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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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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90870-000 공고일시  2025/06/09 14:06
공고명 2025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화 촉진 컨설팅 용역
공고기관 에스에스이앤 주식회사 수요기관 에스에스이앤 주식회사
공고담당자 김재중(☎: 062-940-000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9 15: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3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6/13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35,200,000 원
   
추정가격
32,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화 전략 컨설팅

-제안요청서-

 

 


기업명

에스에스이앤(주)

과업명

사업화 전략 컨설팅



2025. 5.




에스에스이앤(주)



 

 제안요청 개요


  1. 연구용역 개요


   □ 사업명 : 2025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화 촉진 일반용역

              (후크 파일럿핀과 바이트인 커터 및 스테인레스 소재로 내식성과 파쇄능력을 강화한 분쇄형 PET병 회수기제의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 09. 30. 이내 (약 4개월 이내)


   □ 사업예산 : 33,000,000원(금 삼천삼백만 원/VAT 포함)

                 ※ 계약금 지급은 선금 50%, 잔금 50% 비율로 배분

                     (나라장터 정부계약제도 내 선급지급 대상 및 범위 기준 준용)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 및 관련사항

    □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입찰일정

      - 공고기간: 2025.06.09(월) ∼ 2025.06.13(금)

      - 접수기간: 2025.06.09(월) ∼ 2025.06.13.(금) 12:00까지 이메일제출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총무 입찰담당 이메일 dochun2000@hanmail.net 로 제출

      - 가격입력: 2025.06.12.(목)12:00까지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입찰참가 가능)


    □  공동계약(컨소시엄) 불가


  3.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정성 제안서 1부(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포함)

    정량 참고자료 1부(증빙서류 포함) <= 1개의 PDF 변환 파일

    기타서류 1식 <= 아래 서류를 1개의 PDF로 변환한 파일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 사용인감계(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증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제출예외)


  4. 제안서 제출 방법


    □ 본 사업의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

      - 단,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추후 개별 안내


    □ 제안서 제출 장소 : 나라장터 온라인제출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

         ※ 필요시 별도 파일명 제출이 가능하지만, 관련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정성(사업)제안서(별지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1식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기타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요청 내용


  1. 사업화 대상기술 개요


    □ 후크 파일럿핀과 바이트인 커터 및 스테인레스 소재를 활용, 내식성과 파쇄능력을 강화한 분쇄형 PET병 회수기 기술

     - 폐 PET 병을 재활용하기 위한 분쇄형 PET 병 회수기 기술로써 폐 플라스틱을 물고 들어가는 특수 장치로 분쇄물의 튕김이 없고 열 발생으로 인한 찢김이 없어 분쇄물의 연속 절단이 가능함

     - 경량성, 내식성, 성형성, 양산화를 고려한 설계로 유지관리가 편하며 PET병 분쇄에 최적화된 사이즈로 외형의 소형화가 가능함

  2. 사업화 목표


    □ 기존 PET병 압축식 무인회수기를 개선하여 파쇄식 무인회수기로 변경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효율성 극대화

     - 부피 축소 및 운송비 절감

     - 후크 파일럿핀 장착 바이트인 커터 적용


    □ PET병 무인회수기의 맞춤형 옵션 적용

     - 공공기관, 일반 시설 등 맞춤형 제품 공급

     - 본체케이스 무게 절감 및 제조 공정 최적화


  3. 주요 과업 내용


   가.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사업 목표

     - 페트병 무인회수기 개발 및 시범 운영을 통해 시장 도입 및 기반 구축


   나. 사업화 전략 수립 내용

         ※ 아래 항목들중 필수 2항목을 포함한 총 5항목 이상을 제안할 것

         ※ 각 항목별 최소 10페이지 이상의 주요 내용을 상술할 것


    □ 기술가치평가(필수)

    □ 자금 조달전략 수립(필수)

    □ 시장 진입 전략 수립

    □ 기업 성장 전략 수립

    □ 비즈니스 모델(BM) 수립

    □ 투자 유치 전략 수립

    □ 위기대웅 전략 수립

    □ 기술장벽 극복전략 수립

    □ ESG 전략 수립

    □ 시장 조사

    □ 서비스 및 마케팅 홍보 전략 수립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에 포함할 사항

작성항목

작성내용

1. 제안의 개요

제안의 목적,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2. 제안자 일반사항

일반현황

3. 연구용역계획

연구용역수행계획, 연구용역수행방법, 인력운용계획

4. 사업관리방안

추진일정, 관리방안, 사후관리

5. 사업화 전략 수립 내용

제안하는 사업화 전략 수립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 등

6. 제안가격 및 산출근거

가격제안서

7. 기타사항

항목에 나열되지 않았으나 작성이 필요한 사항 등


  2. 제안서 작성에 있어 유의사항


   □ 제안서 원본에는 회사명, 로고, 대표자 정보 등 식별정보를 기입하고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이,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는 한글 또는 MS-Office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가능하며, 제안서의 언어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 가능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모호한 표현, 입증이 불가능한 내용 및 허위 사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드시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제안 가능함


   □ 제안서는 입찰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의 효력 및 보완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보완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제안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4. 제안서 제출방법 등


   □ 접수 마감 : 나라장터 온라인제출  25.06.09.(월) 12:00까지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 방법

     - 본 입찰 공고의 제안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혹은 e-발주시스템(www.rfp.g2b.go.kr)를 통해 실시하며 반드시 제안서 제출 후 정상송신 여부의 확인과 함께 제출한 파일은 다운로드 후 이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출여부 확인

     -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 및 별첨문서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24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및 후속 조치(평가 등) 관련 문의 및 협의를 위해 제안업체의 정보(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등)를 필히 입력해야 함


   □ 제출서류

구분

서류 목록

관련 서식

입찰 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전자입찰

2)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본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또는 보험증권

1부

 

제안 제출서류

1) 제안서

1부

 

2) 제안업체 일반사항

3) 용역추진인력 현황

1식

VI-1

VI-2


  5. 유의사항


   □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누리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됨

       ※ 시스템 오류를 대비하여 모든 서류를 발주사 메일()로 발송 필요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시행령 제5조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류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 제안요청서는 본건을 위한 제안용도 이외에는 활용을 금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함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제안 평가


  1. 일반사항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구분함


   □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공개경쟁에 의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평가 방식, 항목 및 기준을 준용함


   □ 제안서 평가는 접수 마감일 기준 7일 이내에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시, 평가 순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업체별 별도 통보함


   □ 기술평가(정성평가)는 제안업체의 발표(오프라인)를 통해 실시함


   □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규격입찰서를 부적합 처리함

       ① 총계 비율이 만점의 80% 미만, 기술(정성)평가의 85% 미만을 득할 경우

       ② 입찰자가 규격입찰서 평가진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③ 입찰자의 귀책사유로 규격입찰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평가항목

제안서 평가항목

기술능력평가(배점 90점)

제안서를 바탕으로 제안자의 수행계획, 수행능력 등을 정성평가

입찰가격평가(배점 10점)

최저입찰가격 대비 업체별 입찰가격을 정량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한도

기술능력

평가(90점)

일반사항

(20)

사업 이해도

제안사업 및 기금에 대한 이해도

5

수행대상 사업 분석의 적정성

5

수행계획의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정도

10

소 계

20

수행계획

(25)

타당성

수행계획의 타당성

10

전략의 적합성

연구용역수행 절차 및 계획의 현실성

15

소 계

25

수행능력

(25)

경영상태

재무구조 등 연구용역업체의 안정성

5

연구용역업체에 대한 동종업계 인지도

5

연구용역

관리능력

연구용역 참여인력의 수준

10

수행인력 및 용역사업에 대한 관리능력

5

소 계

25

사업지원

(20)

활용가능성

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10

보안관리

기밀보안, 비상대책 방안의 적정성

10

소 계

20

사업원가

(감점)

- 단가·노무비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 입찰가격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 기준금액 : 사업예산의 100분의 70 금액

-2

입찰가격

평가(10점)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와 추정가격의 80% 미만인 경우*를 나누어 계산식에 따라 평가

(단, 추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3점[30%]만 부여)

10

합 계

100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계산식

 

배점(10점)

=

입찰자 중 최저가격

해당 평가자 입찰가격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계산식

 

배점

(10점)

=(

입찰자 중 최저가격

)+{ 2 X (

추정가격의 80% 가격-해당 평가자의 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가격

추정가격의 80% 가격-추정가격의 70% 가격

*입찰자 중 최저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입찰가격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입찰가격 평가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과업수행 주요내용


  1. 과업수행 및 최종성과물 제출


   가. 최종성과물

    □ (최종성과물) 보고회 개최 일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최종보고서 5부 제출

    ㆍ본 용역의 최종보고서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만료 20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ㆍ본보고서에는 참여인력의 명단과 참여분야, 연구위원의 명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ㆍ본 보고서 및 부록, 기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는 USB등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기준


    □ 본 기준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등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관계 규정 및 과업 내용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공공분야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본문에서 명시된 업무와 계약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수시 협의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필요 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공기 준수 및 결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검사결과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사업부서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부서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사업부서에서 제공하는 ‘비밀유지협약서’를 활용하여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 수행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격월 등)으로 사업이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하고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결과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과 조력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보고서에 분석ㆍ검토 자료가 누락ㆍ오기 되었을 경우,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작업을 실시한다. 다만 이 정도가 심한 경우 추가 작업에 대한 내용을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하고 완수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완료계(준공계) 및 최종성과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항, 검토회의 논의사항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 후 과업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라.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발주부서의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 및 논의를 통해 명확한 입장 정리 후 과업을 진행함으로써 과업완료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결과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분쟁이나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성과물 소유 및 보안사항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성과물에 대한 소유 주체 등 달리 할 경우 그 과정에서 상호 협의 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간한 ‘국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용역계약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과업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 수집ㆍ정리된 자료,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출된 각종 자료 및 보고서의 소유권은 공동으로 귀속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기간의 연장)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 하도급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추진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 일반현황(조직․인원, 주요사업 내용,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발주부서는, 승인된 하도급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동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완료 후라도 과업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당해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ㆍ편집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인쇄 전에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자. 용역비 지급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한다.


   차. 사업비 정산


    □ 총액확정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의 세부산출내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 다만, 이와 다르게 집행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과업 완료 후 완료계(준공계) 제출 시 세부산출내역에 따라 집행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카. 붙임  별지 서식

   ※ 제안사의 인감 날인이 필요한 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 내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조달청 등록 사용인감을 날인

  - 【별지 서식】제안업체 일반사항

  - 【별지 서식】용역추진인력 현황

  - 【별지 서식】확약서

【별지 서식】제안업체 일반사항


 상호명(법인명)

(주)ㅇㅇ

사업분야

본 용역과 관련된 ㅇㅇ 분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계약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설립년도

0000년

해당부문 종사기간

0000 ~ 0000 (N년)

 

 현황 및 연혁

주 1) 위 내용 중 해당되는 곳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용역추진인력 현황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학력

(학위)

자격증

주요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

용역책임자

ㅇㅇㅇ

000000

ㅇㅇㅇㅇㅇㅇ

(팀장)

ㅇㅇㅇㅇ학

(박사)

ㅇㅇㅇ

기술사

ㅇㅇㅇㅇ

개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주 1) 추진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학력, 자격증 등에 대한 증빙 일괄첨부

【별지 서식】합의각서

 

확      약      서

 

용 역 명 : 「2025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사업화 촉진 컨설팅 용역」

 

    당 사는 위 건과 관련된 용역평가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에 대해 제재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3항과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또는 취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 최근 2년간 해당유사용역사업등과 관련하여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 최근 2년간 용역입찰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 부정당 제재기한 만료 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는 경우

    (부정당 제재기간 중 인자 포함)

 ❍ 최근 2년 이내에 유사용역 업무 수행 중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제외)

 

2025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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