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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4223-003 공고일시  2025/06/05 16:37
공고명 인천남항 아암물류 2단지 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한 계약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담당자 박현우(☎: 032-880-64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0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1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0,610,000 원
   
배정예산
170,610,000 원
   
추정가격
155,100,00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 - 62호


일반용역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암물류 2단지 폐기물 수거·처리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 아암물류 2단지 폐기물 수거·처리 용역

  나. 기초금액 : 170,610,000원/톤(운반비, 처리비, 부가가치세 등 포함)

   * 장기계속 용역으로 금차 금액 : 79,750,000원(V.A.T 포함)

  다. 예상물량 : 약 600톤(추정)                 

  라. 용역위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8, 299-5 일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장기계속 용역으로 금차 기간 :  착수일로부터 14일

  . 폐기물 종류 : 폐합성수지류, 폐토사, 폐타이어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으로「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또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②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등록 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을 할 수 있으며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를 등록한 업체

   ③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위의 ①항 및 ②항의 폐기물처리업을 모두 등록한 경우 단독 응찰이 가능합니다.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 위의 ①항 업체가 대표가 되어 ②항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중간처리 92.2%, 수집·운반 7.8%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합니다.

   5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공고 시 나라장터에 명시하되 48시간 이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해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동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및 장소:공고 시 나라장터에 명시하되 공고 마감일 11:00 이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4]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점수(100점) = 수행능력(30점)[이행실적(10점)+경영상태(10점)+기술능력(10점), 신인도] + 입찰가격(70점) + 결격여부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가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적격심사 기준 및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 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미만)”을 적용합니다.

     ○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개별통지하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2항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일체를 제출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원본서류 제출(우편 가능)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원본대조필이 명기된 서류 일체 등재)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당해용역 이행실적 평가기준 금액 : 155,102,000원(추정가격)

        - 중간처분 : 143,005,800원(부가세 미포함), 수집운반 : 12,096,200원(부가세 미포함)

     ○ 동등이상 용역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이행한 실적

       - 유사실적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실적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행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에 이행기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

    ○ 실적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해양 용역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1부(분담이행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해야 함)

  나. 제출서류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규정에 의거한 관련서류 일체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해야 함)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중간처리업체의 경우 해당)

    부정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각 1부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 시 제출하며, 구성원의 업종별 분담비율 명시)

      * 업종 또는 면허 등록 요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기준의 인력 보유 기준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폐합성수지)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다.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

  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참가 전에 공고내용,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32-880-6432), 설계서 등 관련사항은 항만물류과(032-880-6216)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