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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57505-001 공고일시  2025/06/09 14:40
공고명 2025년도 안중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안중고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안중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박현지(☎: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4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3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6/25 11: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2,931,340 원
   
배정예산
122,931,340 원
   
추정가격
111,755,7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중고등학교 공고 제 2025-7호


2025년도 안중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안중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초금액 등 입찰내역

용  역  명

  2025학년도 안중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업체 선정

기간 및 장소

 2025. 11. 26(수) ~ 2025. 11. 28(금) 제주도 일대 (※세부일정표 참조)

기  초  금  액

₩ 122,931,340 (일억이천이백구십삼만일천삼백사십원)-부가가치세 포함

  (현재기준 학생 150명, 인솔교사 9명) 총 159명 예정

  참여인원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법

 -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제반경비에 대한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접수 개시일

기존: 2025. 05. 21(수) 16:00

변경 :2025. 06. 14(토) 16: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존: 2025. 06. 11(수) 16:00

변경 :2025. 06. 23(월) 16:00

규격 입찰서

(제안서) 제출

안중고등학교 정신관2층 교육행정실

 과업 및 제안 설명회

과업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제안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

기존: 2025. 05. 21(수) 16:00

변경 :2025. 06. 14(토) 16:00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존: 2025. 06. 11(수) 16:00

변경 :2025. 06. 23(월) 16:00

가격 입찰서 제출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기존: 2025. 06. 16(월) 11:30

변경 :2025. 06. 25(수) 11:30

입찰 집행관 PC

 ※ 장소가 제주도 일대임을 감안하여 모든 계약부분이 성격상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행사가 진행되므로 선정업체가 일괄 관리․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 총 159명 (학생 150명, 인솔교사 9명, 참가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버스임대료(학교↔공항 챠랑비 45인승 5대 및 제주현지 차량비32인승 6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경비 일체 포함), 숙식비(콘도나 리조트급이상의 시설, 2박 2식), 중식(3식),석식(2식),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주·야간 안전요원경비, 국내여행자보험 , 수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3)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

  4) 기초금액은 학생 150명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등 인솔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 차량료, 숙식비, 현지식비, 관람료 및 입장료(체험료), 안전요원 인건비, 제반경비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 

   ※ 계약체결시와 정산할 때에는 학교 측과 협의된 인솔교사 항목과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기타 주제별체험학습 제반경비는 사업집행 정산 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6) 기타사항 : 안전요원(주간, 야간)은 “2025 경기도 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명시된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 이어야하며,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이어야 함.

     (추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 10일 전 까지 구비서류(이수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이서 등) 제출)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합니다.

 다. 2단계(가격입찰)은 1단계 규격입찰서(직접제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잘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 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붙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시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체험학습 활성회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개찰(G2B)실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05.21.(수)16:00 ~ 2025.06.17.(화) 16:00

 나. 제안서 제출 장소 :  안중고등학교 정신관 2층 교육행정실

   ※ 평일 09:00 ~ 16:00(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다. 제안서 제출 방법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3)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4]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붙임5] 10부

       - 작성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제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심사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3) 최근 5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증명서 1부

         ※ 2020년 5월 21일 이후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수행인원 100명 이상 현장체험학습 실적만 해당(금액 및 수행인원 반드시 명기)

         ※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4) 각서 [붙임8]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주간 및 야간 운전기사, 현장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관련 서류 1부(명단 및 연수 이수증 사본, 해당 자격증 등)

     11)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  

     12)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3)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재무제표 등) 1부.

     14)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 보유 확인용) 1부.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16)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7)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낙찰자만 제출)

     1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낙찰자만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상기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요망)

마.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4)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및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제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3항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규격입찰)로 본교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85점 이상)에 한하여 2단계(가격입찰)로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7.26.)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적격 업체를 선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안중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중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할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 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이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토, 일, 공휴일 제외한) 7일 이내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체험학습(수학여행) 상세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주요한 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 시에 [붙임14]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 (☎070-4165-2017)로,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1부.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5)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7)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1부.

      8) 각서 1부.

      9)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부.

      11)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낙찰자만 제출)

      12)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13)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부.(낙찰자만 제출)

      14)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15)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만 제출)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25. 06. 09


안중고등학교장 




2025학년도 안중고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일정: 2025년 11월 26일(수) ~ 11월 28일(금), 2박 3일

지역: 제주도

인원: 총 159명(학생 150명, 인솔교사 9명)                                      숙소:


일 자

지 역

교 통

시 간

일  정

비  고

1일차

학  교

 

김  포

 

제  주

전용버스

 

 

 

 

 

전용버스

04:00-04:10

 

05:10

07:10/07:30

08:25/08:40

10:00-10:30

11:00-12:00

12:00-13:00

13:30-16:00

16:20-17:50

18:00-19:00

 

20:00-20:30

20:30-22:00

22:00

학교집결, 인원파악 후 출발

간식 제공(샌드위치 도시락+음료)

김포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

▶[1팀] 동쪽송당동화마을 / [2팀] 사려니숲길

▶스카이워터쇼공연 관람

중식(샤브마니아-샤브샤브 무제한)

▶아쿠아플라넷제주(종합권)

▶성산일출봉

석식(바나나정육식점-삼겹살&목살 무제한)

편의점 방문 후(예정)

숙소도착 및 방배정, 안전교육 실시

휴식 및 자유시간

휴식, 점호 후 취침

 

2일차

제  주

전용버스

07:00-08:40

 

 

09:20-12:00

12:20-13:00

13:40-14:40

15:00-16:00

 

 

09:20-10:20

11:00-12:00

 

12:30-16:00

 

 

16:30-20:00

 

 

20:30-22:00

기상 후 조식, 숙소 출발

 

[1팀-1,2,3,6반(학생 77명)]

▶마라도 (마라도가는여객선 1항차)

중식(전원일기-돔베고기정식)

▶제트보트

▶오설록티뮤지엄

 

[2팀-4,5,7,8반(학생 82명)]

▶올레길 7코스(서귀포여고정문→외돌개→외돌개휴게소)

▶제트보트

중식(신화월드 내 자유식-1인당 15,000원 제공)

▶신화월드테마파크

 

[공통]

▶9.81파크

- 레이싱2회+서바이벌1회+링고(범퍼카)1회+스포츠랩2회

석식(9.81파크-BBQ+샐러드바)

숙소도착 및 휴식, 점호 후 취침

 

3일차

제  주

 

 

 

 

 

 

김  포

 

학  교

전용버스

 

 

 

 

 

 

 

 

전용버스

07:00-08:30

09:20-10:40

 

11:00-12:00

 

12:10

14:10/14:25

15:20/15:35

16:00-17:30

17:30

기상 후 조식, 숙소 출발

▶수목원테마파크

-아이스뮤지엄+5D영상관+3D착시아트+VR1회

▶제주동문시장자유시간

중식(동문시장 내 자유식-1만원 제공)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제주공항 출발

김포공항 도착

학교로 이동

학교도착 후 체험학습 종료

 

[붙임 2]

2025년도 안중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2025학년도 안중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2. 예정인원: 학생 150명, 인솔교사 9명, 총 159명 ※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 2학년- 2025. 11. 26.(수) ∼ 2025. 11. 28(금) (2박3일)

4. 장    소: 제주도 일대

5. 주제별 체험학습경비

  1) 숙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임차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의료비, 안전요원경비, 알선수수료 등 기타경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인솔교원경비(숙식비 및 교통비) 산출내역서 별도 산출

  2)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 지원 사항은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해야함

  3)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교통편

  1) 학생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45인승(차량 탑승자 보조의자착석금지) 차량으로 수송차량 전체가 동일회사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동일 도색 차량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2)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체험학습 당일은 현장체험차량 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가 점검,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동차량 운영계획 및 차량별 안전요원 또는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운전 서약서, 공고일 이후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를 출발 7일 전까지 안중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부적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해야 한다.

  4)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학생수송 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한다.

  5) 현장체험학습의 모든 운송수단은 상급 수준으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대형버스로 하며, 반드시 제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6) 운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 전 안전교육(안전벨트 착용, 차량 내 소화기와 비상탈출용 망치 위치 확인 및 사용법 등)을 매일 실시하여야 한다.

  7)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잇는 운전기사로 배정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게약금액 이외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현장체험학습단에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9)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동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차량계약업체가 진다.



 나. 숙박시설

  1)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 ․ 생산물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식당이 있어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숙소는 소방안전점검을 받은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합니다.

  4) 숙소 내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증상 대상자를 위해 “공급자”는 예비실 2실을 “수요자”에게 제공한다.

  5) 숙박시설은 건물의 내.외부에 전기배선 등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타 시설을 개조한 간이시설물이 아니며 실내가 샌드위치 판넬 등 가연성 재질의 벽면으로 마감처리 되지 않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물이 없어야 하며, 피난구 및 피난유도시설, 소화기 등 방재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최근 공인된 기간의 승강기점검, 전기설비점검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거나 보완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 식사 등

  1)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고 1식 4찬이상(밥,국제외)으로 합니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3)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4)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5) 현지 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경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6) 현장체험학습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식단메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현지 인솔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비용 없이 당초 게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7) 음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1인분 보조식을 보관하여 식중독이나 질병 등 발생 시 원인규명 후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라. 안전요원 배치

  ○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지 내 교원의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 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등 학생 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 안전요원의 자격: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사,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 교육사, 교원 자격증 소지자 등(국가 자격)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모두 취득자)

  ○ 계약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계약시 구비서류 요구에 응해야 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마. 내 여행자보험 가입

  ○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안중고등학교로 제출함

  ○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함

  ○ 계약상대자는 안중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바. 여행의 시작과 종료

현장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함


 사.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여행사는 안중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근거하되, 변경가능하고 업체에서 제안할 수 있는 일정도 가능하며,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세부일정: 여행사는 출발 7일전까지 여행지역별 호텔확보,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본교에 제출해야 한다.

     (특정지역 방문은 현지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및 예약하여 추진한다.)

     * 업체 선정 후 일정세부계획 조율하여 변경가능


  ○ 여행 일정 변경

   1) 안중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안중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안중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여행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아.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안중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자.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 낙찰된 업체는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전 사전 안내토록 함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 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함. 또한 사전현지답사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차.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현장체험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함.

  ○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음

  ○ 기타 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함

















[붙임 3] 안중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계약 특수조건


                                                                안중고등학교


제1조 (총칙) 안중고등학교(이하 “수요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 라 한다)간의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주제별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학년 2025년 11월 26일(수) ∼ 2025년 11월 28일(금) [2박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여행인원은 총159명(학생 150명, 인솔교사 9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주제별 체험학습 경비)

경비는 왕복항공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버스임대료(학교↔공항 챠랑비 45인승 5대 및 제주현지 차량비32인승 6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경비 일체 포함), 숙식비(콘도나 리조트급이상의 시설, 2박 2식), 중식(3식), 석식(2식),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주·야간 안전요원경비, 국내여행자보험 , 수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주제별 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시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객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숙박시설 1곳에 야간경호를 각 3명씩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현장체험학습 출발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5. 객실배치도 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해 줄것)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국‧밥제외)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조식(2식), 중식(3식), 석식(2식)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주제별 체험학습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제10조(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주제별 체험학습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2.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11조 (교통편)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 차량으로 하고 “ 안중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 벨트가 장착된 연식 5년 이내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항공도 책임자급 1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한다.

  “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공급자”는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⑦ “공급자”는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공급자”는과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 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요청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7.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8. 항공일정

        

항    공

출발일

시간

 항공사

인원

도착일

시간

항공사

인원

11.26

10-11시대

아시아나

159

11.28

15-16시대

아시아나

159

 

제12조(주제별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기본일정: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주제별 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여행지가 포함되도록 여행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

세부일정: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주제별 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수행: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안내원)

① 수행안내원

  1. 주제별 체험학습 조별로 수행안내원을 동행하되,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주제별 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안내원 1인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주제별 체험학습단과 동일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② 안내원경비: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주제별 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 여행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주제별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 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식중독 사고 등: 주제별 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기물 파손 등: 주제별 체험학습 중 주제별 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⑥ 경찰관 또는 교직원 요청시 운전자는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17조(주제별 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액 × 실제참여학생수로 정산

  2. 주제별 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선박 및 항공권 발권 확인증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식비 및 차량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전염병, 긴급재난 등의 사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기타) ①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매일 1일 전에는 배부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학교 자체부담으로 한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공고 제 2025-7호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안중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보증금

 (보증서 제출)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안중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안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사업기간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제무재표)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수학여행 수행실적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실적)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4.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주제별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운송수단 운행 계획

   ※ 수학 여행단 차량 및 항공기 운행 계획 기재

     - 김포↔제주 간 항공권 학보방안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수송불가 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 보험가입 계획 (사고당 금액 등)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바.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사. 경기도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아. 주제별 체험학습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자.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계획 제출

  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에 대한 지원 계획 제시

  카.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수립

  타. 안전요원 확보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안중고등학교장 귀하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일반 사항

  가. 주제별 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우리학교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2) 주제별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나. 차량운행 계획

    1) 주제별 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은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한다.

    3)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5년 이내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4)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버스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5)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6)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7)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8)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9)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10)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라.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전원숙식 가능한 콘도나 리조트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증건, 화재보험 등)

      ■ 레크리에이션 실시 여부 및 수준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고,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2)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다. 식사여건

   ※ 제1일 부터 제3일 까지 총7식을 제공하며 4식은 숙박지에서하고, 3식은 여행중 현지에서 제공함

    1) 조․ 중․ 석식은 국․ 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밥 제외)

    2)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3)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반찬 4찬 이상.(국․밥 제외)

    4)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 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라.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2)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최대보상한도 1억 원 이상

  마.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A4크기의 용지 사용 (페이지를 기재하여 상철 제본할 것)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 6]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업체명: 

구분

평가 항목

배점

배점

평가

제안서 평가

(100)

 

객관적 평가

(30)

o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실적

A. 7건이상

B. 5건이상

C. 3건이상

D. 3건미만

10

8

6

4

10점

 

o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5

4

3

2

1

10점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5

4

3

2

1

 

o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조직

 - 수행자의 관광종사원 자격소지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점

 

10

8

6

주관적 평가

(70)

o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우수

보통

미흡

20점

 

 - 최대수용인원 및 위치

7

5

3

 - 숙소시설 단독사용여부

 - 객실당 배정인원 적정성 여부

7

5

3

 - 식사 제공 능력(식단메뉴,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등)

6

4

3

o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우수

보통

미흡

15점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차량 년식, 5대가 동일회사인지)

7

5

3

 - 현지식 제공 능력

(중식 3회, 석식2회)(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8

6

4

o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우수

보통

미흡

25점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7

5

3

 -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7

5

3

 - 우천,주제별 체험학습 대처방안

5

4

3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6

4

3

o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우수

보통

미흡

10점

 

-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본 업체 장점

7

5

3

 - 주제별 체험학습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3

2

1

       합      계

 

100점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5.      .       . 평가자  성명:        (서명)

[붙임 7]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

심사분야

평가항목

내용

비고

제안서

 

○ 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0부[붙임5]

 

일반현황

 

○ 일반현황

  - 입찰참가 신청서[붙임4]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 각서 1부[붙임8]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위임자 받은 자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가 아닌 경우)

 

객관적 평가

1

 ○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

 

2

 ○ 최근연도 경영상태

 

  -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

 

3

 ○ 수학여행 인력보유상태(수행조직)

 

  - 재직증명서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주관적 평가

4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5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경·내부사진 첨부

  - 객실 등급 및 객실당 배정인원(면적기재)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 각종보험(화재,영업배상 등) 가입증명서 사본

  - 전기,소방,가스 등 안전점검결과(가장 최근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6

 ○ 교통 및 식사(중식, 석식) 제공 능력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수업등록증 사본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차량운행계획표

  - 식당별 위치,식단표,좌석수,가격,위생안전 관련 서류 등

   (식당별 사업자등록증,일반음식점영업신고증,각종보험가입증명서 사본)

 

7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레크레이션 시행 계획 및 자격증 사본

  - 안전요원(주간 및 야간요원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은 자격증 및 안전교육이수증 사본)

  - 우천 등 응급상황 대체 프로그램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8]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안중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안중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안중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상   호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인)





안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안중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안중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안중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2월 9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안중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안중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2월 9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11]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2025학년도 안중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2. 예정인원: 총 159명 (학생 150명, 인솔교사 9명)

3. 기    간: 2학년- 2025. 11. 26.(수) ∼ 2025. 11. 28.(금) (2박 3일)

4. 산출내역 (교직원은 포함하여 작성(무료항목제외))       

 (단위: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항공료

(왕복)

김포↔제주(왕복)항공료

□            원 ×      명

 

 

공항세

□            원 ×      명

 

 

유류할증료

□            원 ×      명

 

 

1

차량비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학교→공항, 제주도 현지)

 

 

 

2

숙식비

(2박 2식)

콘도 및 호텔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밥,국제외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콘도,리조트

- 숙박료:    원× 명 ×   박

- 식  비 :    원× 명  ×  식

 

 

 

3

식사비

(현지식 5식)

외부식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석식 (○○식당)

-     원× 명

□  월  일 속식 (○○식당)

-     원× 명

 

 

4

입장료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원 × 명 =

       원 × 명 =

       원 × 명 =

       원 × 명 =

       원 × 명 =

 

일정표참조

5

보험료

여행자보험(1억원이상)

□ 여행자보험

  -     원 ×  명

 

 

6

기타

안전요원경비, 수수료 및 기타경비

(진행할 경우 작성)

□ 안전요원경비 및 가이드비용

  -     원 ×  명

□ 여행사수수료

  -     원 ×  명

□ 그 외 기타경비

  -     원  ×  명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원 ÷ :         원

 

 

  

[붙임 12]                  청렴계약 이행각서(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중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중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중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명 :                                                                              

대표                     (인)

안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 낙찰자만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담당자 확인

 

성  명

 

연락처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

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5학년도 안중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안중고등학교장 귀하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

   수 기재

  

〔붙임 14〕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나는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5. 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15〕※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 교육일자:

 ○ 교육장소:

 ○ 교육대상(업체 직원)

 

연번

소속(업체명)

직급

성명

서명

비고

 

 

 

 

 

 

 

 

 

 

 

 

 

 

 

 

 

 

 

 

 

 

 

 

 ○ 교육내용: 다음과 같음


 

 

수탁업체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수탁자 책임과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함

수탁자는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하여야 함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

■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전에 위탁자에게 알리고 협의해야 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점검(고시 제4조)

    -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근 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


기술적 조치

  ◦ 접근 권한 관리(고시 제5조)

    -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

    -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 발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을 발급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고시 제6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조치하여야 함

    -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고시 제7조)

    - 암호화 대상: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터넷망 구간으로 송·수신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고시 제8조)

    -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ㆍ관리

    - 접속기록 등 월 1회 이상 점검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고시 제9조)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물리적 조치

  ◦ 물리적 안전 조치(고시 제10조)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ㆍ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붙임 16〕※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중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