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문 (FMS 해상운송)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일반’ 참조
본 공고건은 경쟁입찰에 부치는 사항으로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공고문 및 각종 규정, 해당규격(구매요구서 포함) 등을 열람 및 숙지하고 납품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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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기간(2025. 7. 1 . ∼ 2028. 6. 30.) 동안 방위사업청이 미국정부와 FMS(Foreign Military Sales) 계약으로 구매‧임차하거나 정비‧하자조치 등을 위해 미주지역(또는 제3국)으로부터 반입하는 물자 또는 미주지역(또는 제3국)으로 반출하는 물자 등의 해상운송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 예상 운송물량 : 10,096 CBM(공군·국직), 7,769 CBM(육군·해군)
※ 상기 예상물량은 과거 5년간의('20년~'24년) FMS 운송실적으로, 실제로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다. 입찰방법 : 예상물량(CBM) 기준 단가제(USD)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표기하고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 입찰서의 금액단위는 “00원00전”으로 표기되나 실제는 “00달러00센트”를 적용함을 반드시 유의
라. 입찰금액에 포함되는 비용
1) 국내반입화물 : 미국 내 입찰자의 창고에서 화물을 인수하여 운송한 후 국내 통관부대까지 인계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 포함
2) 국외반출화물 : 국내 통관부대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미국 내 입찰자의 창고까지 운송한 후 미 측에 인계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 포함
※ 운송보험료, 유류할증료는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운송비에 대한 세부기준은 붙임#2 계약특수조건 제4장(운송비 지불) 제31조(운송비 지급기준) 참고
마. 입찰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일시 / 장소 : 2025. 6. 11. 10:30∼ /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4동 국제협상실
2) 입찰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5. 6.10. 14:00까지 방위사업청 계약담당*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위사업청 북미지역협력담당관 사무관 김병덕(☎02-2079-6818 / kbd01@korea.kr)
3) 입찰설명회 참석여부가 입찰참여에 제한사항이 되지는 않으나, 불참하여 발생하는 전자입찰 상 모든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방식 : 전자입찰
본 품목은 전자입찰 품목으로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3.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업무용 PC
4. 개찰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입찰참가 등록→전자입찰서 제출(투찰)→등록심사→개찰)
※ 각 입찰참가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반드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절차에 따라 전자투찰을 마쳐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조달청(G2B) 및 방위사업청(D2B)에 등록된 업체
※ 미등록된 업체는 입찰등록일 전일까지 조달청(G2B) 또는 방위사업청(D2B)에 등록
2)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업체
3) 미국무부 방위교역통제실(PM*/DDTC**)에 등록된 업체(미국법인, 지사 등)
* PM : Political Military ** DDTC :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라 함)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위사업법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입찰참가등록시 제출서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
가. 입찰 참가 신청서(인터넷작성 제출)1부.
※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서류 목록 기재
나. 인터넷 상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
1) PM/DDTC 등록필증 1부.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명서 1부.
3) 항공운송 사업자 증명서 1부.
4) 해외지점 신고서 또는 파트너 계약서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입찰보증금 납부 증명서 1부.
※ 입찰보증금 면제 시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붙임#1 입찰유의서’ 별첨#2 참조) 1부 제출
7) 청렴서약서 각 1부.
※ 대표자 및 임원(법인등기이사) 모두 1부씩 제출
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 하는 서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 또는 입찰참가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위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붙임#8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적용합니다.
※ 모든 첨부파일 형태의 제출서류는 pdf 혹은 jpg 스캔파일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적격심사 과정에서 계약담당의 판단 하에 모든 첨부파일의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제출한 서류 중 허위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 입찰등록심사를 입찰참가신청 후에 하며, 등록확정 업체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신규업체 등록 및 변경사항 처리
신규업체 등록 및 기존 등록업체 정보(주소, 상호, 대표자 등) 수정‧보완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하시고, 품목 등록 및 추가, 갱신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신 후 고객지원센터[☎(02) 1577-1118(ARS 1번)]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1.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다.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참가등록시 상기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확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같은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입찰 및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시 계약체결 금지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 제11호, FMS 운송계약 입찰유의서 제10조(입찰의 무효)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0.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가.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청 예규 제984호, 2025.4.16.)」에 따른 '방위사업 입찰담합 판단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담합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의 결정은 국가계약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방법 및 세부내용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87호, 2025.1.2.), 「국제운송 적격심사기준」(방위사업청 예규 제981호, 2025.4.16.)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나. 적격심사 시 적용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되, 행정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의 모든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자료를 받고자 하니,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는 「국제운송 적격심사기준」 별지 제4호에 따른 적격심사 자료를 2025.6.00 14: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최근 3년간(2022.1.1.∼2024.12.31./선적일 기준) 방위사업청 국제운송물량 대비 같은 기간 동안 입찰업체가 이행 완료한 군수품 국제운송물량(CBM)으로, 이행실적은 「국제운송 적격심사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와 소속기관, 각 군, 방위사업청 및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만 인정합니다.
3) 국외파트너 신용도 및 창고면적 평가는 필요 시 「국제운송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실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외파트너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국외파트너 신용등급의 평균등급에 의함
※ ‘FMS 운송물자 저장창고면적’은 FMS 물자만을 보관하는 창고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계약 이후 확인결과 FMS 운송물자 저장창고를 업체가 적격심사 시 제시한 면적 이하로 운용 중일 경우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본 충족요건을 미완료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4) 적격심사는 본 공고문의 붙임#4 「국제운송 적격심사기준」(방위사업청 예규 제981호, 2025.4.16.)에 따라 배점항목 등 별표 1~6(2.FMS운송의 경우)을 변경 없이 적용하므로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 이외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해당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분쟁 해결방법 합의
가. 본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시, 해결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나. 위 ‘가’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체결 시 정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관련 서류(본 입찰공고문 붙임자료 #1∼#5)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제출하고,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을(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표 2)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에 비치된 서식 또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청렴서약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87호, 2025.1.2.)에 따라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입찰서의 금액단위는 “00원00전”으로 표기되나 실제 금액단위는 “00달러00센트”를 적용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내의 최고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는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가 공개된 이후부터 제출 가능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및 적격심사기준에 적용되는 환율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KEB하나은행 최종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바.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취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취소),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은 입찰자가 없거나(유효한 입찰참가자가 2인 미만인 경우 포함)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자동 유찰되며, 유찰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거나 같은 영 제27조 또는 제28조에 해당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아. 정전 및 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르며 필요 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자.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조달판단서의 판단납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단,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등으로 인하여 행정소요기간이 과다 발생시 행정소요일 범위 내에서 계약납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입찰참가 자격의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입찰자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카.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 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를 각각의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4. 특별 유의사항
가. 다수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등록심사가 다소 지체되어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낙찰자 결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된 청렴서약서, 청렴서약특수조건 및 입찰유의서는 모두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반드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FMS 운송계약 입찰유의서(붙임#1) 제16조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본 충족요건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2주일 이내에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을 기한 내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조건이 성립되므로 입찰참가 전 자사의 이행능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방위사업청 예규)‘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전자거래문서의 송수신 및 입찰공고일자)에 따라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입니다.
바. 낙찰자 결정 이후라도 입찰과정 중 중요부분에 착오나 오류, 위법행위 등이 식별되는 경우 민법 제109조 등에 따라 해당 입찰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안내 및 문의처
가.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나. 연락처 / 문의처
1) 입찰사항 안내 및 입찰보증금 납부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북미지역협력담당관〔☎(02) 2079-6818〕
2)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신청안내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1577-1118(ARS 2번)〕
3) 전자입찰 방법문의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1577-1118(ARS 1번)〕
다. 인터넷 홈페이지 : www.d2b.go.kr. 끝.
16. 붙임
#1. FMS 운송계약 입찰유의서 1부.
#2. FMS 해상운송 계약특수조건 1부.
#3. 용역계약일반조건 1부.
#4.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조달 특별유의서 1부.
#5. 조세포탈 사실 없음 확인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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