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25 - 954호
화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09일
하 동 군 수
1. 공고명 :「화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2. 공고기간 : 2025. 6. 9. ~ 2025. 6. 16.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화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나. 위 치 :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일원
다. 사 업 량 : 하수처리시설 신설(Q=60㎥/일), 하수관로 L=7.15km 등
다. 사업기간 : 2024. 9. 6. ~ 2027. 8. 21.
라. 시 공 자 : ㈜경민종합건설
마. 총공사비 : 금6,656,654천원
4. 안전점검 대상
가. 점검종류 : 천공기 사용공사 2회 항타 및 항발기 사용공사 2회 2m이상 흙막이지보공 사용공사(관로) 2회 2m이상 흙막이지보공 사용공사(하수처리장) 2회 2m이상 흙막이지보공 사용공사(압송펌프장) 2회
나.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자와 협의)
다. 안전점검 기준금액 : 금21,660,100원(VAT포함)
라.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1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5.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하동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상 등록된 업체
나. 결정방법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된 19개 업체에 대하여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선정(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2)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가격입니다.
(제안가격은 본 공고의 안전점검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서 제출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5. 6. 12.(목) 12:00 부터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5. 6. 16.(월) 12:00 까지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 2025. 6. 16.(월) 13:3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결정 : 하동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함.
7.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서 제출 시 [7. 응모서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처리 함
나.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라. 예정가격은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마.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바.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착공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비용 등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8.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9.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참여가능 업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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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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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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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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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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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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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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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엠기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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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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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넥스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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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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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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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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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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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번길 *, **층 *,*호(명서동, 경상남도 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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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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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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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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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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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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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하동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 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해당 일을 기준으로 점검 비용을 정산합니다.
마.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릅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 당일까지도 나라장터 시스템, 하동군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수도사업과 하수도시설(☎ 055-880-260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에 대하여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 당일까지도 동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동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부
2.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하동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하동군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에 따라 하동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되는 업체에 한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신청서를 입찰 시 첨부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세부 평가 기준은 [붙임1]과 같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상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점검비용 5천만원 미만으로 가격평가 100%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되며, 사업 수행능력평가는 별도 진행되지 않음.
【붙임 1】
1. 하동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점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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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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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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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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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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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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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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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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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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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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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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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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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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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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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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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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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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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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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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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8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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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
60점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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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
x 60점
|
100
|
입찰가격
|
40점
|
평점 = 4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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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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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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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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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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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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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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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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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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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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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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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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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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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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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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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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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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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동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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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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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3.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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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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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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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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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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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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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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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원정)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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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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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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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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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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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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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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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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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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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서 약 서
□사 업 명 : 화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하 동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