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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고 제2025-1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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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9.
서산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2) 과업범위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과업지시서 참조)
3) 공 사 비 : 282억원
라. 용 역 비 : 금2,600,34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1차분 : 금1,000,000,000원
- 계속비계약 대상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합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등은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용역기간 : 16개월(시공후 1개월 포함)
바.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 가격입찰(예정) 시기는 서산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의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예정) 시기를 개별 통지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해당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Pre-Qualification, 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하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2025.3.1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2025.4.29.) “충청남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총액입찰 및 일반경쟁입찰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 전기분야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3) 통신분야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4) 소방분야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일반 또는 전문소방공사 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 차순위로 즉시 교체됨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전기분야는 공동이행방식은 참여할 수 없고 분담이행으로 참여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3) 공동도급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4) 과업분야별 분담 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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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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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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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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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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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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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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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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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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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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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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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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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실제 투입지분율로 계약하여야 함.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자료 작성요령 교부
1) 조달청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서산시 홈페이지 : https://www.seosan.go.kr/(입찰공고)
※ 상기 사이트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용역설명회 :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5. 6. 20.(금) 10:00〜17:00 ※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2)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PQ)평가 신청서[양식 1] 1부(공문 포함).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및 USB 1매(평가서 PDF).
③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 평가서 6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에 1부 포함, 평가용 5부)
④ 구비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편철)
-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사본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참여 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해당되는 경우)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3) 유의사항
①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대표자 외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함.
②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우편, 팩스 등 불가)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③ 업무수행능력 및 자질검증 평가서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포함하고, 잔여 5부는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습니다.
라. 참가등록 및 제출 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 (읍내동) 서별관 2층, 기획예산담당관실(☎041-660-2211)
마. 질의 및 답변
1) 질의일자 : 2025. 6. 16.(월) 10:00 ~ 17:00까지
2) 접수방법 : E-mail 접수(lsh3230@korea.kr)
※ 서면질의만 가능함. 붙임 [질의 서식] 참조
3) 답변일자 : 2025. 6. 17.(화) (※ 질의시 기재된 E-mail로 개별 통보)
4) 유의사항
①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세부평가기준,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내용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음
② 유선 질의는 응대하지 않으며, 전화(☎041-660-2211)로 수신 여부만 확인
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일 시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간
2) 신청방법 : 서면 신청(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3) 이 메 일 : lsh3230@korea.kr (☎041-660-2211)
※ 면접평가는 서면평가로 실시하며 이의신청에서 제외함
5.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79.995%(낙찰하한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을 일괄 부여합니다.
라. 평가항목 중 지역업체참여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개별법령 합산비율 20%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 이상(개별법령 합산비율 10%이상) : 1점
마. 경영상태평가는 P.Q에서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함.
바.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에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선정되지 못한 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6.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며,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함.
다.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음.
마.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으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와 평가서제출 및 입찰과정에서 다른 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함.
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타.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서산시의 유권해석에 따름.
파. 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산시에서 정한 기한(통보일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음.
하.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7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 3인(건축, 기계, 전기), 기술지원기술인 3인(건축, 토목, 기계)
2)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아래에서 제시한 경력에 따라 평가하되 해당 실적이 전혀 없는 기술인은 “0점”으로 평가함.
① 상주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은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실적을 평가하며 이외 건축공사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5년이내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연면적 10,000㎡이상)의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16개월이상(단일건) 근무한 경력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시 해당분야 경력 평가점수를 70%적용하여 평가.
② 기술지원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은 건축공사를 100%적용하여 평가함.
※ 기술지원기술인(토목)의 전문분야는 상하수도분야임.
※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건축분야임.
③ 공사중 발생되는 폐기물처리 등에 따른 환경관련 민원발생 대처를 위해 평가기술인중 「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폐기물기사 자격소지자로 폐기물처리 관련 건설사업관리경력 1년 이상인 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미참여시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에서 1점을 차감합니다.(단, 참여 업체중 유효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미적용)
3)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건축공사 용역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을 아래에서 제시한 인정 범위에 따라 평가합니다.
① 해당분야 실적(100%)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실적
② 해당분야 이외 실적(60%) : 상기 ①) 이외 실적
4)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의 건설공사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에 한합니다.
5) 업무중첩도 평가(과업지시서 49p)를 위한 착수예정일은 공고일+50일입니다.
※ 질의 사항 이외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서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 041-660-2211)로 문의 바랍니다.
【서면질의 서식】
서 면 질 의 서
□ 질의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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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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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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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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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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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서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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