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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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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92576-000 공고일시  2025/06/09 17:53
공고명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적확정측량 용역
공고기관 인천도시공사 수요기관 인천도시공사
공고담당자 이규범(☎: 032-260-518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0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0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6/20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942,245,000 원
   
추정가격
856,58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0161호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공고문


본 건 측량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준지적정리를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86조에 따라 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용역개요 및 업무수행 선정자

가. 사 업 명 :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적확정측량 용역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경서동 일원

다. 면    적 : 약811,188.3㎡

라. 측량수수료(예정) : ₩ 942,245,000원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은 예상업무량으로 추정한 수수료이며, 지적확정측량 검사결과에 의한 면적 및 수량에 따라 정산(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23호(2025.1.1.)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마. 측량 기간 (예정) : 착수일~2027.12.31.까지

바. 선정업체 수 : 3개 업체(지분: 주관업체 50%, 공동1 30%, 공동2 20%)


2. 신청자격

가.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

나. 법 제52조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거나 법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일(영업정지는 그 만료일)이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용역참가신청

. 접수 기간 : 2025.6.20.(금) 10:00~17:00 (점심시간 : 12:00~13:00)

나. 접수 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신관 5층 도시개발2팀

다. 접수 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 불인정

라. 제출 서류

       1) 신청자는 신청기한 내에 인천도시공사를 방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지적측량수행자로 등록한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및 작성지침은 “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된다.


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심사ㆍ선정 방법 및 결과발표

가. 첨부된 「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른 심사결과 득점자 순으로 업무수행자를 선정(1순위(주관업체), 2순위(공동1), 3순위(공동2)

나. 업무수행자 선정 발표 : 2025. 7월 중

       ※ 지적확정측량 수횅계획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발표장소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라. 선정 이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제출


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가. 우리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우리공사 홈페이지➝ 고객서비스 ➝ 알림마당 ➝ 입찰자료실 참고)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 전 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우리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참가 신청시 유의 사항

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서류 제출 등 부정당 업체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인천도시공사 제재방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참여를 제한(2년간)하고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전 부정자료 제출업체로 확인될 시에는 선정 무효처리하고 차순위자를 지적확정측량 수행자로 선정한다. 계약체결 후 확인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지적측량등록업자의 지적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 심사는 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등록【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 규칙 별지 제40호서식】된 소속기술자 및 보유장비현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등급평가일이 공고일 전일 이전으로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선정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하고 6개월 이내에 등록한 신규업체의 경우 참가 신청한 지적측량수행자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계약금액(지분율)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계약완료 예정일)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변경계약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증을 위하여 가입한 손해배상보험 증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예정일 이전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증권 제출 면제).

마. 발주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업무수행자의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와 업무수행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자는 발주자의 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자의 내부지침에 따라 제재한다.

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행의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업무수행자간 공동수행협정서를 체결하여 발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정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사.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자의 허가없이 해당 용역의 과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지방계약법』제 31조 1항 3호에 의거 2년이내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다.

아.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을 하지 않은 업체임을 서약하고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계약금액)의 10%에 해다하는 계약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입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용역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차. 입찰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과업이행요청서를 나라장터 및 우리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관련 문의는 우리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전화:032-260-5186)

        ▶용역 내용 및 사업수행자선정 기준 관련 문의는 우리공사 도시개발2팀 (전화:032-260-5417)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http://www.g2b.go.kr)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 열린경영 청렴신문고의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및 전화(032-260-7272), 팩스(032-260-556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인천도시공사 계약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