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외식고등학교 공고 제2025-1호
2025학년도 고명외식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입찰공고
【2단계(규격, 가격분리 동시) 입찰】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5. 6. 9.
고명외식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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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익 제보 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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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외식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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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 업체로 등록
◈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 제보 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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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고명외식고등학교 2학년 강원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전자입찰서 제출 대상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동 법률에 없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5학년도 2학년 강원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나. 여행 기간: 2025. 9. 17.(수)~2025. 9. 19.(금), 2박 3일.
다. 여행 장소: 강원도 일대(세부 일정(안)은 붙임1 참조).
라. 예정 인원: 2학년 학생 135명(8학급), 인솔교사 10명.
※ 실제 참여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마. 여행 경비: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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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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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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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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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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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연식의 동일 도색 45인승 전세버스 4대
※ 도로 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및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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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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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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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형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주변 유해환경 전무한 곳)
※ 1개의 반을 다른 반 학생과 공유하지 않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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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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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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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3식), 조식 및 석식(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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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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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체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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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붙임1] (코스별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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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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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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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인솔자 4명(업체 안전요원 2명 이상 필수 배치)
-야간경비 2명(반드시 1명의 여성 야간경비 포함 배치, 여학생층에 여성 경비 배치) 층별 한 명 필수 배치
-의료비
-여행자보험료 (보상한도 1억 원 이상)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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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여행 일정: 학년 전체 한 팀으로 기획하여 운영([붙임 1] 참조)
사. 기초금액: 금71,050,000원(금칠천일백오만원)
※ 기초금액은 예정인원을 기준으로 산정 (인솔교사 포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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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별도 청구에 의하여 정산.
(입장료 등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로 청구 불가)
※ 계약 체결 시 총액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16]를 각 항목별(차량료, 항공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 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예상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서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참가 인원에 따라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세버스 임차료, 안전요원 경비(야간 포함), 가이드 경비는 가감 불가)
※ 선정업체에서 일괄 관리․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숙박, 전세버스, 식당 등과의 계약서류 및 기타 서류 사본은 사업 종료 후 학교에 제출.
※ 업체 안전요원 배치 운영: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자격증소지자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 안전요원(안전 과정) 연수를 이수한 자로 학생 인솔 보조 및 야간 생활지도 등 학생 안전 지도에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반드시 계약 체결 시 자격증 사본, 연수 이수증 모두 제출.
※ 위탁업체 안전요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예정이니 학교에서 요구하는 동의서 제출 및 조회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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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가격-규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 제안서(방문 제출)와 가격입찰서(전자 제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만 가격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 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 입찰, 최저가 낙찰 방식(규격 입찰 적격업체 평가 후), 지역 제한경쟁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우리 학교의 특수 조건을 충족하는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 사실이 없고,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따라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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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 용역업체 선정 절차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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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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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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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동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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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9.(월) 11:00
~ 2025. 6. 17.(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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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행정실 직접 제출(10부)
·가격입찰서: G2B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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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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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0.(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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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생략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적격업체 선정 (평점 80점 이상)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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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개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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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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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예가 산정 방식, 최저가 낙찰
·적격 대상 업체만 가격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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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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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개찰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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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를 통해 낙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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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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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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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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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적격업체 선정은 2개 이상 업체가 제안서 응찰 시 실시하며, 1개 이하 업체가 제안서 응찰하였을 경우 재공고를 한다.
※ 별도 과업 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를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회는 학사일정 및 학교 사정에 의해 연기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결정 후 현장 답사한 결과 낙찰자의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유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낙찰자는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을 위하여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제반 서류를 바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6. 9.(월) 11:00 ~ 6. 17.(화) 11:00까지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 기간 : 2025. 6. 9.(월) 11:00 ~ 6. 17.(화) 11:00까지
다.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제안서 평가 예정일 : 2025. 6. 20.(금) 15:00
라. 제안서 제출 장소 :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로 870 고명외식고등학교 본관 1층 행정실
마. 제출방법 :
1) 제안서(규격입찰서)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 전자입찰서(G2B) 인터넷 접수
2) 평일 업무시간(08:30~16:30) 중 접수 가능
3) 밀봉 후 인감도장 날인하여 겉표지에 “입찰 서류” 표기하여 제출
4)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입찰 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토・일요일, 국경일은 접수 불가, 우편 접수 불가
바. 제출 서류(본교 소정 양식 이용)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붙임2]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10부 제출 [붙임4]
-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크기,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 수송 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을 숙지 한 후에 기재 [붙임 5]
3) 최근 3년 이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사업실적 증명서 1부 [붙임6]
- 금액 반드시 명기, 중ㆍ고 실적만 인정
4) (최근 연도) 신용 정보자가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5) 서약서[붙임8], 확인서[붙임9], 각서[붙임10] 각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8)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9)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1) 입찰 보증보험증권
12) 기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3) 위임장[붙임17]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참)
14) 제안 업체 인력 보유 확인서 및 증빙자료 1부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빙자료)
15) 청렴계약 이행 각서[붙임14] 1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붙임12]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붙임13] 숙지
16) 최근 연도 경영 상태 증빙자료(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보고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 사본은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17) 안전요원 배치계획 및 자격증, 안전 연수 이수증
※ 본교에서 요구하는 자격증과 안전 연수 이수증 모두 제출해야 하며, 둘 중 하나만 제출하는 것은 서류 미비로 평가에서 제외함.
18)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 이송 대책(병원명 등)
사.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는 생략함
6. G2B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6. 9.(월) 11:00 ~ 6. 17.(화) 11:00까지
※ 가격 입찰은 제안서 적격 업체만 실시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06. 24.(화) 11:00(행정실) 고명외식고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 가격 입찰 시 가격제안서를 필히 시스템에 파일로 첨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본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에 실시되므로 학교 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 · 가격 동시 제출) 입찰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본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최종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 업체 중에서 가격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심사 평균 80점 미만 업체)는 사전 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조달청 예정가격 결정방법에 의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 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 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제안서 평가에서 고득점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0. 계약의 무효 및 유의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상급 기관의 명령 또는 권고, 유행․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교는 위약금 없이 교육 여행을 취소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 여행)(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적용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 각서(계약 상대자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만 보완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할 수 없을 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 정보』 → 『용역』 → 『개찰 결과』를 이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 금액의 1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제반 서류를 바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고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투명 교육행정 홈페이지(www.sen.go.kr), 고명외식고등학교 홈페이지(고명외식고등학교 (sen.hs.kr)) 및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활동관련 문의 : 고명외식고등학교 인성교육부 (☎02-928-8366(184))
▶ 기타 입찰 관련 문의 : 고명외식고등학교 행정실 (☎02-928-8366(124))
▶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붙임 1. 2025학년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안)
2. 입찰 참가신청서 1부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업체 심사 배점표(2단계 입찰) 및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1부
4. 2025학년도 고명외식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제안서 1부
5.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부
6. 사업실적 증명서 1부
7.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 상태 평가 기준 1부
8. 서약서 1부
9. 확인서 1부
10. 각서 1부
11. 강원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3.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4.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
15.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 적격심사 요청서 1부.
16. 입찰가격 산출 기초자료(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7. 위임장 1부. 끝.
2025. 6. 9.
고명외식고등학교장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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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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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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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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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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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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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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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출발 - <에버랜드> - 중식 - 이동 - 석식 – 평창(숙소)으로 이동-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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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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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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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 강릉 이동 - <하슬라아트월드> - 중식 - <오죽헌> - <강릉 런닝맨> - <카페 탐방(엔드투앤드 카페)> - <석식(강릉중앙시장, 월화거리)> - 평창(숙소)이동 – 레크레이션 -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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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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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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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 <휘닉스 루지 체험> - <전나무숲길&월정사 탐방> - 중식 – 학교 이동 – 학교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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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입찰 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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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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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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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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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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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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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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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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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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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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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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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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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외식고등학교
제20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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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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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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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외식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강원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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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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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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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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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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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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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고명외식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여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고명외식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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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업체 심사 배점표 (2단계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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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평가위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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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
량
적
(객관적
평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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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수행 실적(15점)
|
|
업체의 증빙자료, 계약실적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계약담당자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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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
|
A. 7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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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B. 5건 ~ 6건
|
12
|
C. 3건 ~ 4건
|
9
|
D. 3건 미만
|
6
|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
- 수학여행 수행조직,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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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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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B. 5명 ~ 6명
|
8
|
C. 3명 ~ 4명
|
6
|
D. 3명 미만
|
4
|
3.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
- 신용평가등급
*최우수: AAA, AA+, AA, AA-, A+, A0, A-
*우수: BBB+, BBB, BBB-, BB+, BB0, BB-
*보통: B+, B0, B-
*미흡: CCC+ 이하(미제출 포함)
|
최우수
|
10
|
우수
|
8
|
보통
|
6
|
미흡
|
4
|
정
성
적
(주관적
평가)
(65)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평가위원이 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에 의함
|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7
|
5
|
3
|
2
|
1
|
4.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제안서의 충실도
|
7
|
5
|
3
|
2
|
1
|
4.3.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6
|
4
|
3
|
2
|
1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5.1. 숙박업소,등급,위치(주변환경),편의시설
|
5
|
4
|
3
|
2
|
1
|
5.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배정인원,남녀객실 배치계획)
|
5
|
4
|
3
|
2
|
1
|
5.3. 숙박업체 식단표
|
5
|
4
|
3
|
2
|
1
|
5.4. 숙박업소 수용규모 및 노후도
|
5
|
4
|
3
|
2
|
1
|
6.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6.1.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
5
|
4
|
3
|
2
|
1
|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6.3.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1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5
|
4
|
3
|
2
|
1
|
7.2.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유무 등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
5
|
4
|
3
|
2
|
1
|
합 계
|
100
|
|
|
※ 2단계 입찰 시 권장 사항
- 제안서 설명회 개최 가능
* 블라인드 평가 및 업체의 장시간 대기 방지 대책 마련(설명회 참석 업체 수에 따라 시간 배정 사전 안내 등) 권장
- 사회적 경제 기업(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배려 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우대
- 방법: 정량적 평가 항목에 반영 및 가점 부여(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 업무 처리 지침)
- 정량적 평가 항목은 3개 이상 설정하고, 배점 한도는 정성적 평가 배점의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정성적 평가 항목은 3개 이상 설정하고, 배점 한도는 정성적 평가 배점의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객관적
평가
|
1
|
○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 실적
|
|
- 사업실적증명서
|
|
2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 재직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3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숙박시설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식단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
6
|
○ 교통수단 제공 능력
|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항공예약 현황
|
|
○ 식사제공능력
|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레크리에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지도사(안전요원, 야간경비) 배치 계획 및 자격증 사본
|
|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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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학년도 고명외식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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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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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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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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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비고
|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조달청 공고 제2015-41호 참조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미제출 시 “0”점 처리됨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수행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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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 ① 현재 수행 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
②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③ 중․고등학교 수행 실적만 해당함.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 조직 및 보험 가입 여부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임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력회사
|
회 사 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
|
|
|
|
|
|
|
|
|
|
|
보험가입종류
|
|
보험금액
|
|
보험기간
|
|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주) 안전요원 인정 조건: 국내 여행 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 안전 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ㆍ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로서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 연수를 이수한 자(이수증으로 확인)
5.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 내용 기재 (본교 강원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를 참고하여 제시)
- 구체적인 이동 시간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차량 운영계획
※ 2학년 학생단체 체험활동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사업자등록증, 차량 보험 가입 증명서 등 제반 서류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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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숙박시설의 등급
|
1등급 000 (신축 및 개축년도: )
|
층별 투숙인원
|
1층: 000명, 2층: 000명
|
객실별 투숙인원
|
|
1실당 면적
|
|
본교만 입소 가능 여부
|
|
각종 보험가입현황
|
|
전기․소방․가스 점검일
|
전기: /소방: /가스:
|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콘도형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
- 숙박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 각 호실 비치될 비품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 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를 기재
- 대강당 또는 체육관 존재 여부와 사용 가능 여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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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1) 업체 현황
일자
|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가격
(1인당)
|
좌석 수
|
보험가입
사항
|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2) 식단표
일 자
|
구 분
|
메 뉴
|
비 고
|
|
중 식
|
|
|
석 식
|
|
|
|
조 식
|
|
|
중 식
|
|
|
석 식
|
|
|
|
조 식
|
|
|
중 식
|
|
|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 소재지, 대표자, 좌석 수, 가격, 전화번호 기재
- 보험 가입 여부(안전 및 식중독 관련) 등 기재
|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보험 가입 현황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 차량 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사고당 금액 등)
- 생명, 상해 등
※ 학생이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바. 레크리에이션 계획 제시: 일시, 장소, 인원, 강사 현황,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아.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현장 교육 학생 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 점검), 제10조(사고 처리) 참조
-“2025학년도 수련 활동 및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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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현지 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차.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 계획 제출
카.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기타 증빙 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서명 또는 날인)
고명외식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을/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코스
가. 여행 일정은 2학년 하나의 권역(지역)으로 비슷한 코스의 테마여행으로 작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붙임1 참조]한다.
나. 계약 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때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 개인적인 사유로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입장료를 반납해 준다.
다.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로 제외할 수 있다.
4.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45인승으로 총 4대이며,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 수송차량은 동일 회사 소속 동일 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 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가능한 한 최근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어야 함.)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여야 한다.
라. 운전기사는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차량을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하며 음주 측정을 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없을 시는 응급 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드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모든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한다.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 및 친절도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한다.
파.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5.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숙박시설은 콘도 리조트 준하는 수준으로 식당 · 강당시 설이 있어야 한다.
다. 침구는 인원에 맞게 이불 및 요를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라.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 책임보험, 생산물 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숙박지의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계획 및 야간 근무자 명시한다.
6.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2식(조식 2회)은 숙박지에서 제공하며, 5식(중식 3회, 석식 2회)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한다.
나.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 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한다.
마.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으면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ㆍ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한다.
자.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차.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다.
7.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 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8.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 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 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2025학년도 고명외식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9.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가. 차량 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 방안을 제시한다.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을 제시한다.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10. 업체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 사항을 제시한다.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붙임 6]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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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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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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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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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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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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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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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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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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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행
실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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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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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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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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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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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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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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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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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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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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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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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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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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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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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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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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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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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7]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 상태 평가 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2023.11.13.)」
◎ 평가 요소: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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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추정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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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대한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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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대한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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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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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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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미만
5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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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미만
2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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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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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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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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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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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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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0,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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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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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0.0
|
30.0
|
20.0
|
10.0
|
BB+, BB0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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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4
|
29.4
|
19.6
|
9.8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8.8
|
28.8
|
19.2
|
9.6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2
|
28.2
|
18.8
|
9.4
|
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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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4.0
|
24.0
|
16.0
|
6.0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0.0
|
0.0
|
0.0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미제출 시 “0”점 처리됨
[붙임 8]
서 약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고명외식고등학교 2학년 강원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고명외식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사(인)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고명외식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고명외식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고명외식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 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제반 서류를 10일 이내 바로 제출할 것이며,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고명외식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고명외식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강원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고명외식고등학교
제1조 (총칙) 고명외식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이하 “을” 이라 한다) 간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시행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음식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장소 및 일정)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장소는 강원도로 한다.
②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은 2025. 9. 17.(수)~9. 19.(금)[2박 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 인원은 총145명(학생 135명, 교사 10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경비) ①숙식비(콘도형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 숙소의 2식을 포함하여 7식), 여행자보험료(보상한도 1인 1억 원 이상), 입장료 및 체험활동비(코스별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전세버스 임차료(전세버스 45인승 4대,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지도사(주간 인솔자 10명(업체 안전요원 2명 이상 반드시 포함), 야간경비 2명 이상), 행사 진행비(지도사경비), 의료비, 제세공과금, 주 · 야간경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제7조 (인솔 교직원 경비) 본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인솔 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 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여행 코스별 학생 및 교사 전원 숙박이 가능한, 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1개의 반을 다른 반 학생과 공유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하고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침실 면적은 전원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침구를 갖추도록 한다. (교육청 지침 기준을 준수)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모든 인원에게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또한 일반 객실에 준하는 비품을 제공해야 한다. (샴푸, 비누, 헤어드라이어, 휴지, 수건 등). 숙소에 취사 시설이 구비된 경우 학생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간단한 취사도구의 학생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⑤ “을”은 숙박시설에 야간 경호를 2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을”과 숙박시설 대표 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생산물 책임보험, 화재보험증권 사본 1부
5. 객실 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 안전 점검 결과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등 안전 점검 결과서 및 기타 안전관리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10. 현지 숙박지의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계획서(야간근무자 명시)
제9조 (식사) ① 여행 기간에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국,밥 제외)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여행 기간 안에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단, 학교 인솔 책임자의 요구가 있으면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⑤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 포함)은 “을”이 부담한다.
⑥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⑦ 교육 여행 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⑧ 계약 상대자는 외부 식당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 계약 상대자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식단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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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통편) 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중 이용하는 차량(45인승 이하 기준 버스, 4대) 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하며 동일 회사 소속 동일 색상 차량으로 하고 “고명외식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차량( )호차”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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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부착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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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부착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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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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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mm×30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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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mm×30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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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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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외식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제0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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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외식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제0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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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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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유리창 좌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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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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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행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벨트가 장착된 상급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한 운수 회사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또한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친절하고 경력이 풍부한 자 이어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전세버스 운행 사전 적격심사 결과표 제출)
③ 차량 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을”은 버스 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동행하도록 한다.
⑤ “을”은 차량 운행에 드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⑦ “을”은 여행 중 인솔 교사의 요구가 있으면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을”과 차량회사 대표 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차량별 각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차량별 각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직영차량 운행 각서,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8.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별 각 1부(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⑨ 차량은 학생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갑” 요청 시 대형 버스 2대 이상 동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 보호를 요청한다.
2. “을”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최소 1분 이상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 집결지 방식 이용
4. 운전기사는 이동 시각 및 경로 등의 정확한 사전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5년 이상의 운전 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음주 운전, 졸음운전을 금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항(운수종사자의 휴식 시간 보장)을 근거로 운전기사는 2시간 연속 운행 후 15분 이상 휴식하도록 한다.
10. 운전기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수시로 음주 감지 여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⑩ 차량 운행 7일 전 차량 운행 계획서(차량 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교육 여행자에 대한 여행 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교육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2. “을”은 교육 여행 출발 일주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단위:천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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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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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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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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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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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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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
의료 실비
|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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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실비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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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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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
10,000
|
1,000
|
10,000
|
1,000
|
|
제12조(레크리에이션) ①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갑”과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계획서, 레크리에이션 강사 이력서, 관련 자격증 등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②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할 경우에는 숙박지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수상 활동 사전 확인 사항) ① 해양경찰서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은 해양 수상 활동 등록 업체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②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 가이드의 적정 배치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③ 학생 교육 시 활용할 보트, 수상레저기구,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레저안전법」 제2조)는 해당 기구의 등록 사항(등록증, 면허증) 확인
④ 수련 활동의 인증 여부 및 인증서 사전 확인(「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 수상레저활동(「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확인 필요
⑤ 해양 체험활동 관련 사항(활동 일정/시간, 장소 및 인원 등)을 사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에 통보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 가능
제14조(사전 답사) ① 계약이 성립되면 일정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을”은 사전
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전 답사 시 본 교육 여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사전 답사 후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교육여행단 편성 등은 “갑”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교육 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교육 여행은 그룹별 지정시간ㆍ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 날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6조(교육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 일정 : “을”은 “갑”이 제시한 교육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한다.
② 교육 여행 일정은 소규모ㆍ테마별로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③ “을”은 계약 체결 시 여행단의 교육 여행 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 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교육 여행 세부 일정을 관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갑”의 교육 여행 담당 부서로 제출한다.
※ 학교 등 기관 방문은 가능한 한 휴업일을 피하여 작성
④ 교육 여행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여행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급 기관의 지시 또는 코로나 재유행, 긴급 재난 등의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교육 여행 일정 수행 : “을”은 교육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교육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 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하거나, 관람하지 않을 떄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⑥ “갑”의 사전답사 결과를 “을”이 제출한 교육 여행 숙박지 등 일정과 내용이 제안서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을”은 일정과 내용을 “갑”과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제17조(여행사 및 안내원) ①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 중·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유경험 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이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한다.
② 수행 안내원
○ 학교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수행 안내원을 동행하되, 교육 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여행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 업체 안전요원은 2명 이상씩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은 국내 여행 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 안전 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자격증 소지자 중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 안전요원(안전 과정) 연수를 이수한 자로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명단, 자격증 사본, 연수 이수증,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사전동의 없이 업체 안전요원 명단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될 시 안전요원에 대한 서류를 바로 제출해야 한다.
○ “을”은 수행 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 안내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여행단과 동일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 야간경비 : 교육 여행 기간의 학생 안전을 위해 야간경비가 상주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 안내원경비 :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을”이 전액 부담한다.
제18조(낙오자 처리) ① 교육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보호 조치하고,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제19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교육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을”은 즉시 병원에 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버스 이외의 안전 차량을 별도로 운행(긴급환자 수송용)하여야 한다.
3.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4.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교육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처를 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교육 여행 중 여행 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을”은 각종 안전사고와 위생에 철저히 하며, 상기 사고 등이 교육 여행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여행 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 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 ×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2. 교육 여행 종료 후 제출 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및 기타 “갑”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정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을”은 여행 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레크리에이션은 강사료 이체확인서 등 비용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 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입금 후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연대보증인) ① “을”은 계약 체결 시 당해 여행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여행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의 15% 이상의 계약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다.
③ “갑”은 계약 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을”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 당해 여행단의 잔여 여행 일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대보증인은 “을”과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잔여 여행 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3조(책임) ① 교육 여행을 이행하는데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교육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 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재난안전법 제1장 3조(정의)자연재난과 사회재난]
④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 기관 등의 파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26조(기타) ①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을”은 교육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의 안내 및 알선, 교육 여행지 숙박, 음식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고명외식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 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 참여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 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수)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 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명외식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밀약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명외식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고명외식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고명외식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 해지 등) ①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 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명외식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 사항)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모든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3]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명외식고등학교 계약 담당 교직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여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밀약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밀약한 경우에는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② 입찰 밀약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 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 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 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밀약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모든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4]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명외식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 제조 및 구매,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데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밀약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밀약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명외식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밀약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명외식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밀약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모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명외식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명외식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명외식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여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모든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여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고명외식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명외식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고명외식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 적격심사 요청서
(2025. . )
○ 발 신 : ○○학교 ○ 차량이용기간 : ~
○ 학교담당자 : (전화 : / 팩스번호 : )
○ 수 신 :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전화 : , 팩스 : )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 적격여부 확인 등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여객법제24조) 확인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3자(교통안전공단)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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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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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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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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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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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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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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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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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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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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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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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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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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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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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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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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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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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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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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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전세버스회사로 부터 요청서 작성 및 운전자의 서명을 받은 후 팩스나 전자문서로 교통안전공단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문생략가능)
※ 문의: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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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6]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고명외식고등학교 강원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2. 예정인원 : 총 명 (학생 명) - 인솔교사는 별도 작성
3. 기 간 : 2025. 9. 17.~2025. 09. 19.(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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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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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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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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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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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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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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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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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기준,
고속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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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4대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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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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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 2박 4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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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식 포함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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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리조트
-숙박료 : 원 × 명 × 2박
-식 비 : 원 × 명 × 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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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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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비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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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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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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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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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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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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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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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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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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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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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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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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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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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경비
야간경비 등 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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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크레이션 : 원 × 1명
□ 야간경호(각팀당 2명) : 원 × 1명
□ 가이드겸 안전요원(각팀당 1명) : 원 × 1명
□ 간식비 : 원 × 1명
□ 안내책자인쇄비 : 원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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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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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 (VAT포함)
(합계액 ÷ 유상부담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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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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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임차료는 [계약금액 ÷ (학생수+교원수) = 1인당 단가] 인원수에 유의해서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7]
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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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업무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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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외식고등학교 공고 제20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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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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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고명외식고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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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임자 기본사항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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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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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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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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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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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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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수임자는 귀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의 업무에 대하여 단독 위임받은 자이며, 관련된 모든 권한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25년 월 일
[위임자]
회사(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재직증명서 1부.
고명외식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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