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제일고등학교 공고 제2025–29호
2025학년도 문산제일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 :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문산제일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s://www.goe.go.kr)전자민원/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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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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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문산제일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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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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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수) ~ 2025.10.24.(금) 2박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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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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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2,625,000원(금일억팔천이백육십이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2학년 학생수 240명, 인솔자 15명, 총 255명)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수, 인솔교사 적용하여 작성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인솔교사 무료 및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가격제안서 작성시 별도 산출)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3개팀으로 나누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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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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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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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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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수) 09:00 ~ 2025. 7. 2. (수) 12:00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08:50 ~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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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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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제일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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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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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7.(월) 13:30
2학년부 협의회실
※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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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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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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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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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9.(수) 11:00 이후
문산제일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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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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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교통비(항공, 학교↔공항ㆍ제주일대 버스) 숙박비, 식비, 안전요원인건비, 레크레이션비, 장소이용료, 관람료,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구급약품비, 위탁수수료 및 부가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총액 입찰임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수 있으며,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에는 사전에 본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소요하지 않은 경비(입장료 등)는 사후 정산함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함
□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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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행경비
1) 항공료 : 왕복 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 본교의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본교명으로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김포↔제주, 제주항공)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
(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대체 가능)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참가전 발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람
[문산제일고 항공권 예약현황]
운행일 및 운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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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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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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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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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2025.10.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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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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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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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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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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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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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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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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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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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
2025.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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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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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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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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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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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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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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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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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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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비행기 배정은 항공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본교와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
◦ 향후 항공료 할인율 적용, 유가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 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변동은 발권일 기준으로 조정 가능(단,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2) 숙식비(2박 7식)
◦ 1급 콘도 또는 리조트급이상 단일 숙박업체(4인 1실 또는 5인 1실, 2박 2식)
◦ 코로나 확진자 수용을 위한 예비실 마련(남·여학생용 각 1실씩)
◦ 체험활동 장소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동선이 짧은 위치의 숙소
◦ 숙박업체 식사는 4식(밥, 국 제외 반찬 4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포함
◦ 행사진행(레크레이션) 가능한 곳(체험학습 2일차 저녁에 1회 예정)
◦ 현지식 : 5식(제주도 현지 5식)
※ 최근 3년간 식중독 사고발생 현지음식점은 제안대상에서 배제하여 주시기바라며, 숙박업체 위치에 따라 날짜별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차량비
◦ 학교↔공항 셔틀 전세버스 45인승 이상 7대 × 2일
◦ 제주도 현지 전세버스 45인승 이상 7대 × 3일
◦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35인승 이상, 차량연식 최근 9년이내,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차량,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4) 경비
◦ 주간 인솔가이드겸 안전요원 7명 × 3일, 야간 안전요원 5명 × 2일
◦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비 경비(진행 제반 경비), 의료비, 제세공과금 등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나. 기타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일정표에 제시된 체험장소는 최종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숙박 및 차량업체, 일정 등)을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으로 변경할 수 없음
2)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정산 시 입장료 감액
3)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
4) 안전요원(주간 ․ 야간)은“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종합계획”에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연수이수증-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2년)],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함
※ 추후 주제별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 제출(이수증, 범죄조회동의서 등)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팀별, 각 항목별(항공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 중식비, 레크리에이션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학교측과 협의된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은 행사 종료 후 정산함 (원단위 절사)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제18조 3항에 의거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는’2단계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실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는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는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격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7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인편)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주제별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 업체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G2B)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전자계약 체결(G2B)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6. 11.(수) 09:00 ~ 2025. 7. 2. (수) 12:00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08:50 ~ 16:50)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 팩스 접수 불가)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입찰서류”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원본 대조필”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본교 1층 교육행정실
라. 제출서류(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5] 1부.
2) 입찰보증서(입찰보증보험 증권) 1부.
3)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붙임10] A4사이즈 13부.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 기타 증빙서류 포함 A4사이즈로 제출
(바인드 형태 불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질병 또는 사고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4)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 [붙임11] 또는 G2B 실적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
- 200명 이상의 수학여행 수행실적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8)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1부.
9)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1) 최근년도 경영상태 증빙자료(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서류) 1부.
12) 각서 [붙임7] 1부.
13) 확인서 [붙임8] 1부.
14) 조세포탈서약서 [붙임9] 1부.
1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및 4대보험완납증명서, 소지 자격증 사본 각 1부
- [붙임10]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내 항목 4. [학생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조직] 관련 해당 증빙서류. (배점표 평가항목 아님)
1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각 1부.
1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서류제출 시) [붙임6] 1부.
18) 낙찰자 제출자료 각 1부.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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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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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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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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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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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 1부. [붙임12]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붙임14]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수탁자 교육 1부. [붙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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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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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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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사의 스케줄 조정을 확인하여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항공예약확인자료(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본교에 제출 [붙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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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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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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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본 각 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및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 1부(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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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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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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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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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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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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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 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 1부
- 식단표 및 객실배치도 각 1부.
-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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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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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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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 제출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운전자 및 차량) 필요 서류 1부 [붙임19][붙임20]
-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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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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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식사제공 업체(5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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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2주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 제출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 1부
- 식당별 식단표 각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 2022년 또는 2024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1부.(최근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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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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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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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 전까지 보상한도액 1억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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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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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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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5일전까지 제출 [붙임17][붙임18]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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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는 사본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날인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6. 11.(수) 09:00 ~ 2025. 7. 2. (화) 12:00
나. 본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문산제일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문산제일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에 ±3%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거쳐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11.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7.9.(수) 11:00 이후 문산제일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행정실 담당자(☎ 031-950--9412)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담당교사(☎ 031-950-947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주제별체험학습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4.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5. 입찰참가 신청서 1부.
6. 위임장 1부.
7. 각서 1부.
8. 확인서 1부.
9. 조세포털 서약서 1부.
10.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부.
11.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 1부.
12.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 1부.
13.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1부.
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1부.
15.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및 수탁자 교육 1부. 16.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부. 1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8.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19. 출발전 교육 및 차량 안전점검표 1부.
20. 안전운전서약서 1부.
21. 과업지시서 1부. 끝.
2025. 6. 9.
문산제일고등학교장
[붙임 1]
주제별체험학습 일정표(예정)
날짜
|
기준시간
|
행 사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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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10월 22일
(수)
|
11:00
|
학교 집결 (중식 개인 준비)
|
12:00
|
김포공항 집결 후 탑승 수속
|
14:35
|
김포공항 출발
|
15:40
|
제주공항 도착 후 버스 탑승
|
15:50
|
제주공항 출발
|
16:00
|
용두암 (업체 자율적 제안 가능)
|
17:00
|
용연구름다리 (업체 자율적 제안 가능)
|
17:50
|
숙소도착 후 객실배정
|
18:20
|
석식(미정)
|
19:10
|
자유시간
|
22:00
|
점호 및 취침
|
2일차
10월 23일
(목)
|
6:30
|
기상 및 세면
|
7:10
|
조식(리조트 식)
|
8:10
|
숙소 출발 후 이동
|
09:00
|
성산일출봉 (업체 자율적 제안 가능)
|
11:00
|
섭지코지 (업체 자율적 제안 가능)
|
12:30
|
중식(미정)
|
13:30
|
메이즈랜드 (업체 자율적 제안 가능)
|
15:30
|
성읍민속마을 (업체 자율적 제안 가능)
|
16:30
|
올레시장탐방 (업체 자율적 제안 가능)
|
17:30
|
숙소도착 후 세면
|
18:30
|
석식(미정)
|
19:30
|
레크레이션
|
22:00
|
점호 및 취침
|
3일차
10월 24일
(금)
|
6:30
|
기상 및 세면
|
7:10
|
조식(리조트 식)
|
8:10
|
숙소 출발후 이동
|
8:30
|
신화테마파크 (업체 자율적 제안 가능)
|
12:30
|
중식(미정)
|
14:00
|
더마파크공연관람 (업체 자율적 제안 가능)
|
15:30
|
카트탑승체험 (업체 자율적 제안 가능)
|
17:30
|
석식(미정)
|
19:00
|
제주공항 도착 후 탑승수속
|
20:50
|
제주공항 출발
|
22:00
|
김포공항 도착
|
23:00
|
학교 도착
|
□ 체험 시간 및 일정 : 현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
□ 우천 등 : 정상 운영. 폭우, 강풍 등으로 불가능할 경우 : 박물관 등 대체 프로그램 적용함
[붙임 2]
2025학년도 문산제일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
제1조 (총칙)
① 문산제일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공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수요자”가 역사문화탐방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자에게 제공하여,“수요자”와“공급자”가 역사문화탐방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개요)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은 2025.10.22.(수)∼2025.10.24.(금) [2박 3일]로 한다.
③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인원은 총 255명(학생 240명, 교직원 15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④ 제주 현지 차량 운행 대수는 7대(45인승)이며, 3팀, 3코스로 일정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출발일과 도착일 학교↔김포공항 간 차량 운행 대수 7대(45인승)로 한다.
제5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항공 예약은 다음과 같이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항공권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 분
|
날 짜
|
항공사
|
출발시간
|
좌석
|
김포→제주
|
2025.10.22.(수)
|
제주항공
|
14:35
|
130석
|
15:10
|
130석
|
제주→김포
|
2025.10.24.(금)
|
제주항공
|
20:00
|
130석
|
20:50
|
130석
|
②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④ 항공운임,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장애인 학생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격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권기준 당시 금액으로 가감 정산한다.
제7조 (경비)
① 경비는 자연ㆍ역사화탐방 산출내역서에 따르며 참여수에 따라 정산한다.
② 교직원의 경비는 용역완료 후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무료항목은 정산제외)
제8조 (계약이행보증)“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제주도 일대 리조트급 수준으로 식당(약 255명분 조식 가능, 본교 일정에 맞춰 식사시간 조정 가능)이 있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본교 학생 및 교직원이 전원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층수연결배정)
③ 객실은 4인 1실 또는 5일 1실로 배정하고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않으며 타 여행객과 혼합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의 숙박시설에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⑤ 강당 등 레크레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수요자” 전 인원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⑧ 냉·난방온도를 쾌적하게 유지(20℃ 정도)하여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이불)을 사용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⑨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⑩ 법정 감염병 발생했을 경우 남, 녀 각각 격리할 수 있는 객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⑪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등 각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⑫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식시설 대표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1인당 한도액 2억이상, 1사고당 한도액 10억이상) 사본 1부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5. 숙식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6. 건물 및 객실배치도 1부.(객실 당 면적과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7. 숙박업소의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9. 소방검사필증, 전기, 가스안전 검사필증 사본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시설안전점검 서류 1부
10.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1부.
제10조 (식사 등)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참가자가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는 등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해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2일차, 3일차 중식과 석식은 본교 일정에 맞춰 주변 식당에서 제공하여야 한다.(약 255명 규모 식사 가능한 장소 확보)
③ 외부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④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 측에 있다.
⑤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해야 한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⑥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조,중,석식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식단표(조식, 중식, 석식) 각 1부
제11조 (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은 총 7대로 1대의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학생운송차량은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연식은 가능한 최근 7년 이내에 출고된 45인승 차량으로 7대 모두 유사한 색상 차량이어야 한다. (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③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 충분한 비상약품 등을 완비하고,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④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하며, 차량별로“문산제일고 수학여행 (00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경력이 충분하며,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수요자”와 운전기사 간의 불미스러운 일(기사봉사료 요구, 불친절, 음주운전, 운전 중 전화통화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중 차량인솔자는 회사소속의 책임자급으로 1인 이상 동행하여야 한다.
⑥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수요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금지)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공급자”가 진다.
⑧ 이동에 따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계약 체결 시 별도 확약서 제출)해야 하며, 차량 이동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간 안전거리 확보하여야 한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⑨“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⑪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제안서 제출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운송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배정된 차량 보험가입증서 각 1부.
5. 배정된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운전기사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
⑫ 차량 안에서 일어난 학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제12조 (여행자 보험)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출발 1주일 전까지 학생·교사를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에서 보상한다.
③ 여행자 종합 보험은 보험 보상 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
상해
|
질병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항공기
납 치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금액
|
100,000
|
10,000
|
20,000
|
20,000
|
10,000
|
900
|
500
|
1,400
|
※ 특별비용은 수술비 위로금, 학부모 휴업손해금, 대중교통사고 위로금 포함
제13조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은 본교에 집결할 때부터 역사문화탐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시 본교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중 이동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공급자”는 변경 전․후 내용을 작성하여“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역사문화탐방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가이드)은 주간 1일 7명, 야간 1일 5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1.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15시간)로 학교 현장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2.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낙오자 처리)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요자”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인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제17조 (사고책임 및 비용부담)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공급자”가 부담한다.
②“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역사문화탐방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문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⑦ 기물 파손 등 역사문화탐방 중 “수요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 (대금지급 및 정산)
① 본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경비는 학생 240명, 인솔교사 15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조정하여 청구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사업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수요자”는 용역대가를“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참가 범위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경비는 무상으로 한다.
제19조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지에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⑤“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상황 포함), 기상악화, 국가재난상황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침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하는 장소의 전염병 등 질병의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 전염병 등 질병의 발생
-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 대응방안에 의거 심각 단계일 경우
-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 대응방안에 의거 경계 단계인 경우: 본교 위원회에서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에 대한 학부모의 취소 동의율을 정하여 취소가능
제21조(피해보상 등)
①“공급자”는 제20조 제1항‘가’호 및‘나’호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0조 제1항‘다’호 및‘라’호의 규정에 의한“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 1000분의 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3]
|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
|
업체명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점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100)
|
필수조건
|
【행사 진행 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유 / 무
|
|
필수
|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수학여행 수행실적】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제주도)수학여행 수행 실적
* 200명 이상의 수학여행 수행 실적
|
A. 10건 이상
B. 7건 이상
C. 4건 이상
D. 4건 미만
|
A. 10
B. 8
C. 6
D. 4
|
|
10점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안전요원 자격소지 여부
○ 체험학습 수행조직
|
A. 8명 이상
B. 6명 이상
C. 4명 이상
D. 4명 미만
|
A. 10
B. 8
C. 6
D. 4
|
|
10점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사의 재무 구조
○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 참조
미제출시 ‘0’점 처리
|
0~10
|
|
10점
|
【교통】
|
우수
|
보통
|
미흡
|
|
5점
|
○ 동일회사 여부
○ 차량운영계획의 적정성, 차량보유실태(학생안전보호 내용 및 업체 안전교육)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무사고 여부 등)
|
5
|
3
|
1
|
|
정성적
평가
분야
(65점)
주관적
평가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우수
|
보통
|
미흡
|
|
25점
|
○ 객실수준(등급, 위치, 청결도, 편의성, 안전성, 객실 당 인원수, 소음, 음향시설 등)
|
5
|
3
|
1
|
|
○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
(스프링쿨러 등)
|
5
|
3
|
1
|
|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야간 안전요원 운영 여부
|
5
|
3
|
1
|
|
○ 식당 식사제공 능력
- 식단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등
|
5
|
3
|
1
|
|
○ 기타 편의시설 현황
(전용 강당 현황 및 주변 청소년위해시설 유무 포함)
|
5
|
3
|
1
|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우수
|
보통
|
미흡
|
|
20점
|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 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제시(보험가입 여부, 주간,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인원수 등)
|
5
|
3
|
1
|
|
○ 문화재 및 교육적 프로그램 유무
|
10
|
6
|
2
|
|
○ 현지 사정변경에 따른 대체 프로그램 적정성
|
5
|
3
|
1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우수
|
보통
|
미흡
|
|
10점
|
○ 인증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과 적정성 및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
5
|
3
|
1
|
|
○ 관광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5
|
3
|
1
|
|
【교통】
|
우수
|
보통
|
미흡
|
|
10점
|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
|
3
|
1
|
|
○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 수준 및 운행기록 활용 평가
|
5
|
3
|
1
|
|
합 계
|
100
|
총점
|
|
※제안서 평가 총점 85점 이상의 업체에 대해 1차 선정대상이 될 수 있음.
2025년 월 일
문산제일고등학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평가위원 : (인)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 용 평 가 등 급
|
평 점
|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2억원
미 만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4]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문산제일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문산제일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산제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산제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문산제일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문산제일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진도(進度), 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
문산제일고등학교 공고 제 2025 – 호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문산제일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이상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문산제일고등학교의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문산제일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6]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문산제일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5. . .
위임자 : (인)
문산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문산제일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문산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 명 : (인)
문산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조세포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문산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2025학년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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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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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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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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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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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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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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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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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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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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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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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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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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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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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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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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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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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에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3.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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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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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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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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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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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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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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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 3년간 연도순으로 기재(2022.06.10. ~ 2025.06.09.)
2. 중, 고등학교의 제주특별자치도 수행실적만 해당
3. 200명 이상 실적만 인정.
4. 조달청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 및 계약중이거나 현재 수행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5. 제안서 평가표의 정량적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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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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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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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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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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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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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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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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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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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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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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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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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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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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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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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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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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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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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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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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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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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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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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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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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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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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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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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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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보유 증빙자료(최근 3개월이내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고지내역서 사본) 첨부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및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첨부(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주제별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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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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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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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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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선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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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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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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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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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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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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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탑승수속
김포공항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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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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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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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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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송수단(항공기 및 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예약 현황
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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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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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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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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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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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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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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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이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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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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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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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1-1) 학교↔김포공항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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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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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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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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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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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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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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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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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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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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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교↔김포공항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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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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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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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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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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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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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가계약회사
소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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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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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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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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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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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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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주 현지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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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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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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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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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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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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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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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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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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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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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주 현지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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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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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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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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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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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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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가계약회사
소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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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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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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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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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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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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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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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버스운전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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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박업소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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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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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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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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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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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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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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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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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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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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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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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험가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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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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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검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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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안전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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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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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정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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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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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
인원
|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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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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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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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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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구
oo동
0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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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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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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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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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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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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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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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26
|
2023 8.26
|
1층
|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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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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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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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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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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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콘도/리조트급 이상 단일 숙소)
- 숙박 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 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 배상 책임 보험 등)
-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 대형버스 주차 여건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점검 확인서 또는
증빙 관련 점검 필증 첨부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과업 설명 및 특수 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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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면적 및 1실 당 배치인원 :
마) 대형버스 주차대수 :
3) 숙식시설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좌우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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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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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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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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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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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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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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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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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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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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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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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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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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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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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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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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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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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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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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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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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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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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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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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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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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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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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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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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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별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현황 등)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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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 가입 현황 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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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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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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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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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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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납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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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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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
사망․후유장애
|
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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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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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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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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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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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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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7일전까지 제출
※ 주제별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서 (사고당 금액등)
|
바. 레크리에이션 계획
※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일정
- 실시가능 장소, 실시계획 기재(음향, 조명시설 포함)
- 지도자 배치 유무 및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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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제별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 참고사항 : 주간안전요원 7명, 야간안전요원 5명씩 배치
자.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차. 기타(업체별 주제별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문산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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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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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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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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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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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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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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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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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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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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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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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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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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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문산제일고등학교장 귀하
|
※ 최근 3년(제안서 평가표 참조)간 중·고등학교 주제별체험학습(200명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도) 용역 수행실적만 인정
[붙임 12] (낙찰자 제출)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
1. 건 명 : 2025학년도 문산제일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인원 약 255명 (학생 240명, 인솔교사 15명)
3. 기 간 : 2025.10.22.(수) ~ 2025.10.25.(금)
4. 산출내역 :
연번
|
구분
|
규격
|
산출근거(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액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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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항공료
(왕복)
|
김포 ↔ 제주(왕복)항공료
|
□ 원 × 명
|
|
2025년 6월 할증료 기준
|
공항세
|
□ 원 × 명
|
유류할증료
|
□ 원 × 명
|
2
|
버스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VAT 등 일체경비포함
|
□ 학교↔공항 : 원 × 7대 × 2일
□ 제주 현지 : 원 × 7대 × 3일
|
|
|
3
|
숙식비
(2박2식)
|
반찬은 1식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 ○○콘도(○○리조트)
- 숙박료 : 원× 명 x 2박
- 식 비 : 원× 명 × 2식
|
|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
단일숙소
|
4
|
현지식비
(5식)
|
외부식
|
□ 석식 ( ○○식당)
- 원× 명
□ 중식 ( ○○식당)
- 원× 명
□ 석식 ( ○○식당)
- 원× 명
□ 중식 ( ○○식당)
- 원× 명
□ 석식 ( ○○식당)
- 원× 명
|
|
|
5
|
입장료
및
관람료
|
코스 내에 있는
유료 관람장소
|
□ 성산일출봉 : 원 × 명
□ 메이즈랜드 : 원 × 명
□ 더마파트공연 : 원 × 명
□ 카트체험 : 원 × 명
|
|
일정표 참조
|
6
|
레크레이션 진행비
|
강사 초빙, 장비대여 및 기타 관련 경비(진행할 경우 작성)
|
□ 레크레이션 행사 경비 : 원 × 명
|
|
|
7
|
보험료
|
여행자보험료
|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
|
8
|
안전요원인건비
|
주간인솔자(일별7명 권장) 야간지도자(일별5명 권장)
|
□ 주간인솔자,야간지도자경비
- 원 × 명 x 회
□ 안전요원 경비 : 원 × 명 x 회
|
|
|
9
|
기타
|
기타경비
|
□ 알선수수료 :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
|
|
합 계 액
|
|
|
|
1인당 금액(VAT 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 학생
|
원 × 240명
|
|
* 1인당 단가
원단위 절사
(십원단위 작성)
|
□ 교직원
|
원 × 15명
|
|
합 계 액
|
학생 240명 + 교사 15명(245명)
|
|
|
[붙임 13] (낙찰자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확인서
발급요청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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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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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시간
|
좌석수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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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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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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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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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문산제일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문산제일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 수 기재
[붙임 14] (낙찰자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문산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수탁자 교육 (낙찰자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문산제일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문산제일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항공 발권, 여행자 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년 월 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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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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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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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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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산제일고등학교에서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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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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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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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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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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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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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문산제일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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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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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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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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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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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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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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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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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6] (낙찰자 제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2025학년도 문산제일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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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7] (낙찰자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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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관의 명칭 : 문산제일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에 따른 범죄경력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4.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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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8] (낙찰자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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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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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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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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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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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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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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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문산제일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 근로(예정)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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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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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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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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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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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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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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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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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9] (낙찰자 제출)
점검일 : 2025. . .
○ 문산제일고등학교, 2025년 월 일, 목적 장소 :
○ 점검(교육)자 : [계약 담당] , [인솔 담당] , [○○관광]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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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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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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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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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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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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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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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운송사업자 및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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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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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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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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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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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탑승학교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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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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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운전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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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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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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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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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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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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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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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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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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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벨트 및 좌석의 정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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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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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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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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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안전교육 실시
- 안전벨트 착용, 소화기 및 비상망치 위치와 사용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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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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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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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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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 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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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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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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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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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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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 (낙찰자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현장체험학습기간 내내 탑승학생들을 위하여 안전
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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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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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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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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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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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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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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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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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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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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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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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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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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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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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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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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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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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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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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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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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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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21]
① 용 역 명: 2025학년도 문산제일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② 예상인원: 총255명 (학생 240명, 인솔교원 15명)
※ 예정인원은 변동가능하며, 당일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따라 정산한다.
※ 10학급 3그룹으로 진행할 수 있음,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예정) 참고
③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④ 여행일정: 2025 10. 22.(수) ~ 2025. 10. 24.(금) (2박 3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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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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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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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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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비(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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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 제주항공
(공항이용료, TAX, 유류할증료, 취급수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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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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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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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3일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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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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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석식 7식(현지식 5식 포함), 특식 2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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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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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체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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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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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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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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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별 동일 회사 대형버스 45인승 이상 각 7대 (학교↔공항, 제주 현지)
- 학교↔공항 왕복 차량 7대, 제주 현지 차량 7대
(차량 연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차량 만료일 이전
차량 중 최신기종, 가능한 최근 7년이내 차량 배차)
모든 차량이 동일하지 못할 경우 그룹 당 같은 차량 배치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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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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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
주간인솔 안전요원 7명×3일
야간경비요원 5명×2일
※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중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교육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15시간),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실시
(계약시 자격증, 교육연수이수증, 성범죄경력·아동학대관련범죄조회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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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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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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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경비, 각종 봉사료, 여행자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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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개요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은 2025.10.22.(수)∼2025.10.24.(금)[2박3일]로 한다.
③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인원은 총 255명(학생 240명, 교직원 15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④ 차량 운행 대수는 7대(45인승)이며, 3팀, 3코스로 일정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출발일과 도착일 학교↔김포공항 간 차량 운행 대수 7대(45인승)로 한다.
◆ 항공출입 수속 등
① 항공예약은 다음과 같이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항공권 발권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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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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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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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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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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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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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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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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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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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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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
13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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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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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금)
|
제주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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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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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석
|
20:50
|
13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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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④ 항공운임,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장애인 학생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격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권기준 당시 금액으로 가감 정산한다.
◆ 경비
① 경비는 자연ㆍ역사화탐방 산출내역서에 따르며 참여수에 따라 정산한다.
② 교직원의 경비는 용역완료 후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무료항목은 정산제외)
◆ 계약이행보증“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제주도 일대 리조트급 수준으로 식당(약 255명분 조식 가능, 본교 일정에 맞춰 식사시간 조정 가능)이 있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본교 학생 및 교직원이 전원 숙박 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분산수용금지,층수연결배정)
③ 객실은 4인 1실 또는 5일 1실로 배정하고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않으며 타 여행객과 혼합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원은 해당 소재지 시․군 위생과 또는 관광과에서 허가받은 정원 이하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의 숙박시설에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
⑤ 강당 등 레크레이션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⑦ 숙소의 식당은 “수요자” 전 인원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⑧ 냉·난방온도를 쾌적하게 유지(20℃ 정도)하여야 하며, 침구는 1명당 1조씩(요,이불)을 사용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⑨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한다.
⑩ 법정 감염병 발생했을 경우 남, 녀 각각 격리할 수 있는 객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⑪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등 각종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⑫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식시설 대표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1인당 한도액 2억이상, 1사고당 한도액 10억이상) 사본 1부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5. 숙식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6. 건물 및 객실배치도 1부.(객실 당 면적과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7. 숙박업소의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조리사 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9. 소방검사필증, 전기, 가스안전 검사필증 사본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시설안전점검 서류 1부
10.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 정수기 등) 1부.
◆ 식사 등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참가자가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는 등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해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 2일차, 3일차 중식과 석식은 본교 일정에 맞춰 주변 식당에서 제공하여야 한다.(약 255명 규모 식사 가능한 장소 확보)
③ 외부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④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 측에 있다.
⑤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해야 한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⑥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조,중,석식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을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5. 영업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증명서 사본 각 1부
6. 식단표(조식, 중식, 석식) 각 1부
◆ 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은 총 7대로 1대의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학생운송차량은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연식은 가능한 최근 7년 이내에 출고된 45인승 차량으로 17대 모두 유사한 색상 차량이어야 한다. (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③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 충분한 비상약품 등을 완비하고,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④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하며, 차량별로“문산제일고 수학여행 (00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경력이 충분하며,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수요자”와 운전기사 간의 불미스러운 일(기사봉사료 요구, 불친절, 음주운전, 운전 중 전화통화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중 차량인솔자는 회사소속의 책임자급으로 1인 이상 동행하여야 한다.
⑥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⑦ “수요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금지)하여야 하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공급자”가 진다.
⑧ 이동에 따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계약 체결 시 별도 확약서 제출)해야 하며, 차량 이동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간 안전거리 확보하여야 한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 이동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무리한 끼어들기 금지)
- 2시간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⑨“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⑪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제안서 제출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운송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배정된 차량 보험가입증서 각 1부.
5. 배정된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운전기사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
⑫ 차량 안에서 일어난 학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 여행자 보험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출발 1주일 전까지 학생·교사를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에서 보상한다.
③ 여행자 종합 보험은 보험 보상 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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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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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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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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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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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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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납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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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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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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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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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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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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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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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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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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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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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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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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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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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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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비용은 수술비 위로금, 학부모 휴업손해금, 대중교통사고 위로금 포함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은 본교에 집결할 때부터 역사문화탐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시 본교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중 이동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공급자”는 변경 전․후 내용을 작성하여“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역사문화탐방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가이드)은 주간 1일 7명, 야간 1일 5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1.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15시간)로 학교 현장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2.“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조회 회신서를 출발 10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낙오자 처리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요자”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인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 사고책임 및 비용부담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공급자”가 부담한다.
②“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역사문화탐방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문란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⑦ 기물 파손 등 역사문화탐방 중 “수요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대금지급 및 정산
① 본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경비는 학생 240명, 인솔교사 15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조정하여 청구한다.
②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사업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수요자”는 용역대가를“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참가 범위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경비는 무상으로 한다.
◆ 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지에서는 물론 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⑤“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 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상황 포함), 기상악화, 국가재난상황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침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하는 장소의 전염병 등 질병의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위약금 및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 전염병 등 질병의 발생
-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 대응방안에 의거 심각 단계일 경우
-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 대응방안에 의거 경계 단계인 경우: 본교 위원회에서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에 대한 학부모의 취소 동의율을 정하여 취소가능
◆ 피해보상 등
①“공급자”는 제20조 제1항‘가’호 및‘나’호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0조 제1항‘다’호 및‘라’호의 규정에 의한“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2.5
㉯ 차량운송용역 : 1000분의 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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