최종 정산함(변경 계약)


《참고 사항》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하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2. 견적 제출과 계약 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 제한(부산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 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으로 지정받은 건강검진기관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지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지점도 견적 제출 가능)이어야 합니다.

  라. 검진 차량과 인원을 동원하여 출장 검진을 할 수 있는 검진 기관이어야 합니다.

  마. 과업 지시서에서 지정한 검진 항목에 대한 검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바. 검진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고,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 1>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어야 합니다.

  아.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조달 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G2B 조달 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 설명

  본 용역은 과업 설명을 생략하고 과업 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6. 9.(월) 10:00 ∼ 2025. 6. 13.(금) 10:00

  나.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 6. 13.(금) 11:00 이후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 제출을 실시하고, 견적 제출 마감 일시는 2025. 6. 13.(금) 16:00까지이며 개찰은 2025. 6. 13.(금) 17:00 이후에 실시합니다.

  나. 장소: 본교 행정실 계약담당자 PC


10.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 <별표 1>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 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 제출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과 견적 제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안내 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붙임  1. 청렴서약서 1부.

      2. 수의계약각서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장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5.   .   .   


                               서약자:

                               회사명: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붙임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