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5-2571호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9일
청주시 재무관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9개월간(시공단계18개월+시공 후 단계 1개월)
다. 용역범위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용역예정금액 : 금 3,458,100,0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
- (예정)공사비 : 금 28,112,29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전기공사비 제외)
마.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바. 업무중첩도 평가 기준일 : 공고일 + 30일(청주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시행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3. 입찰예정시기 : 2025년 06월(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 예정 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함.
4.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총액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2023.12.28.)「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충청북도 공고 제2024-2026호(2024.12.05.)「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청주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서 작성지침과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으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으로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분야 모두 등록 요함)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나. 공동도급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 합니다.
2)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4)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도급액의 49%이상을 권장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3.28.)「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5) 공종별 분담비율
구 분
|
시공 및 시공 후 단계
|
계
|
건설분야
|
통신분야
|
소방분야
|
분담비율
|
100%
|
96.51%
|
1.85%
|
1.64%
|
※ 분담비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6. 참가등록 및 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청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므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 : 2025년 6월 12일(목) 10:00 ~ 17:00
※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로 [서식2]에 따라 이메일(whysmile@korea.kr)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tel: 043-201-4693)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에는 일체 응하지 않음)
2) 회신 : 2025년 6월 13일(금) 청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
※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하며,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다. 참가등록 및 도서열람
1) 등록일자 : 2025년 6월 16일(월) 10:00 ~ 17:00
2) 등록장소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자원시설팀(☏043-201-4693)
※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314(문화제조창 본관 2층)
3) 등록방법 : 직접 방문제출
※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용역업체는 평가자료 제출 자격이 없으며 현장설명자료는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배포함
4) 제출서류(대표사 및 공동도급사 포함)
가) 참가등록신청서[서식1] 1부.(공문제출 갈음)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
마)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일 경우에 한함) 1부.
바)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 각 1부.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대리인 제출시)
※ 참가등록 시 구비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외 별도 제출합니다.
※ 공동 참여 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제출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1)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
2) 제출일시 : 2025년 6월 23일(월) (10:00 ~ 17:00)
3) 제출장소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자원시설팀
4) 제출방법 : 직접제출(방문접수)
※ 우편, 택배 등 접수는 일체불가하며,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5)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USB 1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한글 및 PDF 파일)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대리인 제출시)
7. 기술인 평가서(SOQ) 제출
가. 제출일시 : 2025년 6월 30일(월) 10:00 ~ 17:00 (예정)
나. 제출장소 :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자원시설팀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방문접수)
※ 우편, 택배 등 접수는 일체불가하며,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기술인평가서 제출 공문
2) 기술인평가서 10부 【원본 1부(업체명표기), 사본 9부(업체명 미표기)】
3) USB 1개 : 기술인평가서가 작성된 전산파일 및 발표자료
※ 작성파일: 평가서 한글 및 PDF, 발표자료 PPT, PPS파일 등
마. 발표 및 면접관련 사항은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시 별도 통보
8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
1) 면접일시 : 2025년 7월 3일(목) 14:00 (예정)
2) 면접장소 : 추후공지
3) 면접(발표)
- 면접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면접시간 30분전에 도착하여 순서추첨)
- 발표 및 질의응답 : 17분 이내(발표 7분, 질의응답 10분)
- 면접방법 : 7분 이내 발표 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예정
9. 입찰참가 대상자선정 및 낙찰자 선정 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90점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기술인평가(SOQ)를 실시하고, 기술인평가 85점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대상기술자(총5명)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1명),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인 3명(건축1, 토목1, 기계1)
- 기술지원기술인 1명(기계1)
※ 평가대상기술자를 제외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에 대하여는 추후 낙찰자에 한하여 착수이전에 우리시와 협의하여 승인 후 배치하고, 평가 시 모든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해당분야 경력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1. 중간처분시설, 3. 재활용시설 실적을 100% 인정하며, 그 외 해당 건설공사업무는 60%로 평가합니다.
라. 직무분야 실적
- 설계, 시공, 시험,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무,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기술자문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평가합니다.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1. 중간처분시설, 3. 재활용시설 100% 인정하며, 그 외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60%를 인정합니다.
※ 용역수행성과 중 해당 발주청(청주시)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바.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자 실적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1. 중간처분시설, 3. 재활용시설 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 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에서 발주한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한 경력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분야 경력점수를 차등 적용합니다. (단일 건에 한함)
① 12개월 이상 : 해당 분야 경력점수 100% 적용
② 12개월 미만 : 해당 분야 경력점수 80% 적용
아. 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향후 3년간 우리시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기술인 평가서(SOQ) 평가 결과 후 입찰 참가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기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며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차.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3.28.)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적격통과점수(100점)=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64점)+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력보유(△10점)+계약질서준수(△1점)
10. 기 타 사 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게재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기재 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에서 제외, 낙찰 취소, 계약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입찰 시까지는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상(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 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기술인 평가서”평가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 시 사정에 의해 용역비 및 과업지시서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투입인원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고, 당해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 될 경우 해당 용역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PQ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으며, 교체 등이 불가하여 배치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실격 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계약이 취소됩니다.
자.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4. 1.)」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서식 1】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가등록 신청서
등록번호
|
|
용 역 명
|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구 분
|
업 체 명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대표업체
|
1)
|
|
|
|
신청업체
(공동도급)
|
2)
|
|
|
|
3)
|
|
|
|
4)
|
|
|
|
5)
|
|
|
|
소재지
(대표업체)
|
|
전화번호
(담당자)
|
Tel)
|
E-mail
|
|
H.P)
|
청주시에서 시행하는『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인 : 대표 (인)
청주시장 귀하
|
-------------------- 절 ------ 취 ------ 선 --------------------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 가 등 록 접 수 증
등록번호
|
|
접 수 인
|
용 역 명
|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
업 체 명
(대표사)
|
|
대 표 자
|
|
접 수 자
|
|
연 락 처
|
H.P.)
|
【서식 2】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질 의 자
○ 대표사명 : (인)
○ 대 표 자 :
○ 담 당 자 : ○ E-mail :
○ 전화번호 : ○ F A X :
3. 질의내용
항 목
|
질의내용
|
p.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
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
청주시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