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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관리번호 : 2025-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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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첨부문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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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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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시설물 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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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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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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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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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210,000원(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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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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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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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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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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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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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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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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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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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22시~2025-06-17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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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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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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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11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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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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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 동법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① [건물(시설)관리용역(1260)]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②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4636)] 업종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71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시설관리 단일 계약으로 연면적 100,000㎡이상 건물에서 1년 이상 10억원(VAT포함) 이상 이행한 실적(준공 또는 수행 중인 경우 인정)이 있는 업체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2025/06/17 10:00 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6. 실적증명서 제출”을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6. 실적증명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5-06-17 10:00까지
나.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다.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실적증명서 상에 반드시 세부품명과 규격(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시설관리 단일 계약으로 연면적 100,000㎡이상 건물에서 1년 이상 10억원(VAT포함) 이상 이행한 실적(준공 또는 수행 중인 경우 인정)이 있는 업체),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라. 동등 이상의 용역 이행실적
- 실적증명서 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시설)관리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수행기간 및 실적금액은 명확히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계약목적용역[건물(시설)관리용역]과 동일한 분야의 용역 이행실적을 실적으로 평가하며, 계약목적물[건물(시설)관리용역]이 포함된 계약실적은 전체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단지 내 복수 건물의 계약 건은 단일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마.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간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하여야 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실적증명서란에 반드시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사후 확인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실적증명서상의 해당 실적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건축물 연면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자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 : 3,813,210,000원(부가세 포함)
가.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나.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다.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87.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관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관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 적용
- 근로조건의 이행계획의 적정성 : “[별표2]의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5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의 규정(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내용 및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 또는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대상자는 우리 연구원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 이상)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도급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중대재해관리팀(042-866-648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사후정산 관련사항
가. 퇴직급여충당금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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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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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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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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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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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붙임4)’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바.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제안서 내용, 평가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급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 기존 용역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계약예규(정부입찰집행기준) 93조에 의거]
라. 본 입찰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제경비율(일반관리비, 이윤)이 예산부족의 사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불가피하게 과소적용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아래의 제경비율 범위 이내에서 산출내역이 작성되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경비 적용비율: 일반관리비(5.3%), 이윤(8%)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붙임3. 용역계약특수조건”에 합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입찰공고내용이 붙임문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문서에 의합니다.
사. 입찰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하여 게시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아.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차.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평가기준 등 기술적인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T.042-868-8919, yjkim3@kaeri.re.kr)에게,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팀 담당자(T.042-868-2318, hongjp@kaeri.re.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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