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5-688호
- 절영해안산책로 일원 경사형엘리베이터 설치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30.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공 고 명 :『절영해안산책로 일원 경사형엘리베이터 설치사업』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5.5.30.(금) ~2025.6.5.(목)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절영해안산책로 일원 경사형엘리베이터 설치사업
나. 발 주 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설과
다. 시 공 자 : 부광종합건설(주) 대표 박정욱
라.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가 261-5번지 일원
2) 규 모 : 경사형엘리베이터 기반조성 N=1식, 보도정비(확장) A=759㎡
3) 공사기간 : 2025. 3. 11. ~ 2025. 9. 20.
4) 도 급 액 : 금 325,574,000원
5) 안전점검 비용 : 금 3,600,000원 (부가세 별도)
마. 안전점검예정일 : 2025. 6. ~ 2025. 9.
(현장 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점검 시 시공자와 협의)
4. 안전점검 대상
가. 점검종류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
1)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나. 점검내용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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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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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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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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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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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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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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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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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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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
제47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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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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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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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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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대상, 점검횟수 및 점검시기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따르며, 현장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다.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점검 완료 후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제출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시 책임기술자의 검토·확인 후 제출
5.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1) 수행기관 자격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토목분야 등록된 업체
※ 영도구 공고 제2024-198호(2024.2.23.)로 공개
2) 참여기술인 자격
- 책임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 참여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나. 결정방법
1) 상기 가.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 수행기관(1순위)을 지정합니다.
※ 예정가격 : 안전점검 비용±3% 내에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2) 1순위의 수행기관이 5.가.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격될 경우, 차순위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3)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함.
4)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5. 6. 9.(월) 0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5. 6. 11.(수) 17:00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 2025. 6. 11.(수) 18: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 :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
사.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7”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미 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7.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1순위 업체가 계약을 취소 할 경우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마.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바.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비용 등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고, 정확히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아.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
2) 담합이나타인의신청 참가를 방해및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신청
자.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등
카.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타.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함.
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나라장터 시스템, 부산광역서 영도구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도구 건설과 (☏051-419-4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식 각 1부.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절영해안산책로 일원 경사형엘리베이터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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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평가 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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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비용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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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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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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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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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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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점검비용 1억원 미만으로 가격평가 100%로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되며, 사업 수행능력평가는 별도 진행되지 않음.
Ⅱ.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
가. 신청자격
1) 평가서 제출 자격 : 영도구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간 등록명부에 작성⸱관리되는 업체
[※ 영도구 공고 제2024-198호(2024.02.23.) 관련]
2) 참여기술인 자격
- 책임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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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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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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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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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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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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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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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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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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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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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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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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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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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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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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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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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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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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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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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3.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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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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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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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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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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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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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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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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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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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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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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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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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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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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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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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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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공고 제2025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