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2025-1162호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0.
춘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6. 10.(화) ~ 2025. 6. 17.(화) / 7일간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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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춘천 만천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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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주체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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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 공 자 : 동문건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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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 계 자 : ㈜정방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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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 리 자 : ㈜범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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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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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치 : 강원 춘천시 동면 만천리 811-1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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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면적 : 2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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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면 적 : 99,75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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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 모 : 지하4층~지상29층 6개동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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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 대 수 : 569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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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사기간 : 2025년 6월 ~ 2028년 10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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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계획승인일 :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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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착공예정일 : 20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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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전점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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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점검비용 : 188,288,465원 (정기·초기 안전점검 비용, 부가가치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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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금액 : 182,639,811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원단위 미만 절사)
※ 건축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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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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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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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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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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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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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별표 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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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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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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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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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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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구조체공사 초, 중기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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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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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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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임시사용 포함)하기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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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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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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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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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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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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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10미터 이상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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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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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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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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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되메우기 완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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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공기
(높이 10m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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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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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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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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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천공 작업 말기 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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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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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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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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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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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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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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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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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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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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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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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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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최초 설치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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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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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설치 말기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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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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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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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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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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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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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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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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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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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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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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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조립 복합가설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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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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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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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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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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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시기 : 변경 일정은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1) 춘천시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등록업체[춘천시공고 제2024-1347호]
※ 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8항제5호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
2)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기준, 교육이수 수료증 포함)로 확인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춘천시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춘천시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점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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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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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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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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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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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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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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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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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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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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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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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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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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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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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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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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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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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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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60 -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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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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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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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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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
x 50점
|
100
|
입찰
가격
|
50점
|
평점 = 50 - 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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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5.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5. 6. 18.(수)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4. 6. 20.(금) 10: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 나라장터의 개찰결과 순위는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85.495%) 적용순위이며, 종합평가 시 입찰가격 배점(50점)의 산정자료로 사용 됩니다.
8) 입찰가격 점수와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붙임 제2호서식) 및 자기평가서(붙임 제3호서식), 서약서(붙임 제4호서식)를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 (미제출 시 심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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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찰일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20.(금)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입찰정보→시설→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 갈음
나.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1) 일 시 : 2024. 6. 23.(월) ~ 6. 25.(수) 근무시간 내 (9시~18시)
2) 장 소 : 춘천시청 공동주택과 (본관 7층)
3)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붙임 제2호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붙임 제3호서식)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1부 (붙임 제4호서식)
(4) 참여기술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 확인서
(5)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등급평가 확인서
(6)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 확인서
(7) 행정제재 여부 증명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8) 업무중첩도 : 다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자기평가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열람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5. 6. 26.(목) ~ 6. 27.(금) 근무시간 내(9~18시)
나. 장 소 : 춘천시청 공동주택과 (본관 7층)
다. 열람 및 이의신청 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붙임 제2호서식)
2) 자기평가서(붙임 제3호 서식)
3)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 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기간 내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열람서류 사진촬영 불가
2)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 및 전화상담은 일절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8.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춘천시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2)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4)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평가자료는 「춘천시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실격 또는 지정 취소 처리함.
다. 안전점검 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입찰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는 춘천시청(https://www.chuncheon.go.kr) 홈페이지 내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시정소식”에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절 받지 않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마. 공고 기간 동안에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마감일까지 춘천시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 바람.
바.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우리 시에서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파.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청 공동주택과(☎033-250-4230)로 문의 바람.
【타워크레인 점검시기】
호기
|
점검
횟수
|
점검 시기
|
해당 공사
|
비 고
|
#1
|
1
|
2026. 03
|
◦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
|
2
|
2027. 03
|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1차 인상
|
3
|
2027. 06
|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2차 인상
|
4
|
2027. 09
|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3차 인상
|
5
|
2027. 12
|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2
|
1
|
2026. 03
|
◦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
|
2
|
2026. 12
|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1차 인상
|
3
|
2027. 03
|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2차 인상
|
4
|
2027. 06
|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3차 인상
|
5
|
2027. 08
|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4차 인상
|
6
|
2027. 10
|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5차 인상
|
7
|
2027. 12
|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3
|
1
|
2026. 03
|
◦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
|
2
|
2026. 12
|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1차 인상
|
3
|
2027. 03
|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2차 인상
|
4
|
2027. 06
|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3차 인상
|
5
|
2027. 09
|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4차 인상
|
6
|
2027. 12
|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4
|
1
|
2026. 03
|
◦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
|
2
|
2026. 12
|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1차 인상
|
3
|
2027. 02
|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2차 인상
|
4
|
2027. 04
|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3차 인상
|
5
|
2027. 06
|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4차 인상
|
6
|
2027. 08
|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5차 인상
|
7
|
2027. 10
|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6차 인상
|
8
|
2027. 12
|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참고자료 1】
구 분
|
사업수행능력
배점
|
입찰가격
|
낙찰하한율
|
배점
|
산식
|
95점이 되기위한 점수
|
5천만원 미만
|
0
|
100
|
-
|
-
|
87.745%
|
5천만원∼
1억원 미만
|
40
|
60
|
60-4×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55
|
86.745%
|
1억원 이상
|
50
|
50
|
50-2×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45
|
85.495%
|
【참고자료 2】
<1단계>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유료) 발급 [업체 직접 신청 및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직접 선택하여 연락 후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선택한 서류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해야 함>
☞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 1577-8787
☞ 코 스 콤 (www.signkorea.com) :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 1566-2119
|
* 『지문보안토큰』구매 안내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지문등록’을 해야하므로, <1단계> 범용 인증서를 구매할 때 미리 지문보안토큰까지 동시에
구매(대금결제)하시기 바라며, 대금결제 후에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을 출력하여 우선 보관
(※ 지문보안토큰 수령증 은 아래 <3단계> 등록승인 완료된 후 조달청에 방문하여 <4단계> 지문등록 시에 제출해야 함)
<2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 업체 → 조달청 송신]→
◦ [나라장터(www.g2b.go.kr) 우측상단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등록)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해당 신청항목만을 입력한 후 ’송신‘ (가장 가까운 조달청을 선택하여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둥록신청 관련 제출서류(*시행문 내용참조)를 해당 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제조물품’ 등록을 신청 할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여부를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 확인 후 신청)
<3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승인 [조달청(고객지원센터)] (개인은 1인1사만 등록가능)
◦ 등록신청한 관할 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서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승인함
* 승인여부 확인 메뉴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등록)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4단계> 지문등록 [ 업체 → 조달청(고객지원센터) 직접 방문]
◦ 등록승인 여부를 확인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등록)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하여 승인완료되었으면 조달청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 함
◦ 대표자(또는 등록된 입찰대리인) 지문등록 방문 시 필수 지참서류 (①, ②)
①지문보안토큰 수령증 ② 신분증 (각자 필히 지참)
※ 단, 미등록 입찰대리인의 경우 (나라장터에 먼저 입찰대리인 등록 후 지문등록 가능)
* 미등록 입찰대리인 제출서류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내용참조
<5단계> 인증서 등록 [업체 직접 등록]
◦ [나라장터 우측상단 ⇒ 신규이용자등록 ⇒ ③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
♧ 5단계까지 완료되면 모든 업체등록 절차가 끝난 것이므로 다음날부터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
나라장터 입력 등 이용방법 문의는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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