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체육회 공고 제2025-06-01호
- 2025 안산 마라톤대회 -
운영대행 용역업체 입찰 공고
『2025 안산 마라톤대회』 운영을 수행할 대행 용역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5. 06. 09.
안산시체육회장
1. 사업개요
❍ 과 업 명 : 2025 안산 마라톤대회 운영 대행
❍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 행사 용역수행결과보고서 접수완료시까지
❍ 대 회 일 시 : 2025년 09월 21일(일)
※“대부포도축제”행사기간 09. 19.(금) ~ 21.(일)
❍ 장 소 :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일원
❍ 대 회 종 별 : 5km, 10km, half
❍ 참 가 인 원 : 약5,000명
❍ 대 회 목 적
- 안산시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마라톤대회로서 시민사회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고자함
- 대부포도축제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5. 06. 09. ~ 06. 18.
3. 입찰금액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97호(2024. 12. 18.)
5.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사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 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최근 3년 내 단일행사로 5천만 원 이상의 유사대회 운영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스포츠행사의 기획, 홍보, 운영, 관리가 가능한 업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제3자에게 일괄 재 용역 불가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기 간 : 2025. 06. 19.(목) 10:00 ~ 16: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안산시체육회(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와스타디움 1층)
❍ 방 법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입찰등록 서류 원본 제출 必 ※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지참
※ E-mail, 택배, FAX, 우편접수 불가
❍ 기타사항 : 제안서 제출 서식, 제안발표 및 평가방법, 배점 등의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내용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행사 기획, 홍보
▸참가자 모집, 접수, 관리(홈페이지 제작, 관리, 운영)
▸대회장 구성 및 관리(설치, 관리, 청소)
▸행사운영(무대, 코스, 주차장 등)
▸인력운영(구성, 관리, 배치, 교육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료, 재난, 사고 등)
▸사후관리(기록, 영상제작, 결과보고 등)
▸그 외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
7. 제안서 설명 및 평가
❍ 일 시 : 2025. 06. 20.(금) 14:00
❍ 장 소 : 안산시체육회 대회의실(와스타디움 1층)
❍ 대 상 : 서류심사 결과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함.
❍ 진 행 : 제안서 설명(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
❍ 평가기준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8.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붙임 서식 준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업체에 한함) 1부
3)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기업신용평가기관 발급)
7) 응모업체 소개서(업체연혁 및 일반현황) 1부
8) 4대 보험 가입증명서 1부
9)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1부
10) 사업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급) 1부
11) 대회운영 제안서 11부 (제안서 및 발표자료 포함 USB 1개 포함)
12) 기타 서류 (확약서, 서약서, 위임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안서 제출증 및 접수증, 정성적, 정량적 평가 표지)
9.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20, 정성평가 60) 및 가격평가(20)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합산한 점수로 한다.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평가기준에 의한 항목별 평점 합산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 업체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로 한다.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 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한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한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11.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납부확약)를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납부를 갈음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에 의해 납부 확약한 입찰보증금을 안산시체육회에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적격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12. 기타 유의사항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최종 대행사업자가 결정
되면 차 순위 업체와는 협상 없이 진행을 종료함
❍ 제안서상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하는 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서약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응모⋅참가에 따른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아니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업체에게 있음
❍ 공모 당선자의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 제반 권리는 안산시체육회에 귀속되고 제출된 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구비서류 미비 또는 발주기관의 보완요구에 대한 불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입찰 업체에게 있음
❍ 제안된 내용은 순수 창작에 의하여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거나 제3자의 창작을 모방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은 제안 업체에게 있음
❍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경우 즉시 실격처리 함
❍ 평가위원(예비평가위원 포함)과 대행사업 응모업체는 어떠한 형태라도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 처리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상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나 기호, 숫자, 표식이나
표시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견 즉시 실격처리 및 심사
대상에서 제외(인쇄 실수 등에 의한 사유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모든 귀책
사유는 제안업체에게 있음)
❍ 선정된 이후라도 제안내용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거나, 기타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 협상대상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 선정된 제안에 대해 안산시체육회는 필요시 일부 수정,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고, 기타 대행사 공모와
관련하여 공고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붙임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