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및 세무조정용역
소액수의(총액) 견적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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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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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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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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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군위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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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및 세무조정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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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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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견적(입찰) 설명서는 (재)군위문화관광재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문의사항 : (재)군위문화관광재단 경영기획팀 ☎ 054-380-3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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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군위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5 – 34호
2025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및 세무조정용역
소액 수의(총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및 세무조정용역
나 용역내용 : 2025 회계연도 (재)군위문화관광재단 결산보고서 작성 및 세무조정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4. 30.까지
바. 예정금액: 금8,800,000원(추정가격: 금8,000,000원 + 부가가치세: 금800,000원)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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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소액수의(총액) 견적(2인 견적제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으로,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제출 참여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해당 공고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제출 기간 : 2025. 06. 09.(월) ~ 2025. 06. 13.(금) 16: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 및 장소 : 2025. 06. 13.(금) 17:00,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용역에 대하여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견적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지점 포함)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공인회계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나라장터 업종코드 : 1200) 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제33조 제1항(직무제한)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된 업체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자격 없는 자가 고의로 참여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90%)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다. 우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 자격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7. 현장 설명 : ‘과업지시서’로 갈음
8.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재)군위문화관광재단은 군위군 출연기관으로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군위군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우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충 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 및 집행, 계약체결 : 경영기획팀 최기용(☎054-380-3902)
나. 과업지시서 안내 : 경영기획팀 박신우(☎054-380-390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 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is.go.kr),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http://www.g2b.go.kr)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대한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며 정해진 시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에 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되는 공고문, 설명서에 의하고, 입찰 및 계약관련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및 대금 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우리 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재단법인 군위문화관광재단 (분임)재무관
본 공고와 관련하여 우리 재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화(☎ 054-380-3901) 등으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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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군위문화관광재단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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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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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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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군위문화관광재단에서 발주하는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재)군위문화관광재단 (분임)재무관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업 체 명 :
서약자(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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