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양중학교 공고 제2025-12호
2025학년도 효양중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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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효양중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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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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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53,822,460원(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1인 단가: 227,500원/교사 1인 단가: 105,8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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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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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월)~10.15.(수) /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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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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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예정인원 : 총 234명(학생 222명, 인솔교사 12명)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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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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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비(2박), 식비(7식), 시설사용료, 교육활동비 등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 일체
※ 단, 여행자보험료 및 수련시설까지 학생수송용 차량 제외
- 참가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
- 인솔교사 경비 중 숙박비 및 식비는 학생과 동일금액으로 정산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면제대상 학생은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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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최저가 낙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안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등록을 필하고 현재까지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지시서 참고)
나.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등록된 업체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한 업체
라. 우리학교 수련활동 참가예정 인원이 모두 숙박할 수 있는 수용능력을 가진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함으로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견적서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견적제출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6.9.(월) 15:00 ~ 2025.6.13.(금) 15:00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수의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견적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견적을 취소 신청하는 경우 개찰시간 전 또는 개찰현장에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자는 당해 견적에 재견적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제출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7. 개찰
가. 개찰일시: 2025.6.13.(금) 16:00
나. 개찰장소: 효양중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행정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체결
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 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식은 조달청 나라장터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련시설 이용 계약서(전자계약)
○ 견적서(비용 내역서) - 숙식비, 교육활동비, 시설이용료 등 세부내역 명시
○ 식단표, 객실 배치도(방 배정), 교육 일정표(프로그램)
○ 수련시설 현황표(강당, 체육관, 모험시설, 수영장, 식당의 규모 등 파악)
○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및 인증서(인증프로그램) 사본
○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재직증명서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교육청 관련은 제외)
○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8천만 원 이상, 사고당 무한대) 증권 사본,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50명 이상 집단급식소)
○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사본
○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 청렴서약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인감도장 날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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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결과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붙임4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붙임5 안전보건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견적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G2B홈페이지[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조회/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효양중학교 교육행정실(☎031-645-5011)로,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의계약각서 1부.
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4. 안전보건이행서약서 1부.
5. 안전보건이행계획서 1부.
6.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과업지시서 1부.
7.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특수조건 1부.
2025.6.9.
효양중학교장
[붙임1] 수의계약 각서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효양중학교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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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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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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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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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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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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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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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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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양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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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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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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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2024학년도 효양중 2학년 숙박현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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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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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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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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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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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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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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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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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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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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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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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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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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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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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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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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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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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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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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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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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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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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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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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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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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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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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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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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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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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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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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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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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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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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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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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양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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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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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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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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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청렴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효양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
실로 드러날 경우 효양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효양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풍, 해향응 등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효양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효양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효양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효양중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효양중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2025학년도 효양중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효양중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효양중학교와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효양중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효양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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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안전보건이행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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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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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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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명: 효양중학교
◦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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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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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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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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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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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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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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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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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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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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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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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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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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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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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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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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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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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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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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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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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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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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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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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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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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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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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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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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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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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기업용) 첨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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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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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과업지시서
[2학년 수련활동 용역 과업지시서]
1. 건 명 : 2025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위탁 용역
2. 예상인원 : 학생 222명, 지도교사 12명(참가학생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수련활동기간 : 2025.10.13.(월) ~ 10.15.(수) (2박3일)
4. 장 소 :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안성시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5. 용역조건
가. 수련활동경비
○ 숙박비(2박), 식비(7식), 시설사용료, 교육비, 레크레이션 진행비, 상해보험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수련경비에 대한 총액입찰(전세버스 제외)
○ 수련활동 계획서에 의한 공동체의식함양, 진로체험, 심성계발, 화재예방,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수련시설
○ 숙박시설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이어야 한다.
○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 수용 배제)하여야 하고, 객실(저층 1~4층)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박은 타 학교 학생 및 일반투숙객과 혼합투숙이 금지되며, 효양중학교만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숙박시설 내에 효양중학교 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교육 공간이 있어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 보유하여야 한다.
○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의 숙박정원 :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준수 및 침실배정은 실 당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으며, 계약 시 상호명이 기재된 숙소 사진,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및 실별 인원 배치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 숙소에 도착하는 즉시 숙소 안전교육과 비상시 탈출방법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다. 식사 등
○ 수련활동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식당 시설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전 인원이 교대로 적체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제공하며, 주요 식사류(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야 한다.
○ 식당은 학생들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학생의 총 식사 시간은 1시간 이내여야 하고 조·중·석식 시 같은 식단의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식단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학교 측의 관계 교사와 협의하여 당초 계약 식사의 질 이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식당은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한다.
○ 변질된 식사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이 생길 경우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 및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 식단은 가급적 익혀서 제공되는 식품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된 식사는 반드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제출
라. 수련활동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일정 : 수련업체에서 제시한 수련활동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효양중학교와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학교에 제출한다.
○ 수련활동일정 변경
1) 효양중학교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효양중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효양중학교의 동의하에 변경한다.
3) 효양중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수련활동 업체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최근 2년 이내 학생수련활동 용역 유경험업체로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202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적정 등급 이상 업체이어야 하며, 신규시설인 경우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이내)와 프로그램 인증 확보
○ 경기도(여주시, 양평군, 안성시)에 주된 영업소 및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을 두고 있는 업체
○ 안전교육, 협력활동, 스포츠활동, 레크레이션 등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자체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을 확보함.
○ 청소년 지도사, 응급처지자격, 레크레이션 자격 등을 소지한 적격 지도자를 확보함.(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첨부)
바. 낙오자 처리
○ 수련활동기간 중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효양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낙오자가 발생하여 숙소에 머물게 될 경우 식사는 필히 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붙임6] 특수조건
2024학년도 2학년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 조(총칙) 효양중학교장(이하 “수요자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이라 한다)간의 수련활동 실시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일정안내,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학생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숙소로 하며 숙박시설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및 성인 유흥업소가 없어야 한다.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평균 8㎡당 1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적 50㎡ 내외는 6명, 80㎡ 내외는 10명 이하로 하며 타 학교 학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의 선정은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⑥ 숙소에서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는 일체 외부 출입이 되지 않도록 “수요자” 측과 협의하여 지도 점검해야하며, 야간 안전관리요원이 상주해야 한다.
⑦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련활동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⑧ 레크레이션 등의 교육활동이 가능한 강당 (전체 인원 수용) 및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여야 하고 반별 토론 및 그룹별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갖추고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인증프로그램 이용)
⑨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 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4. 객실배치도 1부
5. 식단표 1부
6.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 5 조(식사 등) ① 수련활동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식사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④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련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⑤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측이 이를 배상한다.
⑥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⑦ 1인 정량은 학교급식 기준 이상으로 한다.
⑧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200명(좌석 200석)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⑨ 매 회 제공된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를 이용하여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6일)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하여야 하고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업체”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⑩ 식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사전 인솔책임자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⑪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 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수련인원) ① 학생 222명, 인솔교사 12명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수요자”는 출발 3일전까지 확정인원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수와 교사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 7 조(낙오자 처리) ① 수련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8 조(사고) ① 수련활동기간 중 각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수련활동기간 중 (원외교육활동포함)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 “공급자”가 민·형사상,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수련활동 프로그램 중 원외교육활동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증명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학생 222명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여행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증빙 자료를 갖추어 정산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련활동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③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참가 범위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비는 무상으로 한다.
⑤ 실제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금액=[낙찰금액/222명]*증감인원수로 하며, 1인당 부담금액은(낙찰총액/222명)으로 하여야 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하여 계약한다.
⑦ 2024년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사업 참여시설은 해당활동 종료 후 국가로부터 수련활동비 지급 확정시 청소년 1인당 2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수요자”청구한다.
제 10 조(책 임) ① 수련활동 기간 중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 11 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공급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탁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12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3 조(기타) ① “공급자” 수련활동에 필요한 숙박, 식사 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요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책임자)의 지시에 의해 운영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14 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 15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