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고 제 2025 – 0174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입찰참가자격(3. 입찰참가자격 참조) 미비 또는 제출서류 누락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2025년 6월 1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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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구매시설 안전요원 배치 가이드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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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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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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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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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3.(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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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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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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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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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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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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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40,00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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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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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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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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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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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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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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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사업주체로서 건설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업종코드 : 3578) 분야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건설 분야(도로및공항, 업종코드: 7375)를 공히 신고한 업체”
바. 본 건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방법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이행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자가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 희망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와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마감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입찰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름
사. 하도급 불허
4.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1) 정성제안서 : 정량평가 이외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1식
2) 정량제안서 : 정량평가 관련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1식
① 수행실적 확인서류
② 재무구조․경영상태 확인서류(신용평가등급의 경우 개찰일 기준 나라장터에 전송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대체 가능)
3) 입찰서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④ 사용인감계 1부(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된 사용인감일 경우만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비영리기관 제외)
⑥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참조)
⑧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참조)
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 양식 참조)
⑩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해당 시 제출, 공고서 붙임 양식 참조)
※ 1)정성제안서 2)입찰서 기타서류는 반드시 분리하여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발표가 있을 경우 제안서 제출메뉴에서 평가분야 “발표자료”를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3)입찰서 기타서류 전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해당시)
※ 입찰서 기타서류 작성시 해당 공고번호 및 작성일자 기재 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 200MB 이내)하여야 하며, 입찰마감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작성요령과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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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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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서식에 의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 예산회계규정 제80조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자 제한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와 국가계약법 제12조 5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당원 예산회계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위 및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감사부(T.031-910-0119)에 신고하여야 하며, 우리원 홈페이지(www.kict.re.kr) 열린광장(고객소리-청렴신고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청구시 지방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해당법령에 근거하여 대금이 지출되지 않습니다.
10. 문의 사항
- 사업내용 : 도로교통연구본부 이준형 수석연구원 (031-910-0602)
- 입찰집행 : 경영지원본부 구매관리실 박재광 행정위원 (031-910-0781)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서식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전기설비분야 설계·시공 표준 절차도-건설기준 연계 및 분석”에 대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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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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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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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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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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