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5 - 37호
(긴급)『오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긴급입찰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와「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에서 시행하는『오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오산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오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하수관리팀)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행정구역 전체
(2) 과업내용
○ 오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1식
○ 기타 과업지시서상 과업내용
라. 용 역 비:1,996,7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4개월간
바.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아. 입찰예정시기: 2025년 7월 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우리 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착수예정일: 2025년 8월 예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총액입찰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
-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474호]
- 「오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다.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등용역)분야로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상하수도, 수자원개발, 구조, 토질・지질, 도시계획),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라. 공동도급시 5개사 이하 범위(계약참여비분율 5% 이상)에서 구성해야 하며,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 규정에 의함
4.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안내(※우편접수 불가)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제출일시: 2025. 06. 20.(금요일) 09:00~17:00
(2) 제출장소: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 (경기 오산시 오산천로 72)
※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우편/퀵서비스를 통한 제출 불가
(3) 평가 안내서 교부 : 공고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4) 평가서 및 안내서양식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오산시 홈페이지(http://www.osan.go.kr)에 게시
나. 참가등록 서류 및 제출서류
(1)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공문(대표회사 공문) 1부(신청서 포함).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경우 신분증 지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인감 지참),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에 대한 등록증 1부.
(5) 공동도급 경우 공동도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1부.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제출(대표사 위임장 및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7)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에 포함 제출(합본), 사본은 별도 제출(업체명 미기재)
(8) 제출 서류 내용이 담긴 USB 1식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는 일반(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USB)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474호]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오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업체선정: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가격경쟁입찰 참가자로 선정합니다.(개별통보이며,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 단, 입찰참가자격 대상업체가 2개사 미만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에 의한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제5절 낙찰자결정
마.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바.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 미만 20% 이상은 1점, 단독으로 참여시 0점으로 처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발주처에서 정한 작성 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증명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우편제출 및 제출일에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오산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차.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시기는 우리시의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문의: 하수과 하수행정팀(031-8036-6102)
- 과업내용 관련 문의: 하수과 하수관리팀(031-8036-6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