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호
기술용역(감리)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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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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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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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정관고등학교 교사증축공사 감리용역
나. 기초금액: 금394,020,000원(추정금액 358,200,000원, 부가가치세 35,820,000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36,590,139원, 부가세 별도), 출장여비(452,718원, 부가세 별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속비 대상 추정연부액: 2025년 275,800천원, 2026년 118,220천원 정도입니다.
다. 용역개요: 감리용역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 후 14일까지
※ 건축공사 기간은 27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본 공사 수행기간에 따라 용역 기간 변경
마.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는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교육지원청 3층 시설지원과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6.11.(수) 10:00 ~ 2025.6.13.(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6.13.(금)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허용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 등록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2025.6.12.(목)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7. 입찰서 제출
가. 이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6:3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에 의거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 용역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 용역 중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에 적용되는 사항
○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건축감리(100%)
○ 이행실적평가(22점)
-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완성실적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준공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119,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358,2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 지역업체참여도(3점)
-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 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 과업별 분담비율: 건축감리 100%
※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만을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3점, 30%미만 20% 이상 1점 으로 평가합니다.(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에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기술능력(5점)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과 같습니다.
- 기술자 등급계수: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 기술자 경력계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총책임기술자 여부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또는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경영상태(20점)
-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또한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2023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M72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45%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59.25% 입니다.
※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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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반드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받지 않고 탈락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니 이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붙임 1>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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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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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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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 시행령,동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과업 지시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기타 전자입찰에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haeundae.pen.go.kr)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입찰공고>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대한정보는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 문의 및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1) 용역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최은실(☎051-709-0452)
2) 계약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손태준(☎051-709-0422)
2025. 6. 5.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 1】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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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2】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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