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원 공고 제2025-17호
1. 견적제출 공고에 부치는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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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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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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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7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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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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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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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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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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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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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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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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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4,000,000원(추정가격 21,818,182원 + 부가세 2,181,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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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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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5~2027 3개년 회계연도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은 1개년 회계연도 단위로 체결됩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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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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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투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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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투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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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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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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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0.
~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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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1.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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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6.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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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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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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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 및 재공고가 가능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및 재공고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견적 입찰은 수의(총액견적), 제한적최저가, 지역제한(광주광역시),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건입니다.
나. 본 견적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건에 대해 공동계약과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같은 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같은 법 시행규칙」제24조,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광주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공인회계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업종코드 : 1200)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제33조 제1항(직무제한)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된 업체
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결산서의 제출), 제43조의3(회계 감사인의 선임 등)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5조(감사인의 자격 등) 및 제6조(독립성의 준수)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 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격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9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입찰 유의서) 등을 준용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및「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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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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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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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계약 체결시 우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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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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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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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참고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 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견적제출의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언어와 문구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이행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연구원 홈페이지 익명신고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광주연구원 익명신고 (https://www.redwhistle.org/report/report.asp?organ=8331&RType=1)
-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http://1398.acrc.go.kr/index.html)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신고센터 (https://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사. 과업수행(규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광주연구원 경영혁신실 재정전략팀(☎062-960-721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사항은 광주연구원 경영혁신실 재정전략팀(☎062-960-72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재단법인 광주연구원 경영혁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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