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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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3) 280-2329
FAX. (063) 28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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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110호
용 역 명 : 상두천 하천정비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이 입찰공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0), 용역 관련은 물통합관리과
(063-280-35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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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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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7. 용역 관련 시방서 및 설계서 등
8.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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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110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역개요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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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용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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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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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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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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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두천 하천정비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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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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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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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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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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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찰 및 개찰
입찰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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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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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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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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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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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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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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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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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본 안내는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입찰”이라 합니다),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2-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수의견적 대상입니다.
3. 용역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360일
3-2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4. 입찰참가자격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역업체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가 전라북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 [별표5]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환경영향평가사 1명이상 보유한 업체)
※ 환경영향평가사 미보유 시 최종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소기업자로서,
소상공인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결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발급
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2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G2B)”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4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5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10-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2 동일 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1. 계약체결 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1-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결격심사 신청서 및 심사서류(업종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를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업종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1-3 제 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결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11-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라북도에 귀속되며,‘지방계약법’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1-2 계약통지를 받은 후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입찰보증금은 전라북도에 귀속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13-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공제)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3-2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 (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4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0)임정순,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물통합관리과(063-280-3555) 우슬기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