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5 - 252호
기술용역 집행계획과 참여신청서 제출 및 입찰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2025년 신북항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입찰에 참가할 용역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참여신청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일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나라장터 G2B에서 투찰)을 실시합니다.
2025년 6월 9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사업내용
가. 용 역 명: 2025년 신북항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시행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48번지 일원
2) 용역개요: 정밀안전진단 1식(※과업지시서참조)
시설물명
|
준공일
|
제 원
|
형 식
|
연장(m)
|
최대경간장
|
폭(m)
|
차로
|
신북항고가교
|
14.11.12
|
255
|
75
|
24.9
|
6
|
PCT
|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라. 기초금액: 금161,249,000원
(추정가액: 금146,590,000원, 부가가치세: 금14,659,000원)*손해배상보험료포함
마. 입찰예정시기: 2025년 7월(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발주처 사정에 따라 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및 시특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의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시특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특급기술자 이상)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참여기술인 보유현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인력으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기술인에 한합니다.
라.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적격심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마.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바.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
나. 시특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가. 참가업체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2025년 6월 23일 14:00 ~ 16:00
(2) 방 법: 문서로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제출은 불가)
(3) 등록 및 제출 장소: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7(종합건설본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2층 도로관리부 시설안전팀(440-5333)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4) 제출서류
① 용역참여 신청서(법인인감 날인) 1부.
※ 공동도급업체가 있을 경우 모두 법인도장 날인해야만 함.(각 업체별로 용역참가신청서 작성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④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참여기술자에 한하여 제출(타면허 불필요)
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 1부.
⑥ 공동수급협정서(공동참여 시)-계약금액란은 공란 처리 1부.
⑦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포함 / 파일본(USB) 별도 제출)
※ 표지에 원본/부본 표시, 부본에도 확인사항 현광색 표시, 파일본은 제출서류와 내용동일
(5)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
① 선정된 입찰참가 자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② 통보방법: 공문발송(FAX, 유선확인)
5. 입찰참가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함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6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을 모두 부여함.
② 경영상태(2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함.
③ 지역업체(인천광역시) 참여도 평가대상 용역입니다.
나. 우리시에서 정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점수 85.29점 이상인 자에게 가격입찰자격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종 선정된 자가 1인일 경우 재공고 함.
다. 적격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참고
6. 기타사항
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안내서(평가서 작성안내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 국토교통부 및 인천광역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제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용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시는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대표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은 본부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평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메일 (sshkind@korea.kr)로 문의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jonggeon/index) 내 열린마당 새소식으로 답변할 예정이며, 전화 및 팩스 문의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설안전팀 ☎ 032-440-5333)
※ 메일로 문의 시 해당업체 공문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