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 방재교 차장 ☎ 051-606-7397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임거흔 차장, ☎ 051-606-7608
2025년 6월 9일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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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대리인과, 임직원은 우리 기금의 공정·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기금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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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업명 : (재공고) 생성형AI 기술평가지원시스템 최적화 연구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25.12.17(약 7개월 :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소요예산 : 250,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성 생략
4. 제안요청서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설명 : 미실시
5. 입찰일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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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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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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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나라장터, 기금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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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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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계약요령 제54조(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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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마감
(가격입찰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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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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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기술평가부(부산 본점 8층)
◦ 접수마감시간: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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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입찰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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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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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 본점 회의실
◦ 제안평가 시간: 14: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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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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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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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평가 이후 현장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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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기술보증기금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입찰보증금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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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찰 및 계약방법 등
1.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방법 : 국내입찰, 총액입찰, 우편입찰 또는 직접입찰
- 우편입찰의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2항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5.06.19.) 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효력이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제출 마감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5.06.19.)까지임(직접입찰, 우편입찰 상관없이 신청서류의 제출 마감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임)
- 우편 및 직접 제출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8층(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평가모형팀)
3.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4. 공동수급 허용여부 : 허용(분담이행방식)
5. 하도급 허용여부 : 불가
Ⅲ. 가격입찰서 및 입찰 서류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06.20.(금) 15:00
◦ 입찰금액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 등에 상관없이 반드시 부가가치세(전체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영세율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ㅇ “가격입찰서” 및 “금액산출근기표”(제안요청서의 “서식 6”)는 다른 서류와 구분하여 별도 밀봉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나. 가격입찰서(금액산출근기표)를 제외한 서류(제안서 포함) 제출
□ 제출서류 : “Ⅶ.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참조
□ 서류(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 2025.06.20.(금) 15:00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 2025.06.19.(목)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5.06.19.)이므로, 제출 마감일 미준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술보증기금 입찰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방문 제출이 가능함
◦ 우편 제출 시 배송 추적이 가능한 등기우편 등을 이용하시고, 우편물 정상 도착 및 기술보증기금 입찰담당자의 수취‧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실 것
◦ 「용역입찰유의서」제9조제2항에 의거하여 우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5.06.19.)이므로, 제출 마감일 미준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접수 마감일시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아래 제출장소 도착 전까지의 배송지연,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출처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문현동) 기술보증기금 8층, 기술평가부 평가모형팀 : 임거흔 차장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Ⅳ.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본건은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1항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본건은 인공지능(AI), 통계분석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조사, 평가 등 지적활동이 요구되는 학술 연구용역으로서,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 전문지식과 분석능력, 연구용역 이행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 필요성이 상당함
◦ 따라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및 계약요령 제20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2항에 의거 중소기업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는 허용함(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참가는 불가)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가일 경우 대체 서류로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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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 컨소시엄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합의계약(약정)서를 제안서에 필히 포함하여야 함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본 입찰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을 허용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5인 이하)을 갖추어야하며,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정하여야 함
◦ 제안서에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간 업무 수행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대표사는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모든 행정업무는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통해 처리하고, 구성원은 분담 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분담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중복하여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과 관련하여 본 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등 계약 관련 법령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접수 마감일 전일 까지 제출해야 하며,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유지해야 함
나. 입찰참가 자격 제한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됨
□ 입찰 참가 신청일 현재 기보 「계약요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기보의 보증사고기업 및 구상권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진행 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Ⅴ. 평가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 개최일시 및 장소 : 2025.06.24.(화) 14:00 ~/기술보증기금 본점 회의실(변경시 입찰참가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이후 현장에서 직접 가격 개찰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80점)+입찰가격평가(20점))를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제안자(사업관리자, 책임연구원)별로 준비된 자료 등을 직접 대면발표(또는 온라인 화상발표) 및 시연, 질의응답 하는 방식의 정성평가로 진행함
◦ 제안자의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가 직접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를 진행
- 사업관리자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경우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제안서 발표시 다른 경쟁입찰자(제안평가 경쟁기관 및 해당 사업관리자)는 발표 및 제안서 설명을 청취하거나 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
◦ 책임연구원(사업관리자)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기관(제안자)에 소속되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일에 책임연구원(사업관리자)은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안기관 소속 회원증 등)를 지참해야 함
◦ 발표시 제출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되, 필요시 별도 제출한 발표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여 심사함 제안자가 제안발표를 하지 않을 경우 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만으로 평가함
◦ 입찰가격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가격 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최저입찰가격 대비 업체별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정량평가
□ 기타사항 : 발표회 개최일시 및 장소, 발표방법, 진행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임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 중에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더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평가(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고,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에 의함
□ 제안서 평가위원 실명과 평가결과의 공개는 공정성과 영업비밀 등과 관련되어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Ⅵ.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하나,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적용 받아,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Ⅶ.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가. 제출안내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서 및 금액산출근기표를 제안서와 별도로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본 제출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5.06.19.)이므로, 제출 마감일 미준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서류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 취소 및 정정 불가
나.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첨부)의 서식1>
(2)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제안요청서(첨부)의 서식2>
(3)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5) 제안서* 출력본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구분), 전자화된 제안서(USB 등) 1부
*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작성, 원본은 기관명 기재, 사본은 기관명 미기재
(6) 용역실적증명서 1부 <제안요청서(첨부)의 서식3>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계약실적으로 계약 상대기관 대표자 또는 담당부서장 직인 날인
(7)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 <제안요청서(첨부)의 서식4>
(8) 연구책임자 및 연구인력의 이력서 및 해당분야 연구논문실적 각 1부 <제안요청서(첨부)의 서식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논문 실적으로 사본 첨부
(9) 가격입찰서 원본 및 금액산출근기표 각 1부(봉인후 날인) <제안요청서(첨부)의 서식6>
* 반드시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별도 밀봉하여 제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1)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첨부)의 서식7>
(13)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제안요청서(첨부)의 서식8>
(14)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제안요청서(첨부)의 서식9>
(15) 보안서약서 및 참여자 보안서약 확인* <제안요청서(첨부)의 참고자료3, 4>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 단계에서 제출하여도 무방함
(1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안요청서(첨부)의 서식10, 필수>
(17) 인권보호서약서 <제안요청서(첨부)의 서식11, 필수>
(18) 각서 <제안요청서(첨부)의 서식12, 필수>
(19)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합의각서 <제안요청서(첨부)의 서식13~14, 공동수급 시 제출>
(2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혹은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등)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각 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要
▷ 위 서류는 공동 수급시 구성원 모두 제출((5), (8), (9) 제외)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 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용역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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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보증금 :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1천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기술보증기금에 납부해야하나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함
* 다만, 최근 1년 이내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음
* 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을 우리 기금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 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 10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보증금 납부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 등에게 통지하고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함
Ⅷ.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12조 및 우리 기금 계약요령 제61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 입찰 참가 신청서 등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와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정보가 다른 경우 무효 입찰임(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 본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대상으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무효입찰에 해당함
□ 기술보증기금이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Ⅸ.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국가계약법령」, 「전자조달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고,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술보증기금은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시책 변경, 기술보증기금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지연·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입찰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낙찰자로 결정 시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용역계약서의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단, 상호 협의하여 일부 계약조건 수정 가능)하게 되므로, 입찰 전에 계약조건을 숙지하기 바람
□ 계약 후 제안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첨부서류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사항 이외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기금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특약을 부여하는 등의 불공정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기금 청렴윤리팀(☎051-606-7563), 감사실(☎051-606-7658) 및 갑질피해신고센터(기보홈페이지(www.kibo.or.kr)-고객마당-반부패신고센터-반부패통합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하며, 추가정보 제공처 담당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교부비용 없음)
□ 기술보증기금은 대가 지급시에 계약상대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납부증명서(개인 및 사업장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혹은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적용을 받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본 입찰은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건으로, 우리 기금 협약은행인 KB국민은행의 ‘KB상생결제론’, 우리은행의 ‘우리상생파트너론’, IBK기업은행의 ‘IBK상생결제론’, 하나은행의 ‘하나동반성장론’, 농협은행의 ‘NH다같이성장론’, 또는 부산은행 ‘BNK상생결제론’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금이 지급(2차 이하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 포함)되고 상생결제 약정서 사본을 계약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경우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타 입찰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
◦ 기술평가부 팀장 황유진(☎051-606-7641), 차장 임거흔(☎051-606-7608)
(첨 부) 제안요청서 1부. 끝.
2025년 6월 9일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