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중학교 공고 제2025-1호
2025학년도 강북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안)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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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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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강북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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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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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강북중학교 3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위탁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강북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나. 여행기간 : 2025.09.24.(수) ~ 2025.09.26.(금) (2박3일)
다. 여행장소 : 강원권
라. 참가예상인원 : 총128명(5학급, 학생 120명, 인솔교사 8명)
※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인솔교사 참가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하며 기초금액에 포함되지 않음(단, 입장료와 같이 인솔 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1인당 경비 산출하여 실제 참가 인원만큼만 최종 지급)
마. 기초금액 : 금55,200,000원(금오천오백이십만원)
※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등 부대경비 일체 포함
※ 학생 120명*460,000원(인원 증감 정산될 수 있음), 인솔자 경비는 별도 정산
바. 여행경비
○교통비(전세버스 임차료, 주차료, 도로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반별 1대X5반 = 총 5대 기준]
○숙박비(2박, 콘도형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
○식비(총 7식/ 숙박시설 조식 2식, 1․2․3일차 중식, 1․2일차 석식 포함)
○입장(관람)료 등 체험활동비
○여행자보험료, 기타 행사 진행비[야간안전관리 포함 안전요원 인건비, 진행요원비, 레크리에이션비, 제세공과금, 위탁용역수수료 등)를 포함하여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임
1)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참가인원 증감 시 낙찰자가 제출한 여행경비 산출내역 1인당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2) 기본 일정에 의한 산출 가격이며, 우천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이에 따른 경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으로 별도 청구하여 정산합니다.
3) 인솔자 비용은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과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등 경비 미지출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합니다.
4) 교육여행 일정을 참고하여 숙소 및 차량 배정에 유의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사. 여행일정 : [붙임1]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일정표 참조
여행일정은 소규모·테마별로 기획되어야 하며, 학교특성을 고려하여 여행 일정(여행코스 및 체험, 숙소, 식당)을 기획하여 제출
※ 자연재난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공고문 및 일정표,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고 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총액입찰, 지역제한(서울),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입니다.
라. 청렴계약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G2B 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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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본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 제안서평가(활성화위원회의 평가결과 적격업체(평가결과 80점 이상)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개찰)[부적격업체는 G2B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입찰자) ⇒ 전자계약 체결
※ 단, 적격업체 선정은 2개 이상 업체가 응찰 시 실시하며, 1개 이하 업체가 응찰하였을 경우 재공고 합니다.
※ 낙찰자 결정 후 현장 답사한 결과 낙찰자의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유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낙찰자는 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6. 입찰등록 및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규격입찰서) 접수 기간 : 2025. 6. 10(화) 10:00 ~ 2025. 6. 17.(화) 10:00
나. 제출장소 : 강북중학교 행정실(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50길 67(수유동), 본관 1층)
다. 제출방법
1) 제안서(규격입찰서) 직접제출
2) 제안서 접수기간 중 (평일 10:00~16:00) 제출 가능
3) 제안서를 봉투에 봉한 후 인감(사용인감)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4)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지참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라. 제출서류[입찰자]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2] 1부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붙임4] 11부
- 규격 A4(세로)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 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 안전 요원, 야간 안전 요원 확보 상태 확인 가능한 내용 반드시 포함
※ 「[붙임5]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에 기재합니다.
3) 실적증명서 각1부[붙임 6]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
(초·중·고·특수학교 수행실적으로 공고일까지 완성(완수)된 실적만 인정)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5) 청렴서약서[붙임7], 확인서[붙임8], 각서[붙임9] 각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8)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1) 여행 인․ 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2)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 및 안전요원 교육수료 증빙자료 각1부
13)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14) 차량 관련 서류
- 직영 차량 운행 각서 1부.[붙임15], 전세버스 교통안전 조회 결과 통보서, 전세버스 교통안전 조회 결과 통보서, 운행기록 발급 현황,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원본대조필)
15) 입찰보증서
16) 기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7)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붙임 서류 참조)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낙찰자]
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2) 산출내역서(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1부[붙임 11]
3)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 음식점과의 계약 관련 서류 각 1부
(용역계약특수조건 참고)
4)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 1부[붙임 12]
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붙임 13]
6)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관련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붙임 14]
7)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7. 제안서 평가
가. 별도의 제안서 설명회는 생략하고,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함
나. 제안서 평가: 2025. 7. 11.(금) (예정)
8.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출기간 : 2025. 6. 10(화) 10:00 ~ 2025. 6. 17.(화) 10:00
※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제출 기간은 동일하며, 가격개찰은 제안서 규격평가 완료 후 실시합니다.
나.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스템(G2B)
다.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은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7. 15.(화) 14:00, 강북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규격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동시 제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1단계로 우리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거쳐 적격업체(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를 선정한 후 2단계로 제안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개찰을 통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최종 결정합니다.(80점 미달 업체는 사전판성 시 부적격 처리되어 가격개찰하지 않습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전자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평가(제안서 평가)에서 고득점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청렴서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4. 기타사항( 보충 정보 제공처)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 행정실 계약담당주무관(☎070-5039-5800)
2)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3학년교육부 부장교사(☎070-5039-5821)
3)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 G2B 콜센터(☎1588-0800)
붙임 1. 2025학년도 강북중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주요일정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부
5. 제안서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6.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실적 증명서 1부
7. 청렴서약서 1부
8. 확인서 1부
9. 각서 1부
10.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1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최종낙찰자만 제출) 1부
12.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 점검표(최종낙찰자만 제출) 1부
13.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최종낙찰자만 제출) 1부
1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최종낙찰자만 제출) 1부
15. 직영 차량 운행 각서 1부. 끝.
2025. 6. 9 .
강북중학교장 (직인생략)
[붙임 1]
2025학년도 강북중학교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주요일정표
1. 일 시 : 2025년 9월 24일(수) ~ 9월 26일(금) (2박 3일)
2. 장 소 : 강원권
3. 대 상 : 학생 120명, 5학급 / 인솔교사 8명(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4. 일 정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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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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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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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루지랜드-경포 모터보트-허균·허난설헌 기념관
설악산 케이블카-다이나믹 메이즈(방탈출)-낙산사-양양 수산 어촌마을(카누체험)
김유정 문학관-가평 레일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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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120명이 하나의 팀으로 진행하며 일정은 변동 가능함.
※ 숙박은 콘도형 리조트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함. 차량은 한 반당 1대로 총 5대로 진행함.
※ 2일차 저녁은 레크레이션 일정으로 학생 120명, 교사 8명 총 128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거 자연재난(태풍 등)과 사회재난(감염병 등) 등의 사유로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 참여 인원이 전체 학생의 70% 미만일 경우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 감염병 관련, 차량 탑승 전 손소독 지도, 수시로 유증상자 및 환자 파악에 노력해야 함.
※ 위 일정은 교통편 및 현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2]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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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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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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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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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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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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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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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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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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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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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중학교 공고 제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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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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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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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강북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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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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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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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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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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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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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 .
신청인
강북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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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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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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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및 배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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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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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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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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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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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기술
능력평가
|
객관적
평가
(35점)
|
수행경험
(12점)
|
1. 최근 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실적(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동안 완료한 초․중․고․특수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용역수행 실적)
-최우수: 10회 이상
-우수: 7회~9회
-보통: 5회~6회
-미흡: 5회 미만
|
12
|
10
|
8
|
6
|
|
경영상태
(12점)
|
2.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최우수: AAA, AA+, AA, AA-, A+, A0, A-
-우수: BBB+, BBB, BBB-, BB+, BB0, BB-
-보통: B+, B0, B-
-미흡: CCC+ 이하(미제출 포함)
|
12
|
10
|
8
|
6
|
|
인력보유
(11점)
|
3. 수행조직 및 수행자 자격 소지여부
|
|
|
|
|
|
3.1 수행조직(6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
6
|
5
|
4
|
3
|
|
3.2 자격 소지여부(5점)
(최우수:7명 이상, 우수:5명~6명, 보통:3명~4명, 미흡:2명 이하)
|
5
|
4
|
3
|
2
|
|
주관적
평가
(65점)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20점)
|
|
|
|
|
|
4.1 구성의 독창성, 이행가능성 및 자료집의 충실도
|
10
|
8
|
6
|
4
|
|
4.2 여행 일정과 체험활동 수요자 요구 부합도, 교육적 효과
|
10
|
8
|
6
|
4
|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
|
|
|
|
|
5.1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
5
|
4
|
3
|
2
|
|
5.2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면적 및 객실당 배정인원)
|
5
|
4
|
3
|
2
|
|
5.3 숙박업체 식사메뉴(조․석식 등 식단표) 및 식당 위치, 수용인원(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
5.4 학생 지도의 용이성 및 안전성
- 층 또는 구역 단독 수용 여부
(타학교 및 일반인과 섞이지 않고 수용 여부)
- 남녀 각기 다른 층 사용 여부
|
5
|
4
|
3
|
2
|
|
6.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15점)
|
|
|
|
|
|
6.1 식사 제공 능력(외부 현지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
6.2 최신 차량 제공 능력, 팀별 차량이 동일 회사인지 여부 및 안전성
|
5
|
4
|
3
|
2
|
|
6.3 운송수단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항공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제공 항공권의 적정성 또는 기 확보된 항공권 수용 가능 여부 등)
|
5
|
4
|
3
|
2
|
|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0점)
|
|
|
|
|
|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5
|
4
|
3
|
2
|
|
7.2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
5
|
4
|
3
|
2
|
|
제안 업체 총 평점 합계
|
100
|
|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객관적
평가
|
1
|
○ 최근 3년간 초․중․고․특수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
|
|
- 실적증명서(완수된 실적만 인정)
|
미 제출 시 최하등급으로 평가
|
2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
- 최근연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미 제출 시 최하등급으로 평가
|
3
|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현황
|
|
-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소지자격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에 기재된 임직원에 한해 제출)
|
미 제출 시 미인정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
|
|
- 각종 보험증권(화재, 영업배상 등) 사본
- 숙박시설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식단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
6
|
○ 교통수단 제공 능력
|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자동차 등록원부(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
7
|
○ 식사제공 능력
|
|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
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 계획
- 레크리에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안전요원, 야간경비요원 배치 계획 및 자격증 사본
|
증빙자료는 제안서 내 첨부
|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 심사번호는 우리 학교에서 기재하므로 공란으로 둘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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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강북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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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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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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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
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
|
|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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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 1. 실적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이행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여행위탁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초·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임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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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력회사
|
구분
|
업체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연락처)
|
숙 박
|
|
|
|
식 사
|
|
|
|
차 량
|
|
|
|
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기재(본교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일정표를 참고하여 2개팀으로 나누어 제시)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차량 운행 계획
운 행
일 자
|
차량회사명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연령
(세)
|
운전
경력
|
차량 내 편의시설
|
비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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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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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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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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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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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최종낙찰자는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차량 운전사의 운전정밀검사 사전적격여부 확인 등
운수종사자 자격요건(여객법 제24조)을 확인함에 대한 동의서(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
심사요청서(붙임 14)를 출발 2일전까지 학교로 제출해야 함.
|
라. 숙박시설 여건
1) 일반 현황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홈페이지: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숙박지의 등급
|
1등급 000 (신축 및 개축년도: )
|
층별투숙인원
|
1층: 000명, 2층: 000명....
|
객실별 투숙인원
|
|
1실당 면적
|
|
본교만 입소가능 여부
|
|
각종 보험가입현황
|
|
전기․소방․가스 점검일
|
전기: /소방: /가스:
|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마. 식사 여건
1) 업체 현황
일자
|
업체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가격
(1인당)
|
좌석 수
|
보험가입
사항
|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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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2) 식단표
일 자
|
구 분
|
메 뉴
|
비 고
|
|
중 식
|
|
|
석 식
|
|
|
|
조 식
|
|
|
중 식
|
|
|
석 식
|
|
|
|
조 식
|
|
|
중 식
|
|
|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학생후송대책 :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사고당 금액 등)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 우천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등
|
사.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 처리) 참조
“202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
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내도우미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자. 숙소의 야간안전관리 인력 배치 계획 제출
차.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프로그램
카.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강북중학교장 귀하
[붙임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 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 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 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 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 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프로그램 및 구체적 시정 안내
가)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일정은 붙임1의 본교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일정표를 참고하되, 보다 나은 일정이나 여행지가 있다면 변경할 수 있다.
나) 상세 프로그램 작성시 구체적 활동 내용과 교육적 효과, 안전지도 내용, 유의점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으며 여행 종료 후 정산 시 반영한다.
마)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바) 팀별 2명 이상의 가이드 또는 인솔도우미가 있어야 하며, 코스 안내 및 생활지도가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사) 여행은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단이 출발지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도착지에 도착하여 해산되는 시점에 종료되며 여행일정 변경 시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인솔교사와 학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총 5대이며, 정원은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최근 4년이내 출고된 동일회사 소속 및 동일한 구조,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며, 문화시설이 포함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 교통안전정보 조회를 위하여 출발 2일 이전 배정된 운전자에 대한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자격심사 요청서」 (※ 운전자 동의 서명)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서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며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도우미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을 포함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우리 학교 일정표의 숙소 수준 이상의 단독행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일반 투숙객과 혼합투숙하지 않도록 하며, 한 실에 정원 외의 많은 학생을 배치하지 않는다.
다) 숙박시설은 식당 및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강당 시설 또는 체육관 등을 확보한 곳이어야 하며, 각 시설은 팀별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침구는 1인 1조씩(요,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이 유흥가 또는 유해시설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한다.
바)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사) 「202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안내」의 지침을 준용한다.
아)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동·층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차 중식부터 제3일차 중식까지 1인 7식이며 조식은 숙소식(2식 이상), 외부식의 경우 현지식당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조・중・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5찬(국,밥제외/육류,생선포함)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하여야 하며, 현지식당 이용시 여행 일정표에 따른 테마그룹별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어야 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학교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자)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현지가이드 및 야간경비에 관한 사항
가. 출발지부터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을 마치고 학교도착까지 현지가이드 및 안전요원을 팀당 1명 이상 동행하되,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의 안내 경험이 있고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한다.
나. 배정 시 가급적 여성안내원도 일부 포함 배정해야 하며, 출발 7일전까지 자격증 등 증빙서류와 명단을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9.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 레크리에이션을 포함할 경우 프로그램 등 세부계획 제출
10.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서를 제출한다.(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 보험 )
(출발 전일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11. 천재지변이나 우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2.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유리창 아래와 같이 부착하여야 한다.
(1) 앞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257mm×364mm) 사이즈 이상
(나) 양식
(다) 부착 위치 : 전면 유리창
(2) 뒷면 부착 표지
(가) 규격 : B4(257mm×364mm) 사이즈 이상
(나) 양식
(다) 부착 위치: 뒷면 유리창
13.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나)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가입보험금액 및 내역) ※ 최대보상한도 1억 원 이상
14. 업체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식 기재
[붙임 6]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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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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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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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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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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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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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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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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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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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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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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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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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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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국내외 여행(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등)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강북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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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7]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강북중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사(인)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로 대체) :
대표자 성 명 : (인)
강북중학교장 귀하
[붙임 9]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강북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강북중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강북중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로 대체) :
대표자 성 명 : (인)
강북중학교장 귀하
[붙임 10]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강북중학교
제1조(총칙)
① 강북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강북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교육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학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 “교육여행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며, “학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의 안내 및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안전요원 배치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여행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교육여행 용역 이행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여행 경비)
① 교육여행 경비는 교육여행 일정표에 따른 교통비(차량 운송료(45인승 5대), 숙식비(2박 3식), 현지 외부식당 식비(4식), 현지 관광지 입장(이용(관람)료), 안전요원 및 야간안전관리 인력경비, 레크리에이션비, 여행자보험료, 위탁용역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여행자보험 등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입장료 등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다.
제7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유스호스텔(리조트, 콘도, 관광호텔 포함)급 이상의 참가자 전원이 단독 행사가 가능한 곳을 숙소로 정하며, 실별 인원 배치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온수 및 비누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가능한 2층에서 4층까지 층수 연결하여 배정한다. 배정된 층에는 본교 학생들로만 구성하며 남녀 학생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숙소에서 학생들의 취침시간에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도로변에 인접해 있지 않으며,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한다.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하게 청결한 상태로 지급하여야 하고(모든 침구는 입소 전 깨끗이 세탁한 후 지급해야 하며, 매일 세탁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침실의 실내온도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학생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하고,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⑤ 숙박업소는 화재보험 및 각종(영업·생산물 등)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하고,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한 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며,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또한 각 실에 설치된 TV 채널을 철저히 점검하여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상기 숙박지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출발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학생 전체 인원의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실내강당 또는 외부 체육관을 확보하여야 하며 음향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⑧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계약상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6.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7. 숙박정원 신고(허가) 증 사본 1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12. 숙박업소의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부
14.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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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고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7식을 제공하며, 국이나 찌개가 포함되어야 하고 1식 5찬(국, 밥 제외/육류, 생선포함) 이상으로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하며,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찬으로 한다.(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조식 식당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참가자 전원이 동시에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고,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여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④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식당은 청결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 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사항인 1식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다.
⑥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물이거나, 끓여서 제공해야 한다.
⑦ 식당은 1억원 이상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한다.
⑧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 등의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병원 입원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을 배상한다.
⑨ 음식은 배식 직전 소독된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 비닐시료 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음식종류별로 각각 최소 100g이상을 담아 기록표(채취일, 식단명, 보존기한 등)를 부착하여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6일) 냉동보관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현지 중식제공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1. 계약상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4.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6. 식단표 각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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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통편)
① “계약상대자”는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차량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일색상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최근 4년(2021~2025년)이내 출고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차량등록증 및 자동차 검사필증을 제시하여 차량을 확인 받아야 하고, 자동차 앞・뒷면에 “강북중학교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제0호차)”차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동종의 버스(보험 가입차량)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안전운행을 위하여 기사의 경력은 5년 이상의 버스운전 무사고 경력자로 배치하며, 경력증명서, 차량운전자별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및 차량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행렬에서 이탈하여도 인솔자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상호 연락 체재를 갖추며, 학생 및 인솔교사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지 않고 2~3대씩 조를 편성,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⑧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서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 다년간(경력 5년 이상)의 모범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 및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 차량 위생상태 불량으로 식중독, 전염병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⑨ 차량에는 쓰레기봉투가 제공되어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부주의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에는 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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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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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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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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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귀책사유로 운행 지연
2. 차량정비 불량
3.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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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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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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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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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2. 음주운전
3.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8대 중과실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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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발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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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의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 30%
2. 50%
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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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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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숙박지(체험지)에서 출발 전(2일차, 3일차)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확인 절차를 다음의 요령을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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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학생 단체 이동차량의 안전을 위한
《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절차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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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발당일 적정장소에 운전기사를 대기·준비시킨다.
②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음주감지 실시하겠다는 안내를 한다.
─ 사전 계약서에 반드시 출발 전 음주감지 실시 및 운전자가 음주감지를 거부할 경우 운전자 교체 의무 조항 명시
③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한다.
─ ( 일반적 사용법 ) 음주감지기의 전원 버튼을 누르고 삑 소리와 함께 10 ~ 20초 후에 초록색 불이 점멸되어 측정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운전자의 입을 센서부위에 근접하여 후~하고 불도록 요청
─ 사전에 음주감지기를 충분히 충전해 놓아야하며, 음주감지기로 인한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 전후 무알콜성 소독제를 사용하여 기기의 외부( 센서부위는 제외한다 )를 소독
④ 주황색 또는 적색으로 음주감지기에 감지 반응이 나타나면, 운전자에 확인시키고 112신고하여 출동경찰관을 통해 음주측정 실시한다.
─ 구강청결제는 음주여부와 상관없이 음주감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감지 전 사용자제
⑤ 초록색 불이 들어온 상태로 유지되어 음주감지기 미반응시 운전자에게 과속 ·대열운행 금지 등 안전운행을 당부 후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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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계약상대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 생략 가능)
1. 계약상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5. 직영차량 운행각서 1부
6. 자동차 등록원부(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7.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8.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 1부
9.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10.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차량출발전까지 제출)
11. 배정된 차량의 보험가입증서 사본 각 1부
12. 운전기사 경력증명서(가급적 5년 이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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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버스운행 등)
① “계약상대자”는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일정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여행 출발 시각 30분전에 모든 차량은 일정표상 지정장소에 집결되어 있어야 하며, 학교측의 운전자정보 및 차량정보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레크리에이션 및 여행자보험)
①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1. 숙박지내 공연장 및 외부 체육관을 이용하여 레크리에이션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레크리에이션 일정 및 프로그램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한다.
②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여행자보험을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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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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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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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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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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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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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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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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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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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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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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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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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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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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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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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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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상대자”는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출발 전일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사본과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붙임의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보험증권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제12조(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은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이 출발지(우리학교)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일정을 마치고 도착지(우리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인솔교사)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사전 답사)
① 학교측에서 현장 답사를 실시할 때, 계약상대자는 본교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 섭외해야 한다.
② 현장 답사팀이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식당, 여행 장소 확인 등을 통한 학생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 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학교의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 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14조(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제시한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게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일정 : “계약상대자”는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단의 계약 체결 시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숙소확보, 교통편,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세부일정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행일정 변경
㉮ 여행코스의 필수코스는 반드시 일정에 넣도록 하되, 일정표를 재조정해야 할 사유 발생시 사전에 “학교”와 협의해야 하며, 서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현지답사를 통하여 정확한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 여러 제반사항을 변경할 시는 현장에서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하며, 인솔교사가 무료인 입장료는 청구하지 않는다.
㉰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일정 수행
㉮ “계약상대자”는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편 대절,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프로그램 운영,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한다.
㉰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 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예정한 여행일정의 관광을 충분히 못하거나 일몰 후에 관광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제15조(행사진행요원 및 안전요원, 야간안전관리요원)
① (자격)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십자사, 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서 주관하는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 14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한 자여야 한다. (해당자격증+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제출)
② (역할) 안전요원은 학생 인솔보조,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학생안전지도를 담당한다.
③ 야간안전관리요원 : “계약상대자”는 야간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1일당 팀별 1명 이상의 야간안전관리요원을 숙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행사진행요원, 안전요원, 야간안전관리요원의 명단 및 이력서, 안전요원교육수료 증빙서류, 붙임의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출발 7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추가로 요구하는 안전교육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6조(여행인원)
① 공고일 기준 예정인원 학생120명, 교사8명[강원권](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제16조 제1항의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학생은 수익자부담이며, 교사는 학교부담으로 각각 별도 산출하되 인솔 교사는 입장료, 레크리에이션 경비, 행사비, 야간안전관리요원 경비, 행사진행요원 경비 등은 제외
제17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학교의 책임인솔자와 협의 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동행하도록 한 행사진행요원(현장인솔자(가이드), 안전요원)이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천재지변 및 우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책)
① 천재지변 등으로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적당한 시기를 재조정 한다.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며 이에 의한 손실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기간 동안 우천시 비옷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③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한 실내 활동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부득이하게 실외 활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 「고농도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학생 안전조치 후 실시한다.
제19조(안전사고 대책 방안)
①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할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고(“계약상대자”소속 안내원 동승)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의료진과 책임자와 상의하여 여행여부를 결정하고 “학교”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교통비 및 의료비 등)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계약체결 시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의 학생수송계획안 제시)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전세버스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 “계약상대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실시 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사전교육에서는 교육여행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참가자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⑩ 안전교육에서는 숙박시설, 교육여행 장소 등에서 발생하거나 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취해야 하는 행동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⑪ 교양교육에서는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예절, 교육여행 장소의 문화,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⑬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제20조(여행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산출금액 × 실제 참가 학생 수(10원 미만 절사) ② 학생 및 인솔자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하고, 인솔자에 대한 교육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 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하며, 교육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학생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정산서를 제출한다.
㉮ 위탁용역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숙박료(숙소 식비 포함) 및 차량임차료, 외부식당(일반과세자) 식비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한다.
㉰ 기타 현지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탁용역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로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다.
⑦ 교육여행 용역에 대한 대금은 용역이행 완수 확인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정산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 등 부가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⑧ 학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사업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계약업체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구급약품 휴대)
①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② 구급약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1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 및 숙소에 충분히 구비하고, 모든 차량에는 멀미약과 멀미봉투를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제22조(책임)
①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① “학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3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않았거나 태만히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제24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참여자 및 특히 학생들의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직원(안전요원, 야간경비, 차량 운전자 등)교육 등을 통하여 교육여행단을 친절히 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질병 발생, 긴급 재난 등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제25조(지연배상금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7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여행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8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예시)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강북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2. 예정인원 : 총128명 (강원도권 : 학생 120명, 인솔교사 8명)
3. 기 간 : 2025.09.24.(수)~ 2025.09.26(금)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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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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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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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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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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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비용
|
대형버스(45인승)기준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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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 일 × 대 =
|
|
5대
|
2
|
숙식비
|
숙 박
[2박 ( )식]
|
□ :
-숙식료 : 원× 명=
□ :
-숙식료 : 원× 명 =
|
|
2박 7식
|
중 식
[( )식]
|
□ : 월 일 중 식
- 원 × 명 × 식 =
- 원 × 명 × 식 =
|
|
3
|
관람료 및
체험비용
|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및
체험비
|
□□ : 원× 명=
□□ : 원× 명=
|
|
|
4
|
기타
|
*여행자보험
*안전요원, 야간안전관리요원 등 기타경비
|
□여행자 보험: 원× 명 =
(인솔교사 포함)
□안전지도사(명): 원× 명 =
□야간경비(명): 원× 명 =
□현장인솔자(명): 원× 명 =
□레크리에이션(명): 원× 명 =
|
|
|
위 탁 수 수 료
|
□ 원× 명=
|
|
|
총 액
|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유상부담학생수)
|
□ 학생 : / 교직원 :
|
|
※ 버스임차료는 [계약금액 ÷ (학생수+인솔교사수) = 1인당 단가] 인원수에 유의해서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강북중학교장 귀하
[붙임 12] ※낙찰자만 제출
점검일: 2025. . .
점검자
|
구 분
|
성 명
|
서 명
|
계약상대자
|
|
|
학 교
|
|
|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
|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 원인)
|
|
|
기타
|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
|
|
[붙임 13] ※낙찰자만 제출
강북중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이하 생략)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2025학년도 강북중학교 3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학교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50길 67
강북중학교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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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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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4] ※낙찰자만 제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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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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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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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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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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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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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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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강북중학교에서 발주하는 계약의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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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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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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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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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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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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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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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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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5] 직영차량 운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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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는 귀 교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전세버스 임차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교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 1부. 끝.
2025. .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강북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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