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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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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89050-000 공고일시  2025/06/05 18:04
공고명 큰말천(소하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파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파주시
공고담당자 임우정(☎: 031-940-432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15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19,072,000 원
   
배정예산
519,072,000 원
   
추정가격
471,883,636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파주시 공고 제2025-1725호


큰말천(소하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큰말천(소하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입찰에 참여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5년 6월 5일

파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큰말천(소하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3-2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라. 용역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초조사 등(과업지시서 참고)

  마. 용역금액 : 금519,072,000원(부가가치세, 손해보증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5. 6. 12.(목) 10:00 ~ 2025. 6. 16.(월)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5. 6. 15.(일)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16.(월) 11:00 (파주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 : 2025. 6. 17.(화) 11:00 (별도 통보 없음)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바. 토질 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건설 부문의 “토질·지질” 분야에 신고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는 입찰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 계

엔지니어링분야

측량분야

토질분야

100%

85.52

8.29

6.19

    ※ 상기 측량 및 토질 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하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반영됩니다.

  나.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 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사 이하로 구성할 수 있고, 공동도급 업체의 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경기도 지역업체 참여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합니다.

  다. 사업 책임기술인은 건설분야(수자원개발)로 한정하고, 사업 책임기술인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6. 15.(일) 18:00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기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하며 단독 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사-1.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아. 공동도급 관련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자료 제출 및 평가 방법

  가. 개찰 1순위 업체는 파주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과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파주시 하천관리과로 제출(제출기한은 추후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은 붙임의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2)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포기서와 별개)

   3) 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 제출일시 : 제출요구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진행)

  다. 제출장소 : 경기도 파주시 소리천로 67, 물순환시스템 건물 2층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제출 서류 일체) 1EA

   2) 책임기술인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 능력평가서(양식 20), 표지와 본문 내용에서 회사 이름 등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후 사본 6부 추가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과 수첩 사본 1부, 공동 수급 협정서 원본 1부, 사용인감과 인감계 각 1부, 법인인감 증명서 각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 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4 제1항의 평가 기준과 붙임의 평가자료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 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평가서 작성 지침과 평가 기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 작성에 드는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참가 등록은 대표사 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사 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아닌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서류 제출에 대해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위임장 하단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팩스 번호, 담당 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

   4)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 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파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참여 기술자는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 기술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파주시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 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 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파주시에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 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원본대조필 확인 각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첨5)”를 제출하면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9)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0)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사업수행능력 평가 작성안내서 참고)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 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13) 위 용역 집행계획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14) 평가 기준과 작성 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로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담당자 이메일(pyj64@korea.kr)로 접수된 서면질의에 한하며, 개별 방문과 전화, 팩스 질의는 받지 않습니다. (발신 이메일로 회신)

   15) 질의는 평가 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7. 입찰 참가 등록과 입찰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때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파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 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 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률(86.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낙찰 예정자에 한정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을 별도 통지하며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파주시청 하천관리과로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해당 용역수행 능력(4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 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 인력 보유 상황(△10점) + 계약 질서 준수(△1.0점)

  마. 적격심사 세부 기준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 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경영 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에 경영 상태를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 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일 때에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지역업체 참여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점     수

3점

1점

  바.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수행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와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계약의 담보책임) 및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에 의한 하자보수보증 대상 용역으로서 계약업체는 준공 대가 청구 시 해당 용역에 대한 하자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용역 준공검사일로부터 해당 공사 준공일까지


12.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파주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업체 제출용)』는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paju. go.kr)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 보건 관리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용역수행 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함은 물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 순서 및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 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 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 기준은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공고문, 과업 지시서 등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때 계약 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차.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 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임우정(☎031-940-4324)

   2) 과업내용, 제안서에 관한 사항 : 하천관리과 박윤진(☎031-940-2992)

   3)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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