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고 제2025-742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변경) 수립 용역
나.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발주처의 사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라. 기초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 부가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제안요청서 등 과업 내역을 반드시 확인 후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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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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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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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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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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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월)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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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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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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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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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함 (별도 통보 없음)
3. 입찰 및 계약 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4. 견적서 제출자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단양군에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다음 1)항, 2)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는 단독으로 입찰 가능하며, 각각의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방식 허용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같은 부분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제7조,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중복하여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5.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계약 상대자로 결정(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다. 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 가. 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및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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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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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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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단양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취소의 사유에 해당됨
9.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라. 공고안 및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에 게재 예정
마. 계약상대자는 대급청구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군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강제이행금 등)에 대해서도 체납액이 없어야 함
바. 기타 문의 사항은 단양군 균형개발과 도시재생팀(☎ 043-420-28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