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25-96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
※긴급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오산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오산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나.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 금275,000,000원(추정가격 250,000,000원 / 부가가치세 25,000,000원)
※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 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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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일반경쟁, 총액입찰 용역입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엔지 니어링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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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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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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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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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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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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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6.(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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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6.(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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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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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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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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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등용역-일반) 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PQ시 업무 중복도 평가 비율[건설부문 : 교통(50%), 도로·공항(40%), 도시계획(10%)]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참여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하여야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6. 15.(일) 18:00 (전자문서로 제출)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 공동이행부문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전체 평가대상 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라. 용역 참여 업체는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은 불가합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입찰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 문서함」 - 「보낸 문서함」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무효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PQ) 안내
가. 본 용역은 가격입찰 개찰결과 1순위 업체(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개찰1순위 업체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하여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오산시청 도로과(별관 5층) ☎(031-8036-7689)
주소: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 자기평가 결과 적격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포기서(별도 양식 없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와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 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소지)이 인감 및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등록구비 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신청서(공문) 1부
※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재직증명서 소지)이 인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3) USB 제출: 평가서,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첩도 등 포함(PDF)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 자격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공동수급 협정서 각 1부
마.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바.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상기 사업의 세부사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오산시 도로과 ☎031-8036-7689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가격입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한 후 적격심사합니다. ※ 낙찰자결정순서 :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사업부서)→적격심사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우리 시에서 사전 평가한 본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환산적용)와 입찰가격 점수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는 PQ에 반영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마.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바. 공고일 전일 기준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 또는 타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없음)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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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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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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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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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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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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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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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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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낙찰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능력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순위만 자동추첨에 한함.)
아.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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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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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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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 설명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오산시 사업부서의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3. 상생결제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오산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오산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기 바랍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osan.go.kr)에 게재됩니다.
아.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참가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적격심사,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 (☎031-8036-7316)
- 용역에 관한 사항: 오산시 도로과 (☎031-8036-7689)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 031-8036-7912)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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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0.
오 산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