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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5-196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전자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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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5호선 영주 문정동 등 4개소 포장도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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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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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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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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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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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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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0,0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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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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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2,781,8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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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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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278,1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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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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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0,0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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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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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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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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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0. ~ 2025. 6.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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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은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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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개요
나. 용역위치: 국도5호선 영주 문정동 등 4개소
다. 용역내용: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1,549톤
※운반거리 30Km이하(덤프24톤)
라.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054-630-0052, 근무시간에 한함)
마. 기타 사항: 과업지시서 내역으로 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며,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가능.
※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의한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가 적용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나라장터에 이용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적격심사가 없습니다.
바. 계약 대금 등 지급 시 상대자는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본 용역은 견적서 제출 공고에 따른 소액수의 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은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시, 두 업체가 같은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의 입찰서 제출로 간주하여 무효 처리합니다.
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명),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 시 무효 처리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복수 예비가격을 15개 작성 후, 그 중 4개 번호를 선택하여 산술 평균한 값입니다.
나.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시, 나라장터(G2B)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나‘호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 상대자는 계약 전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중 해당 항목이 있을 시 계약이 불가하니 이를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7. 유의사항
가.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됩니다.
다. 전산장비 등 문제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불가할 시,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십시오. 오류 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업체 정보를 현행화하여 입찰에 참가하십시오.
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나라장터에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사항을 게재하여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 휴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 근무일(조달청)이 참가자격 등록마감기준이 됨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을 사전 숙지하십시오.
사.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아.. 취소 및 변경공고, 재입찰, 재공고 등에 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8. 기타사항
나라장터 이용방법, 입찰참가자격,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등의 정보는 나라장터(☎1588-0800), 설계서 열람 및 과업 관련 사항은 도로안전운영과(☎054-630-0052), 기타 계약 관련 내용은 운영지원과(☎054-630-0021)에 문의하십시오.
2025. 6. 9.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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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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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 별도로 서면 제출 해야 함.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http://pcmo.molit.go.kr/국토관리사무소소개/영주국토/공지사항) 게시
◈ 본 사업은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 공정서약서가 포함된 계약입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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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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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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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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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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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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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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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토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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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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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전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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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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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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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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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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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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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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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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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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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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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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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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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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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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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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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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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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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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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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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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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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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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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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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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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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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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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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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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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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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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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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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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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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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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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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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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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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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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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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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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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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