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5-1116호
‘안양7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긴급]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규정에 따라 『안양7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안 양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안양7동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안양시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라. 용역개요 : 과업내용서 참조
마. 용역예정금액 : 금2,203,970,000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용역은 총액입찰하여 계속비계약 추진
※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에 따라 추후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6월 중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용역비/용역기간/입찰예정시기는 우리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용역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소속업체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배점은 0점입니다.
지역업체참여점수
|
30%이상
|
30%미만~20%이상
|
점 수
|
3점
|
1점
|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릅니다.
4. 참가등록 및 제출서류 안내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우리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갈음
- 안양시 홈페이지 : http://www.anyang.go.kr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및 등록
- 일 시 : 2025. 6. 18. (수) (10:00 ~ 17:00)
※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시(우리시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출 및 등록 장소 :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침수예방팀
※ 직접 방문제출 (우편 및 인터넷, 메일, 팩스접수 불가)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화창로 19, 석수하수처리장 1층
※ 공동도급시 대표사 제출(대표사 내 위임만 가능하며 공동사는 제출 불가함)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 공문서 1부 [공문 1부, 제출서(첨부)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4) 업무수행계획서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관련 등록(신고)증 사본 각 1부.
7) 사용인감, 사용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1부
8) 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 1부.
9) 대리참석 시 : 대표자 위임장, 대리참석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5. 입찰참가 업체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건설기술 진흥법」,「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2025. 03. 13.)」,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474호, 2025. 04. 23.)」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면접평가는 업무수행계획서 등으로 대체하여 서면평가 실시
나. 입찰참가 업체선정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우리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 결과 일정점수(87.500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여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단, 87.50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 (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를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부여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 적용
6.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
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이 대표자의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의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다.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추가 보완서류 제출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평가서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의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까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를 마쳐야 하고,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의 확인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평가합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침수예방팀(☎031-8045-61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방법 : 서면, 메일 가능(공고후 7일 이내,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제출양식 : 대표자 명의로 발송한 문서(질의자 성명, 연락처(전화, FAX)포함, FAX 송부 후 수신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