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2025- 호
[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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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가격(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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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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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통행료수납시스템 구축 책임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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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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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025.12.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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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이며,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지문인식전자입찰, 기술용역적격심사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6. 10. 14:00 ~ 2025. 06. 16. 12: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6. 16. 13: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정보통신부문 중 정보통신분야 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정보통신부문 중 정보통신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에 의한 감리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이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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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은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 건 입니다.「
4.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의무사항 아님)
본 용역의 현장설명은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 공사관리1부(☎063-710-6246)에 비치된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경쟁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을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본 건은 기술용역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우리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2.10.1.)」 별표3의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항목별 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므로 입찰참가 전에 반드시 우리공사의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2.10.1.)」을 열람 하 시기 바라며, 동 기준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② 입찰결과 동가 발생시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마이페이지-문서 수신함」을 통해 통보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①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부가세 제외)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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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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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통행료수납시스템 구축 책임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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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0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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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①항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③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
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작성한 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①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과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자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 「과업지시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및 입찰담합 관련
①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청렴계약이행각서」및「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각서」및「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청렴계약이행각서」및「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본사 및 각 지역본부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①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4.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5.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①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본 건의 입찰자는 개찰일시 및 장소에서 개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입찰실시 결과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본부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④ 본 건은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⑤ 상기 제6조와 관련(적격심사대상자) 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시 즉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는 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를 준용합니다.
⑥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개정(2019.3.1.시행)으로2019.3.1.부터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하며 인지세액의 50%는 업체에서, 나머지 50%는 우리공사에서 부담합니다.
구매 사이트는 www.edoc-revenuestamp.or.kr 이고, 이용방법은 KTNET ☏1522-9501(평일09:00~1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KTNET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획재정부 위탁업체
⑦ 본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에 안내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⑧ 본 건이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본 건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⑨「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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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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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오류관련 문의 : 전자조달시스템 기술지원팀(☎ 070-7790-0562~3)
☞ 입찰 및 계약 절차관련 문의 : 보상관리부(☎ 063-710-6213)
☞ 용역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 문의 : 공사관리1부 (☎ 063-710-6246)
☞ 입찰·계약 집행기준 검색 및 입찰결과 확인 :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e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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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Hot-Line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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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보 및 의견 제시
- 본사 감사실(☎ 054-811-1259)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사항 문의 : ☎063-710-6211
☞ 당해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 ☎063-710-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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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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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 을 신용대출 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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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 및 계약담당기관 :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
- 주 소 : (우) 55364, 전북 완주군 이서면 용서2길 90
2025. 06. 10.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장
<별표3> 기술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전자조달시스템-자료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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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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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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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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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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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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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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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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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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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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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5)
(4)
(3.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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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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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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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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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5)
(4)
(3.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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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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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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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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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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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부가세제외)이 당해 용역 추정가격 이상인 경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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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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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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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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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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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평점=90-20×|( - )×100|
100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 87.745%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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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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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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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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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기준비율 : 38.45%
나. 최근년도유동비율 기준비율 : 159.25%
※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결과'자료에서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 특별신인도 실적인정 범위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부가세제외)]
o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최종 연차까지 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용역의 준공 실적합계액(부가세 제외)이 당해용역 추정가격(금85,454,545원) 이상인 경우
- (동등이상용역실적) 통행료수납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용역
* 통행료수납시스템 : 도로에 구축된 요금징수설비, 하이패스설비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7항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도로주에 구축된 시스템으로 한정함
(주 : 도로법 제 10조에 의한 도로)
* 특별신인도 실적인정 관련 문의 : 공사관리1부(☎ 063-710-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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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3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3. “특별신인도” 평가
가. 특별신인도 평가의 실적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8호에의한 공공 기관 또는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은 유사한 용역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 하되, 민간거래실적으로서 관련협회 등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등 증빙자료를 첨부[특히 필요한 경우 용역 발주기관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 하여야 하며,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경영상태 평가 시 기준점수(10점) 한도 내에서 적용 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 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표4> 신인도 평가기준(우리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전자조달시스템-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