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25–1478호
「25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용역」
입찰 공고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25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용역」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천안시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5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240일)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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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총액)입찰, 직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과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자동차관리법」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임시운행허가 신청 등)에 따라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동차를 보유 또는 임대한 업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중형 승합자동차 - 자율주행 플랫폼을 입찰참가업체에서 직접 제작하여 해당차량에 적용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른
A형 자율주행자동차
2) 자율주행차량의 유상운송 전환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차량으로 한정운수면허 취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상기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며, 단독 입찰방식으로 수행하며,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기술 및 가격) 제출
1) 제출일시 : 2025. 6. 19.(목) 13:00 ~ 14:00
2) 제출방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사용인감 도장 지참하여 방문)
※택배 및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 불가
3) 제출장소 : 천안시청 교통정책과 지능형교통팀(041-521-5890)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상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참조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5. 6. 24.(화) 14:00 (예정)
나. 장 소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지하1층 소회의실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09)
※ 일정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다. 평가기준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라. 평가방법 : 접수 제안서 서면심사 및 PPT심사(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6.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실시합니다.
마.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협상일정을 개별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안서평가는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아.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하며,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그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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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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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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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인정하지 않음
바.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아. 본 용역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5%(VAT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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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으로 문의 바랍니다.
1)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천안시청 회계과(☎041-521-5292)
2) 과업에 관한 사항 : 천안시청 교통정책과 지능형교통팀 (☎041-521-5890)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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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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