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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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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93847-000 공고일시  2025/06/10 11:19
공고명 2025학년도 정의여자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괄위탁용역 입찰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의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의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윤인국(☎: 02-992-510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0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0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6/27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1,752,800 원
   
배정예산
133,928,080 원
   
추정가격
121,752,8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정의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 01호



2025학년도 정의여자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일괄위탁용역 입찰 공고 <긴급>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정의여자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하

                 교육여행) 위탁용역

  나. 여행기간 : 2025. 10. 29(수) ∼ 2025. 10. 31(금) [2박 3일/2박 7식]

  다. 예정인원 : 총 195명 (학생 184명, 인솔교원 11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라. 여행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2개 팀으로 분리 운영)

  마. 주요일정

    1일차 : 정의여고(셔틀버스 5대) → 김포공항 출발(국내선 청사 / 제주항공 탑승) → 제주공항 도착 및 전용차량탑승(전세버스 5대) → 중식 → 에코랜드 → 4.3 평화공원 → 숙소 도착 및 방배정 → 저녁식사, 휴식 → 담임 선생님과의 시간

    2일차 : 아침 식사 →  성산일출봉 → 빛의 벙커 → 중식 → 보트체험 → 월정리해변 → 스누피가든 → 숙소 도착 → 저녁 식사 → 레크레이션(2학년 전체학생 참여)

    3일차 : 아침 식사 → 오설록티뮤지엄 → 중식 →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 제주공항 출발(제주항공 탑승) → 김포공항 도착(국내선 청사) → 학교로 출발(셔틀버스 5대) → 학교 도착 → 해산

       ※ 2개 코스로 편성 운영함.

        - 위 일정에 있는 코스는 필수 일정이며, 팀별 일정시간을 변동하여 편성함.

       ※ 2일차 레크레이션은 2학년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섭외하여 진행함.

       ※ 위 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 A 제주문화탐방(학생 101명, 교사 6명) (1,2,3,4,5반)

     ■ B 제주자연탐방(학생 83명, 교사 5명) (6,7,8,9반) 

      ※ A, B에 편성된 반은 인원수만 고려하여 임의 배정함. 추후 다시 논의하여 반은 변경될 수 있음.

  

 바. 여행경비에 포함되는 사항

   1) 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포함)          

      ○ 김포→제주, 제주→김포 예정인원 발권 가능하여야 함

   

날짜

출발공항

항공사

출발시간

좌석

비고

2025년10월29일(수요일)

김포공항

대한항공

08:00

90석

왕복

200석

08:25

20석

09:15

90석

2025년10월31일(금요일)

제주공항

대한항공

18:55

90석

19:15

90석

19:30

20석

 

  2) 숙박비, 식비, 차량비, 여행자보험료, 기타경비

      ○ 숙박시설(2박) : 콘도, 리조트, 호텔급으로 교육장소와 이동거리가 1시간 이내인 곳

      ○ 식비(7식) : 숙박지에서 2식(조식 2식), 현지 식당에서 5식(3일 중식, 2일 석식)

           - 현지식인 경우 위생점검을 필한 곳

      ○ 차량비 : 1) 학교~김포공항 왕복 : 45명 이상 탑승이 가능한 버스 5대

                    2) 제주도 : 45명 이상 탑승이 가능한 버스 5대(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포함)

      ○ 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정도)

      ○ 학생용 안내책자, 레크레이션 경비, 전체 참가학생용 목걸이식 이름표, 제세공과금, 안전관리(야간포함), 현지가이드,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등 기타 경비 일체


 사. 기초금액 : 금121,752,800원(학생 1인당 661,7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참가학생예정인원 184명으로 산출함(인솔교원 별도)

       ※ 학생1인당 여행경비는 필요시 각 팀별로 산출

       ※ 참가인원의 증감시 1인당 산출기초단가를 적용하여 계약 정산함.

       ※ 교원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 부담하며 별도 청구에 의해 정산(입장료 등 인솔교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팀별, 각 항목별(항공료, 버스임차료, 숙식비, 관람료, 중식비, 기타경비-레크레이션, 현지가이드 등)로 작성하여 제출          

  아. 질병 발생, 긴급 재난 및 코로나19 등 전염병의 발생․확산 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교는 위약금 없이 교육여행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은 숙박비, 식비, 시설이용료, 교통비, 진행비, 여행자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교육여행에 필요한 일체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제 세금체납이 없는 업체]

      (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엔 그 전일 토요일 13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마.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과업 및 제안서 설명회 : 2025. 6. 25.(수) 17:00 (정의여고 1층 회의실) 과업 설명 및 제안서 설명회를 실시하오니, 입찰자는 시간을 지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제안서 설명회 순서는 입찰서류 접수순으로 하며, 설명 시간은 개별 통보 예정)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80점 이상인 업체)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기간 : 2025. 6. 10.(화) 14:00 ~ 2025. 6. 20.(금) 16:00까지

      ※ 평일 09:00 ~ 16: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출 불가

    2) 접수 장소 : 정의여자고등학교 행정실(서울 도봉구 노해로 49길 69)

    3) 제출 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4)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예정일 : 2025. 6. 25(수) 과업 및 제안서 설명회 직후


    5) 제출서류(반드시 다음의 서류순서대로 첨부)

     ① 입찰참가신청서(붙임 6) 1부

     ②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제안서(붙임 7) 7부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붙임 10)을 숙지 후 기재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붙임 2 심사 배점표 참조)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③ 경영상태 평가 증빙자료(붙임 2-1 참조)  1부

     ④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실적증명서(붙임 8) 각 1부 <학교 실적만 해당>

       - 서울시교육청산하 초․중․고․특수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계약실적만 인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실적으로 계약 금액 5천만원 이상 수행실적,          금액 명기)

       -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⑤ 제안업체 인력 보유 확인서 1부

     ⑥ 정의여고 2025학년도 2학년 교육여행 일정표(안) 1부

     ⑦ 학생 수송 차량 관련 서류

        -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차량보험증권 사본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차량보유 현황표 1부   

     ⑧ 박시설 관련 서류(허가 등록된 숙박업체)

       -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 객실배치도 1부

       - 식단표 1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안전점검 결과서 1부

     ⑨ 현지 식당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식단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등

     ⑩ 각서(붙임11) 1부

     ⑪ 여행사의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⑫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⑬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⑭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와 대표자의 성명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으면 입찰무효이며,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도 전원 등록되어 있어야 함          

     ⑮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⑯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제출일 현재 증명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시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⑰ 기존 교육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부  

     ⑱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참)

      → 모든 사본은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⑲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또는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단순 가이드는 안전요원이 아님

        ※위탁업체 안전요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니 학교에서 요구하는 동의서 제출 및 조회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5. 6. 10.(화) 14:00 ~ 2025. 6. 20.(금) 16:00까지

      ※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의 제출 기간은 동일함.

    2) 장소 : G2B(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3)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가격입찰 시 공고서 및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27(금) 14:00 정의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활성화위원회 일정, 사전답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임.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동시제출) 입찰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본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2개 업체이상을 모두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 업체 중에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최종 결정합니다.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2 및 붙임 2-1 참조

   ※ 가격개찰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항 및 제19조1항에 따라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는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재입찰 실시), 재입찰의 개찰시에도 부적격자는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조달청 예정가격 결정방법에 의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내 최저가격입찰 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안서평가에서 고득점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점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유의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안전행정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행정실 김자연(☎02-3499-4810), 교육여행 프로그램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은 2학년부장 전영희(☎02-3499-488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계획(예상)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업체 심사 배점표 1부

       2-1.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1부

      3.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과업설명 및 계약특수조건 1부

      4.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6. 입찰참가신청서 1부

      7.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규격입찰서(제안서) 1부

      8.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실적 증명서(예시) 1부

      9. 각 팀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안) 1부

      10.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11. 각서 1부

      12. 가격제안서(낙찰자만 제출) 1부 

      13.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요청서 1부

      14.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 


 


2025. 6. 4.



정 의 여 자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2025학년도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 계획(예상)

                                                                               정의여자고등학교

 1. 여행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대

   가. 참가 예정 인원(참가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1) 학생 : 테마 교육여행 2코스(학생 184명)

     (2) 인솔교사 : 11명

   나. 교통편 : 학교↔김포공항(왕복) 전세버스(45인승 5대), 김포공항↔제주공항(왕복),                   제주도 전세버스(45인승 5대)

교 통 편

항공 이용 + 전세버스

이동방법

  ▶ 학교→김포공항 전세버스 이용

  ▶ 김포공항→제주공항 항공이용

  ▶ 제주공항에서 전세버스 이용하여 이동

  ▶ 제주공항→김포공항 항공이용

  ▶ 김포공항→학교 전세버스 이용

  2. 일정 : 2025. 10. 29.(수) ~ 2025. 10. 31.(금)

   가. 숙식 : 2박 7식(현지 중식 3식, 석식 2식 포함)

   나. 코스

마. 주요일정

  1일차 : 정의여고(셔틀버스 5대) → 김포공항 출발(국내선 청사 / 제주항공 탑승) → 제주공항 도착 및 전용차량탑승(전세버스 5대) → 중식 → 에코랜드 → 4.3 평화공원 → 숙소 도착 및 방배정 → 저녁식사, 휴식 → 담임 선생님과의 시간

  2일차 : 아침 식사 →  성산일출봉 → 빛의 벙커 → 중식 → 보트체험 → 월정리해변 → 스누피가든 → 숙소 도착 → 저녁 식사 → 레크레이션(2학년 전체학생 참여)

  3일차 : 아침 식사 → 오설록티뮤지엄 →  중식 → 제주공항 도착 및 탑승수속 → 제주공항 출발(제주항공 탑승) → 김포공항 도착(국내선 청사) → 학교로 출발(셔틀버스 5대) → 학교 도착 → 해산

   ※ 2개 코스로 편성 운영함.

      - 위 일정에 있는 코스는 필수 일정이며, 팀별 일정시간을 변동하여 편성함.

     ※ 2일차 레크레이션은 2학년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섭외하여 진행함.

     ※ 위 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음.

   ■ A 제주문화탐방(학생 101명, 교사 6명) (1,2,3,4,5반)

    ■ B 제주자연탐방(학생 83명, 교사 5명) (6,7,8,9반)  

  ※ A, B에 편성된 반은 인원수만 고려하여 임의 배정함.

     추후 다시 논의하여 반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업체 심사 배점표]

정의여자고등학교

 참가업체명 :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1. 교육여행 수행 실적(15점)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최근 2년간 교육여행 실적 등)

 - 붙임 8 실적증명서 제출

15

 15점 : 5개교 이상

 10점 : 4개교 이상

  7점 : 2∼3개교

  3점 : 1개교 이하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교육여행 수행 조직(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등

10

<수행조직 인력수>

 10점 : 10명 이상

  8점 : 5~9명

  5점 : 4명 이하

3.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붙임 2-1 참조

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10점)

우수

보통

미흡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4

3

2

 4.2 교육여행 자료집 충실도

3

2

1

 4.3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대체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

3

2

1

5. 숙박시설 수행능력(15점)

우수

보통

미흡

 5.1 객실등급, 최대수용인원, 위치

5

4

3

 5.2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5

4

3

 5.3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등)

5

4

3

6.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15점)

우수

보통

미흡

 6.1 차량 13대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5

4

3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5

4

3

 6.3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

우수

보통

미흡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현황

8

6

4

 7.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안전관리요원(야간포함) 배치 유무

7

5

3

8. 항공권 확보 유무(10점)

우수

보통

미흡

 8.1 학생 전원 동일 항공사 탑승 가능한지 여부

5

4

3

 8.2 학교가 원하는 시간대 출발 가능 여부

5

4

3

 


                                                

[붙임 2-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7.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6.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0

없음

없음

 

0.0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0점”처리됨.



[붙임 3]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과업설명 및 계약특수조건


정의여자고등학교

제1조(총칙) 정의여자고등학교(이하“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 대표자 ○○○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교육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갑”이 교육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교육여행업무 및 안내를“을”에게 위임하고,“을”은“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갑”과“을”쌍방이 교육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을”은“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교육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여행 장소 및 일정) ① 교육여행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② 교육여행 일정은
2025. 10. 29(수) ∼ 2025. 10. 31(금) 2박 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여행인원은 총195명(학생 184명 및 인솔교사 11명)으로 하며,코스는 2개로 정하여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여행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교육여행 경비) ① 경비는 교육여행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여행경비 : 숙식비(콘도, 리조트, 호텔 등으로  육장소와 이동거리가 1시간 이내인 곳, 2박 2식), 현지 중식비(3식), 현지 석식비(2식), 항공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버스비(주차비,통행료,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여행자보험료, 학생용 안내책자, 전체 참가학생용 목걸이식 이름표,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 경비, 제세공과금, 안전관리(야간포함), 현지가이드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인솔교사 경비) 본 교육여행 인솔교사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허가 등록된 업체로(콘도, 리조트, 호텔 등으로 교육장소와 이동거리가 1시간 이내인 곳)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식당, 강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과 또는 위생과에 신고하여 허가 받은 곳으로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③ 숙박시설 침실 면적은 1실당 3인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한다. 가능하면 같은 건물에 남학생과 함께 숙박하지 않도록 배정한다.
④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⑤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레크리에이션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⑥“을”은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9조(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국 포함)이상으로 하여 세부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갑”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일정상 외부에서 중식을 할 경우 도시락과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위생점검 필한 곳이어야 함)

제10조(교통편) ① 항공권의 발권이나 탑승 안내 등 기타 여행의 수행에 필요한 항공기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용역은“을”이 수행하되, 항공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손해는“을”이 책임진다.
교육여행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등의 운송수단은 제주특별자치도 현지 차량으로 상급준으로 하며,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전체 동일 도색 또는 코스별 동일 도색) 차량으로 하고 전면유리창에 B4사이즈 이상으로“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제00호차), 학교명: 정의여자고등학교, 학생수: 00 명”으로 앞유리창 좌측상단에 부착하고, 차량 뒷면에는 뒷유리창 중앙하단에“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제0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차(2019년 이후 권장)하고, 학교 요청시 정비․점검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되고,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벨트가 장착된 상급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차량운행에 있어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중간집결지,휴게소 등 활용)

    2.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금지한다.

    4.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한다.

    5.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6.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⑦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방역)이 완료된 차량을 배치해야 한다.

   ⑧“을”은“갑”이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붙임13, 14참조)

제11조(레크레이션 및 여행자보험)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전“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육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을”이 가입하고 교육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을”이 보상한다.
③“을”은 교육여행 출발 1주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갑”에게 제출한다.

제12조(교육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을”은“갑”이 제시한 교육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교육여행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갑”에게 제출한다.
여행일정 변경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 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여행 일정 수행 :“을”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제13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여행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교통사고 등 : 교육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을”이 부담한다. 또한“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교육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을”이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교육여행 중 교육여행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을”은 상기 사고 등이 교육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안전요원은 14시간 이상의 서울시 교육청의 소규모테마교육여행 안전요원 연수시간 및 자격 요구기준을 충족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하며 학생인솔보조,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학생지도등을 담당하며, 응급 사항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솔자 및 학생 등과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주간 안전요원은 차량별 1명씩 총 5명, 야간 안전요원은 팀별 3명씩 총 6명을 배치하며 이를 어긴 경우는 모든 책임은 위탁업체가 지기로 한다. 또한 안전요원 및 가이드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실시하여 기준 미달자는 여행참가를 제외시키고 이를 위반 시 모든 책임은 위탁업체가 지기로 한다.

 제15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 감염병 예방 및 발생 대책) ① 을”은“갑”과 상호 협의하에 출발 전 교육여행 참여단 중 발열 환자 및 확진자 발생시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

  ② 교육여행을 운영하는“을”측의 진행인력, 운전기사, 안전요원 등에 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검사를 출발 1일전 실시하고 “갑”에게 통보한다.(양성시 여행 참석 불가)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양성 또는 의심 증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여행에 불참하는 학생 및 인솔교사에 대한 경비는 청구하지 않는다.

  ④ 여행전후 및 행사진행중(버스이동, 숙소내, 체험활동, 식당 이용 등) 교육청의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방역 관련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⑤ 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정부 시책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진행이 어려울 경우 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을”은 이에 따른 손해 및 위약금을“갑”에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학생 184명(인솔교원 제외)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이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참가인원 확인을 거쳐“을”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항공료 등 선금 지급 사유 발생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이행보증)“을”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을”이 부주의,무성의,태만,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교육여행 도중이나 교육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계약의 해지)“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갑”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을”이 파산선고를 당했거나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
“을”의 면허,자격 취소와 기타 법령위반 등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⑤“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기타) ①“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 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을”은“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⑤“
을”은 본 계약 이행에 따라“갑”의 사업장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의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를 위반하여 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정의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정의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정의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정의여자고등학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정의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

    정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에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  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정의여자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의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정의여자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정의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의여자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정의여자고등학교 제 2025-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2025학년도 정의여자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납    부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납부)

․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 이행각서로 갈음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정의여자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제안서 등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명시된 순서대로 첨부)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정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규격입찰서(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경영상태 : 공고문의 붙임 2, 붙임 2-1 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로 갈음


3. 교육여행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2. 교육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교육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보유)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보험료 산출내역서 사본 첨부


5. 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반드시 2개팀으로 나누어 제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일정 제시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관광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등 구체적으로 제시

-  2일차 저녁 학년 친교의 시간을 위한 장소 및 일정 반드시 포함할 것

- 우천시 야외활동 대체 프로그램 기재

제1일 (10월 29일)

제2일 (10월 30일)

제3일 (10월 31일)

시간

일정

시간

일정

시간

일정

 

 

 

 

 

 

나. 항공권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항공권 확보 유무 및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학생 전원 동일 항공사 탑승 가능 여부, 학교가 원하는 시간대 출발 가능 여부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 및 사내 근무 규정, 친절 교육 내용 등 기재

- 운행 버스별 연식, 지입차, 회사차여부 반드시 표시, 운행 버스 모두 동일회사 차량 여부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음주 측정기, 마이크, 무전기 탑재 여부 등)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콘도, 리조트, 호텔 등으로 교육장소와 이동거리가 1시간 이내)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의 등급,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학생 ○인 1실, 교사 ○인 1실)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 야간 경비 계획 등

- 숙박업소 약도 및 병원 근거리 유무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숙박업체 식단 및 현지 식당 식단표 모두 기재)

마.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우천시 대처방안 등 포함)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시 및 고농도미세먼지 발생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사고당 금액 등)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방안 및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대처방안

   바. 안전요원 및 가이드 배치 계획

※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 도우미 배치 계획

※ 숙소의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계획

※ 안전요원 자격기준(행사 실시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자격취득한 자)

사.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정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실적증명서(예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등)

 

제 출 처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규 모

 

사업 개요

 

계약 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학교 실적만 해당





[붙임 9]

정의여자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일정표(안)

학 교 명 : 정의여자고등학교

여행  기간 : 2025. 10. 29.(수) ~ 2025. 10. 31.(금) (2박 3일)

일  자

시 간

일          정

식  사

숙 소

제 1 일

( / )

 

 

 

 

제 2 일

( / )

 

 

 

 

제 3 일

( / )

 

 

 

 

 

 

 


▣ 위 양식에 의거 테마 수행여행 2개(A팀, B팀) 코스(프로그램)별로 별지 작성




[붙임 10]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학교 ↔ 김포공항)  - 버스 5대(45인승)

                        (김포공항 ↔ 제주도)  - 비행기 

                    (제주현지차량)  - 버스 5대(45인승)

   나) 행일정은 우리학교의 테마별 교육여행 코스 일정에 의거 실시하며 더 좋은 제안 내용이 있으면 제안 가능함

   다)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 할 수 있다.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김포→제주(10/29(수)), 제주→김포(10/31(금)) 예정인원 발권이 가능하여야 함.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서울 차량은 45명 탑승이 가능한 5대, 제주도 차량은 45명 탑승이 가능한 5대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전체 동일 도색 또는 코스별 동일 도색) 이어야 하며,「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차(2019년 이후 권장)하며, 학교 요청시 정비․점검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되고 성능이 우수하며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차량 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등 제출

          (공고문 상 제출서류 목록 참조)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타) 불법개조 차량 및 개인소유의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서 제외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교육여행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숙박시설은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한 숙박시설(콘도, 리조트, 호텔 등으로 교육장소와 이동거리가 1시간 이내인 곳)로 식당, 숙소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수용배제)하여야 한다.

   다) 숙소에는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라)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제출

       (공고문 상 제출서류 목록 참조)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숙박지에서 3식(조식 2식, 석식 2식)을 제공하며, 3식(1일차 중식, 2일차 중식, 3일차 중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한다.

   나)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5찬(국포함)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해물식당은 알러지가 있는 학생을 고려 배제한다)

   다) 일정상 외부에서 중식을 할 경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이어야 한다.(위생점검을 필한 곳이어야 함)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식사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영양사 자격증, 식단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공고문 상 제출서류 목록 참조)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등(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자)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차) 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서를 제출한다.(출발 1주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10.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교육여행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든 차량의 전면유리창에 B4사이즈 이상으로“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제0호차), 학교명: 정의여자고등학교, 학생수: 00 명”으로 앞유리창 좌측상단에 부착하고, 차량 뒷면에는 뒷유리창 중앙하단에“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제0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12.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3. 업체별 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11]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정의여자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정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가격제안서 ※낙찰자만 제출

사업자등록번호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1. 건    명 : 2025학년도 정의여자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2. 예정인원 : 학생 184명, 인솔교사  11 명

3. 기    간 : 2025. 10. 29(수) ~ 2025. 10. 31(금)(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항공료

김포공항↔제주 왕복

항공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원 ×  명

 

 

2

버스임차료

45인승 대형버스 기준,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원 ×  대 × 3일 

 

 

3

숙식비 

(2박 3식)

조ㆍ석식포함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 ○○호텔

 -숙박료 :      원 ×   명 ×   박

 -식  비 :      원 ×   명 ×   식

 

 

4

중식비

(3식)

중식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석식(○○식당)

 -     원 ×    명

 

 

5

석식비

(2식)

석식

□  월  일 석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석식(○○식당)

 -     원 ×    명

 

 

 

6

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7

여행자보험료

2박 3일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8

기타

학생용안내책자,레크레이션경비, 야간안전관리, 현지가이드 등

 

 

 

 

 

합       계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유상부담학생수)

□       원  ÷    명  :          원

※ 교사비용 별도

 

※가격제안서는 학생으로만 작성(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 교직원의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

위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업체명 : OOOOOO       대표자  OOO  (인감날인)

정의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학교가 운송업체로부터 내용을 받아 교통안전공단에 요청하는 서식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요청서


□ 의뢰자 인적사항 등

기 관 명

정의여자고등학교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차량이용기간

 

차량이용목적

 

     * 의뢰자가 개인인 경우, 의뢰인 성명 기재 하고 사업자번호란에는 생년월일 기재

   교통안전정보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교통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의뢰일자 : 2025년 월 일

      의뢰자 성명   (서명)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중


□ 정보 요청사항

 ○ 운수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조회요청 내역

본인의 개인정보는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 확인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3자(교통안전공단)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번호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운전자 서명

1

 

 

 

 

2

 

 

 

 

3

 

 

 

 

4

 

 

 

 

5

 

 

 

 

 ※ 요청 리스트가 많을 경우 별지 작성사용 가능

[붙임 14] 출발 전 학교관계자와 운전자가 함께 확인하는 서식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2025년  월  일,               목적 장소 :          

 ○ 점검(교육)자 : 정의여자고등학교 ○○○            [○○○관광]   ○○○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적․부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경찰 협조)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운전자확인)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균열 상태 확인(운전자확인)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