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서류
안내
|
(계약서 응답 및 계약보증서 접수후
계약체결 서류는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
1.(법인)등기부 등본
2.사업자등록증(사본)
3.각종 면허·등록증 사본
(*공고서상 기재된 항목)
- 중·소·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4.(법인)인감증명서
5.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시)
6.계약보증서 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
7.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이행 공동 서약서
8.국립공원공단의 심의, 평가위원의로 현재 소속되어 있는 현황
9. 국립공원단의 조사, 연구용역을 현재 수행중에 있는 실적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수의계약시)
11.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수의계약시)
12.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13. 위험성평가표
(공사 및 현장작업시)
13.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관련 인적사항
|
1.착수계
2.착수신고서
3.예정일정표
4.현장대리인 지정신고서
5.산출내역서(계약금액)
6.현장대리인 재직증명,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7.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8. 착공 전 현장사진
9.보안각서(용역)
10.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공사계약만)
11.산업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공사계약만)
12.노무비구분관리제
협약서(공사계약만)
13.고용산재 가입증명원
(공사계약만)
* 용역 중 정보화 사업은 서류 추가 제출 : 용역감독원에게 제출(29~42p, 비밀유지계약서, 정보보호서약서 등)
|
1.완수(기성)확인요청서
2.완수(준공·기성)검사원
3.완수(준공·기성)부분내역
└ *기성검사시 첨부
4.완수(준공·기성)사업내역
5.완수내역서(착수계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변경 없을 경우에도 제출)
6.성과품(또는 완료보고서)
7.청렴이행 공동 확인서
|
1.완수금(선금급)청구서
*선금보증서(선금신청시)
*선금사용계획서(선금신청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 포함(선금 수령 후 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서면 통지)
*선금 정산 및 반환 확약서
*선금 사용 각서
※ 선금 사용내역서
(선금 전액 사용 후 또는 준공 이전까지 제출)
2.4대보험,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3.하자보증서(손해배상증권)
* 용역(공사)검사완료일 기준으로 기간산정
4.산업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공사)
5.정산서(정산필요시)
6.전자세금계산서
7. 사업자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