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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90094-000 공고일시  2025/06/10 13:04
공고명 서울시립과학관 2025년 특별기획전 「약, 어디까지 알고 있니?」 설계?설치 및 운영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시립과학관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시립과학관
공고담당자 류경희(☎: 02-970-452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0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0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6/10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40,000,000 원
   
추정가격
21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서울시립과학관 2025년 특별기획전

「약, 어디까지 알고 있니?」 설계∙설치 및 운영 용역

주관기관

서 울 시 립 과 학 관







2024. 4.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허민수

서울시립과학관

(전 시 과)

02-970-4531

huminsu3@seoul.go.kr

 

 

차  례

 

 

 

 

 

 

Ⅰ. 개요                                                                      1

   1. 사업배경 및 목적                                                       1

   2. 사업개요                                                                  1

   3. 추진일정                                                                  2

   4. 참가자격                                                                  2

   5. 제안서 제출안내                                                         3

 

Ⅱ. 과업내용                                                              6

   1. 용어의 정의                                                              6

   2. 과업 추진방향                                                           6

   3. 과업내용 및 범위                                                       6

   4. 제안요청사항                                                            7

 

Ⅲ. 과업지침                                                             13

   1. 기본지침                                                                13

   2. 세부지침                                                                14

   3. 보안지침                                                                18

   4. 계약 변경조건 및 중지                                              18

   5. 사업수행조건                                                           18

   6. 기타사항                                                                21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요청사항                           22

   1.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22

   2. 제출도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목차                                23

   3. 제안(요청)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25

 

Ⅴ. 제안서평가 방법                                                 27

   1. 평가일정 및 방법                                                     27

   2. 제안서 발표                                                            28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8

 

 

  〔붙임〕참고 서식                                                             35

  〔별지〕제출 서식                                                             42

Ⅰ. 개요

 

1. 사업 배경 및 목적

가. 서울시립과학관의 주 타깃층인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 및 장년층의 과학관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을 끌만한 주제의 신규 콘텐츠 ‘약’관련 전시 개최 추진

나. 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의약품 상식 증진을 위한 전시를 개최하여, 연령 및 계층의 다변화를 추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서울시립과학관 자체 특별기획전 ‘약’ (가제)

  나. 전시공간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60(하계동) 서울시립과학관 X전시실(3층) 및 앞쪽 전이공간 (*전시공간의 규모는 변동 될 수 있음)

사각형입니다.선입니다.선입니다.선입니다.

   그림입니다.

전시시설 내 약 612m2 (붙임5. 상세도면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11일 이내

※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가능 (단, 제작·설치는 전에 완료해야 함)

  라.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지방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마.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바. 사업금액 24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추진일정

공고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 → 계약

 가. 입찰공고 : 입찰공고서 참조

  나. 질의·응답

    1) 질의응답 기간 : 입찰공고서 참조

    2) 주관부서 : 서울시립과학관 전시과(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60, 하계동)

(담당자: 허민수 주무관 / 전화: 02-970-4531 / 팩스: 02-970-4597 /

전자메일: huminsu3@seoul.go.kr)

    3) 질의응답 : 본 사업 제안의 응모방법에 한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 질의(서식 제20호 질의서 작성), 질의는 참여 업체별 1회로 제한

(※ 팩스 또는 전자메일 전송 후, 반드시 유선확인 요망)

  라.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서 참조

  마.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입찰공고서 참조


4.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 면허보유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실물모형 및 전시물 (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

  라. 공동수급체(공동 및 분담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전시물 통합운영 및 신속한 유지보수 등 과학관 운영의 특수성 반영

5. 제안서 제출안내

 가. 입찰 참가등록(전자입찰)

   1) 일   시 : 입찰공고서 참조

   2) 장   소 : 나라장터(G2B)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립과학관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 입찰무효 처리됨

  나. 제안서 접수(방문접수)

    1) 접수일자 : 입찰공고서 참조

    2) 접수장소 :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서울시립과학관 2층 사무실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퀵 등 불가)

    4) 제출서류(조달청 제출 서류는 별도)

서 류 목 록

참 고 사 항

①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공문(자체양식) 및 신청서(서식 1호,인감날인)

가격 제안서 및 사업비산출내역서

서식 제2호, 서식 제 3호

※가격입찰서는 산출내역서 포함이며,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인감도장(인감계에 사용한 인감) 지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11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제12호

서약서

서식 제13호

보안서약서 

서식 제14호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서식 제15호

입찰자격 증명서

신고(등록증)

평가관련 증빙서류 원본 각 1부

 

 

-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4호

 

- 제안업체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제안업체 조직현황

서식 제6호

 

-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서식 제7호

개인별 경력증빙 첨부, 자격증, 재직증명, 경력증명, 4대 보험

  가입증명 등 관련 증명서 전부 포함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평가 각서

서식 제16호

안사 보유 기술인력 평가사항 요약

서식 제8호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서식 제9호, 서식 제10호 (증빙서류 전부 포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증빙서류 전부 제출

위임장또는 재작증명서(선택)

서식 제20호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제안서 및 USB

-기술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제안서 사본 9부에는 제안사와 관련된 일체의 표기 금지

(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직원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제안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일체의 표기 금지)

발표 자료는 기술제안서로 대체함(별도 발표자료 제출 없음)

- USB는 상기 내용을 모두 취합하여 2식 제출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붙임] 관련 서식 참조하여 제출

제출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감 날인 후 제출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접수 기간의 마감 시간까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다.

   2)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서는 제안사 별로 한 점에 한하며, 추가제출이나 수정, 변경, 보완을 할 수 없다.

   4)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고, 제안서 작성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5)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안서는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객관적지표 평가)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한다.

   7)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8)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9)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기입하고 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도 가능)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10)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1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12)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Ⅱ. 과업내용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서울시립과학관」을 말한다.

 나. “제안사”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다. “입찰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기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라.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계약 수행을 위해 계약을 한 업체를 말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 “감독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2. 과업 추진방향

  가. (콘텐츠) 의약품에 대한 과학원리 및 복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콘텐츠 제공

  나. (공간구성) 공간을 약국 내부 콘셉트로 구성하여 약국에 온듯한 느낌과 몰입감 유도

  다. (협업) 박물관, 제약회사, 예술작가 등과 협업하여 양질의 콘텐츠 및 전문성 확보


3. 과업내용 및 범위

  가. 기본 내용

1) 전시주제에 따른 전시 연출물 설계 및 제작∙설치

2) 전시주제를 반영한 설명패널, 사인물, 전시설명 문안 디자인 및 제작∙설치

3) 전시공간 유지∙보수∙철거

4) 전시물 기획∙제작∙설치 과정 기록물 제출

5) 그밖에 과업목표 달성에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상기 과업범위는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협상 및 설계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음

6) 설계 내역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드시 계상

  나. 전시 주제에 따른 전시 연출물 설계 및 제작∙설치

1) 서울시립과학관의 기획(안)과 공간연출 방안을 검토하여 전문 기획자∙디자이너를 선정하여 보완하고 최종 기획, 연출(안) 제안

2) 기획(안) 및 연출(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립과학관과 협의하여 전시물, 전시 구조물 제작∙설치

3) 전시물 설치 완료 후 시운전, 정상 동작 확인 및 수정

4) 전시물의 운영방안, 유지관리 및 운영자 교육

  다. 전시주제를 반영한 설명패널, 사인물, 전시설명 문안 디자인 및 제작∙설치

1) 전시주제를 바탕으로 서울시립과학관과 협의하여 존별 공간색상 및 설명패널 사인물 등 디자인 계획 수립

2) 설명패널의 경우 국문 및 영문 병기를 기본으로 하며, 과학관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설치

3) 패널 문안의 내용 감수 및 윤문 작업 의뢰

  라. 유관기관 및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섭외 ※필수 사항

1) 민간 제약회사, 제약 관련 협회 등

  마. 전시공간 유지∙보수∙철거

1) 전시 기간 동안 사용한 시설 및 공간은 전시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

  바. 전시물 기획∙제작∙설치 과정 기록물 제출

1) 기획, 제작, 설치 과정 사진 및 영상 관련 자료 제출

  사. 그밖에 과업목표 달성에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상기 과업범위는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협상 및 설계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음

4. 제안요청사항

(전 시 명) ‘약’어디까지 알고 있니?(가칭)

(기획의도) 시민들의 관심사인 건강과 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약의 과학적 정보와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여, 과학관의 접근성을 낮추고 시민들의 의약품 상식을 증진하고자 함

(전시구성(안)) 

구성

내용

콘텐츠 및 연출내용(안)

연출 이미지(예시)

INTRO

 

도입부

- 본격적으로 전시를 관람하기 앞서, 관람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입구 및 도입부를 연출한다.

그림입니다.

제약 전시 팝업

1. 약,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수천년부터 지속되어 왔다. 우리는 지금 일상속에서  간단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종류의 약을 접한다. 약은 과거로부터 어떤 질병들을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을까?

1-1

비타민C

∙ 우리가 일상에서 섭취하는 비타민C의 발견에 대해 연출한다.

- 괴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비타민C

- 비타민C의 제법

그림입니다.

괴혈병

1-2

페니실린

∙ 감염성 질병에 대응하는 페니실린의 발견에 대해 연출한다.

- 감염증을 효과적으로 막는 페니실린

- 페니실린의 제법

감염증

1-3 

아스피린

∙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약 아스피린의 발견에 대해 연출한다.

- 통증을 억제하는 아스피린

- 아스피린의 제법

진통제

넷마블 게임박물관

2. 약, 어떤 종류가 있을까?

- 약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처방전이 없이는 구매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은 어떻게 구분되고 대표적으로 어떤 약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2-1

일반의약품

(약국 매대)

∙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차이와 효과, 및 약 복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연출한다.

- 우리나라 약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5종의 올바른 복용방법 (경구)

  (예)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그림입니다.

대표 일반의약품

2-2

전문의약품1

(약국 조제실)

∙ 30대 이상에서 많이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에 대해 연출한다.

  (예) 이상지질혈증, 혈압 관련 약

- 약국 조제실에서 만들어지는 약들의 투약 형태(예)주사제 등

그림입니다.

조제실 내부 이미지

2-3

전문의약품2

(병원 약제부)

∙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들에 대해 연출한다. (예)항암제 등

- 대학병원에서 조제 되고 투여 되는 약들의 형태, 정맥주사(수액)

그림입니다.

약제실 내

3. 약,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 다양한 종류의 약들은 체내에서 작용하여 증상을 완화하거나, 질병의 진행을 늦추기도 하고, 통증을 경감시키기도 한다. 또한 부작용을 일으키도 한다. 어떤 종류의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3-1

약의 작용

∙ 약이 우리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출한다.

- 수용체 작용과 관련하여 체험 전시물 제작

* 공간 연출 제안 요청

- 약의 기작과 진통제 약의 부작용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연출안 제시 (살짝 어두운 느낌)

3-2

진통제

∙ 현대 의약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뛰어넘게 해준 진통제들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중독성을 가진 약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연출한다. (예)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등

3-3

약의 부작용

∙ 대부분의 약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발생했던 약들의 부작용과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연출한다. (예)탈리도 마이드, Racemic Switch 지침(FDA)

4. 약, 어디까지 알고 있니?

4-1

강연, 워크숍

∙ 전시실 내부에 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 알약 만들어보기 등 다양한 워크숍 개설을 통해 관람객들의 흥미 유발과 참여를 유도한다.

그림입니다.

밝은 느낌의 대기공간

5. 약, 나의 생각은?

5-1

상징조형물

∙ 약과 관련된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물을 보며 내가 생각하는 약의 정의를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연출한다. (예)버려지는 약, 내가 먹는 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전시물

그림입니다.

버려지는 약

OUTRO

 

관람 후기

∙ 예시) 전시를 관람하고 느낀점 한줄을 적어 알약 캡슐에 담아 보는 체험을 통해 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연출한다.

그림입니다.

알약캡슐

  가. 전시 주제와 전시구성표에 따라 존별 세부 연출 제안

1) 서울시립과학관의 전시주제와 전시구성표를 바탕으로 기본 연출 계획 작성

2) 특히 다음 ‘지정과제’는 세부적이고 실행가능한 연출안을 제작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제안서 발표회’에서 이를 설명해야함

※ 지정과제

zone 2 와 zone 4를 바탕으로, 전시 공간의 중심이 되는 공간 연출 제안

<2.약, 어떤 종류가 있을까?>

전시 및 강연 공간을 포함한 약국 내∙외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공간 제안

<4. 약, 어디까지 알고 있니?>

zone 3 체험 전시물 1종 및 공간 연출 제안

<3. 약,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약의 작용기작과 관련된 체험 전시물 1종

ZONE2

+

ZONE4

 

ZONE 

3

 

정보의 깊이

그림입니다.

                                       <(예시) 공간 도식표>

    나. 외부 기관 섭외 계획(안) 제안

1)‘약’의 특성에 맞는 유관기관 섭외를 통해 협업 방안 모색

2) 제약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섭외하여, 전시 내용 및 연출의 적합성 및 타당성 확보

※ 자문위원 구성은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다. 전시 내용의 몰입감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아이디어 제시

1) 구체적인 제안보다 아이디어 혹은 방향성에 대해 정리하여 제출

    라. 전시시설물 및 사업관리 계획

1) 전시공간 구성 및 전시물 평면 배치 제시

2) 필요한 경우, 조명 및 소방계획 제시

3) 발주기관의 운영상황(휴관, 학기 중, 방학 등) 등 현장 여건을 참고하고 전체 사업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설치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전체 사업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 사업비관리 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설계일정(공정) 관리계획 및 설계단계별 주요업무계획(설계, 자문, 협의, 승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은 실제로 참여할 인력 및 조직을 기준으로 작성, 해당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종별, 단계별 인력투입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획자의 경우, 설계부터 제작 설치까지 동일인 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한다.

 7) 개별업무의 책임수행 및 감독/승인 권한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8) 전문분야(전시콘텐츠, 영상, 모형, 사인물, 색채 등)의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의 확보 및 세부 검증계획(전문가 검증,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세부 전시내용 및 연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 등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9) 발주기관 의도의 용이한 반영을 위해 제작·설치과정에서 설계안과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시 예측 가능한 부분을 상세히 명기하고 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제작·설치 기술보유 현황 및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제작·설치과정에서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상세공사비 산출내역 및 시방서를 실시설계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금액에 해당하는 내역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세부내역범위와 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에 필요한 계획수립·검토·설계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처리한다.

 13) 첨단기술의 적용여부, 적용기술, 사양, 규격 등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14) 공종별 품질관리 및 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5) 기타 제안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Ⅲ. 과업내용

 

1. 기본지침

가. 전시주제, 기본방향, 예산 등을 숙지한 후 제안서 내용, 발주기관과 추가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전시 설계·연출 및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 및 제작·설치는 각 단계별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외부전문가는 발주기관에서 사전 승인하여야 한다.

 라.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반 과업에 필요한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한다.

 마. 제안서 제출시안의 소유권은 제안사가 소유한다.

 바. 과업 결과에 따른 자료 및 결과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가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에 대한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다.

 사.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에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발주기관의 특성화와 콘텐츠 품질향상, 전시주제·전시내용·연출매체의 변화, 최신 기술의 적용 등을 고려하여 유사기관과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제안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공통사항

  1)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전시기획, 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 등 전시분야는 발주기관의 전시과의 승인을 득하고,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전시 이외 분야에 대하여는 발주기관 총무과의 담당분야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모든 제작·설치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제작도면에 따라 제작한다.

    - 전시설치 전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 및 시설·전기 담당자의 검토를 득한 후 설계를 완료해야한다.

  3) 모든 전시관련 자료(음악 및 음향효과, 영상비디오, 필름,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서울시에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해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체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모든 자재 및 설비는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6)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 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시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가 발생하는 전시물은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ㆍ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전시물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발주기관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전시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준공청소를 하여야 한다. 

 10) 현장가설물 및 창고는 계약대상자의 비용부담으로 설치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ㆍ체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제작·설치 착수 전에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정된 안전보고 건 총괄책임자를 제작·설치 기간 동안 현장(발주기관 내 과업장소)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발주기관은 제작·설치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대상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 및 설비는 건축,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12)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현장작업 시 소음·분진·악취 등 발주기관 운영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는 최소화하고, 관람객 및 전시물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사로 단절된 동선으로 인하여 관람이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 동선확보 및 안내사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전시설계 시 발주기관의 제반시설 및 설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간섭부분을 감안하여 기존 제반시설의 변경이나 기관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모든 비용과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1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세부사항

  1) 전시물 및 전시시설

   ㉮ 천장에 설치하는 전시물은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로 추락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시공간 조성에 따라 기존 시설의 활용방법 및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에는 소방 및 전기시설 일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시 영상 S/W, H/W

   ㉮ 모든 전시영상물은 발주기관의 기존 전시영상물과 통일성, 연계성, 정체성을 감안하여 디자인, 형태, 색채 등 이질감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동시에 같은 공간에 설치, 운영되는 다른 콘텐츠와의 연계성, 통일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출한다.

   ㉯ 모든 전시영상 제작물은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완성한다.

   ㉰ 전시영상물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영상 모니터는 최적의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는 화면크기와 기종으로 가장 최신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세트 또는 별도의 케이스 속에 설치되는 영상모니터의 외관은 주위의 시설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감처리 해야 한다.

  3) 그래픽/사인물 (시청각 사인물)

   ㉮ 제작되는 전시 패널에 필요한 사진은 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으로 이루어지며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작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및 분야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전시 사인 패널은 주제 전시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관람자의 최적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설명문의 경우 관람객의 피로도와 이해도를 고려하여 함축적이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전시 사인 패널의 설명내용은 외국인 관람객의 관람 편의를 위해 한글과 영문을 제공한다.(2개 국어)

   ㉲ 전시물 관련 사항의 모든 자료와 그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저작권

   ㉮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은 저작권 관련 법을 준용하여야 하고 성과물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하여 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 저작권에 관련된 콘텐츠에 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시에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에도 계약상대자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발주기관의 협조를 통해 무상기증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과도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콘텐츠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거쳐 유사한 다른 콘텐츠로 대체하도록 한다.

   ㉱ 해 계약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한다.

3. 보안지침 

가. 계약대상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계약 변경조건 및 중지 

가.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의 지급은 없으며 간접비를 제외한 사업비 증액은 총사업비 지침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 기관과의 협의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사업수행조건

가. 동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하며,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나 상호협의 하에 전산자료 송수신,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

  1) 과업수행보고

   ㉮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 설계 완료시점에 중간보고를 한다.

   ㉰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 계약상대자는 준공일 5일전까지 과업수행 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2) 업무보고

   ㉮ 주간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매주 과업수행사항을 기재한 주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한 요일에 발주기관(감독관)에 전산자료 송신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월간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한 업무수행사항을 매월 지정일 발주기관(감독관)에 공문으로 월간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설계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및 공종별 책임자는 제작·설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작설계를 수행하고, 설계결과물(붙임4 성과물 납품목록 참조)납품은 실시설계 완료 후 7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납품 시 설계내역은 정부회계원가계산용역기관에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원가검토를 필하여야 하며(설계변경 시에는 최종 준공내역 포함), 과잉설계, 부실설계 등의 부분과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사. 바.의 정부회계원가계산용역기관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5호, `19.1.1.시행)」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7호, `18.12.1.시행)」 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의 요건을 동시에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아. 사업수행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자. 본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발주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시범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카.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안서 작성 및 설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타. 전시품 제작 및 유지보수

  1) 모든 자재는 관련법규(소방법, 전기법 등)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시설운영관리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뉴얼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제품의 보증

   ㉮ 설치되는 모든 제품의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제품납품일로부터 1년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최초 설치 후 철거, 재설치 과정 중 발주기관의 유책사유로 발생한 고장·파손의 경우는 하자보증에서 제외한다.

   ㉰ 전시실의 특성상 계약자는 긴급한 고장 및 파손에 대하여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대처의 의무를 지며, 이에 소홀한 경우는 하자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4) 기타 효율적인 전시공간 구축⋅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려한다.

  5)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공고 중 불확실한 사항은 제안서 제출 마감 이전에 발주기관에 질의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일반사항 이외의 질의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사업 진행과정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감독을 받아야한다.

 마. 제안사에서 추가로 사업을 제안한 사항은 제안내용으로 간주하여 사업 

 바. 계약체결 후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료 등을 반영하고 사후 정산처리를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연번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1

정량적평가자료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

▪ A4(210㎜×297㎜) 종으로 작성

▪ 좌철 무선 제본

▪ 단면 흑백인쇄(컬러사용 금지)

▪ 총2부 업체식별정보 표기 가능

2

정성적평가 자료

 

기술 제안서

 

 

10부

▪ A4(210㎜×297㎜) 횡으로 작성

▪ 상철 무선 무철 제본(스프링 바인더 금지)

▪ 전시공간 구성 및 전시물 평면배치 제시

▪ 기술제안서를 평가용 발표 자료로 활용

▪ 양면 인쇄 권장

▪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하여 총 25매

   이내 작성 (매수 산정 시 표지만 제외)

▪ 기술제안서를 발표 자료로 활용

  (※ 별도 자료 제출 없음)

▪ 전산파일(PDF) 반드시 제출

3

가격 제안서

1부

▪ 밀봉 후 입찰참가신청서 사용 인감 날인(필수)제출

4

 USB

2세트

▪ 상기 내용을 모두 수록

▪ 파일은 모두 PDF로 변환하여 제출

  ※ 단, 우선협상 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상기 제출도서의 내용을 보강하여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도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목차(권장사항)

가. 공통사항

   1) 모든 제출도서의 표지는 백색스노우지(190~220g/㎡)를 사용하고, 내용용지는 백색 모조지(80~120g/㎡) 또는 일반 사무용 A4용지(80~120g/㎡)를 사용한다.(단, 반드시 백색이어야 하며, 별도의 색상이나 무늬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표지 및 USB 겉면에는 제목을 표기하고 제출도서 중 1부만 표지에 업체명을 흑색으로 표기한다. <서식 제17호 참조>

   3) 모든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모든 제출 도서는 쪽 번호를 하단 중앙에 표시하고, 전체 쪽수는 표지만 제외하여 단면인쇄 제작한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정량적 평가자료)

   1)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한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기입된 일반현황 및 연혁,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기술인력 현황 등을 아래 목차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여 기입한다.

   3) 표지에 대표자 인감날인 후 제출,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4) 작성목차(예시)

목  차

세 부 내 용

Ⅰ. 업체 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인원 및 기술

 3. 사업수행실적

 4. 신용평가서

 5. 신인도

 6. 자기평가표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 제안사의 조직 구성도 및 인원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 최근 3년간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수행실적

- 결산보고서

- 부정당업자 지정 등 행정처분확인서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Ⅱ. 사업수행 방안

 1.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2. 참여기술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기재. 단, 계약책임자는 대표업체의 임원급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본 사업에 100% 투입이 가능한 인원으로 할 것

- 본 사업을 수행할 전체 인력을 공종 단위별, 일정별로 제시하고

  참여기술자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다. 기술 제안서 (정성 평가자료)

   1) 총 10부를 제출한다.

   2) 제출 도서 중 1부만 표지에 업체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제출 부수에는 제안사 및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3) 기술제안서는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① 항목부호는 「Ⅰ」, 「1」, 「가」, 「1)」, 「①」,「ⅰ)」 순으로 기입

        

구    분

항   목   부   호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Ⅰ., II., Ⅲ., ․․․

  1., 2., 3., ․․․

  가., 나., 다., ․․․

  1), 2), 3), ․․․

  ①, ②, ③, ․․․

  ⅰ), ⅱ), ⅲ), ․․․

     ② 글자체는 제목, 목차 등은 헤드라인M체, 본문은 휴먼 명조, 본문 중간에 참고내용을 넣거나 구체적인 수치 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중고딕으로 작성

     ③ 글자크기는 문서제목 20 포인트, 본문은 15 포인트, 중간 참고내용은 13포인트로 하고, 줄 간격 160%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글자크기 및 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⑤ 상기 내용을 준수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Ⅰ. 연출 종합 계획

   1.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2. 전시 연출(안)에 대한 이해 및 타당성

Ⅱ 지정과제

   1. Zone 1, 4 공간연출 제안

   2. Zone 3 연출공간 및 체험전시물 1종 제안

Ⅲ. 기관섭외 방안

   1. ‘약’의 특성에 맞는 유관기관 섭외를 통해 협업 방안 등

   2.  전문 자문 인력 제안 등

Ⅳ. 체험 프로그램

   1. 체험프로그램 아이디어 및 방향성 등

Ⅴ. 전시 시설물 및 사업관리 계획

   1. 전시공간 구성 및 평면도 제안

   2. 사업수행 공정 및 수행방법 제안 등

   4) 작성 목차(예시)


    ※ 상기 작성목차는 예시이며, 제안사의 자유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제안 가능함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나.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라.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 해야하며,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의 접수는 불가하다.

 나. 입찰참가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한다. (복수제출 금지)

 다. 평가용 기술제안서 각 9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원본 1부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한다.

 라.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아.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자. 발주처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 되어선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차.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요구사항을 따른다.

 카.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Ⅴ. 제안서평가 방법

 

1. 평가일정 및 방법

 가. 평가일정 : 입찰공고서 참조

 나.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평가분야와 정성적평가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가격평가(입찰가격평가분야)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 입찰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시행 2023.12.2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따른다.

   3) 평가위원회는 소정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기술제안서 및 제안서 발표 등을 통해 정성적 평가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4) 평가위원회는 제안서 작성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의결을 거쳐 감점기준을 정하여 감점 할 수 있다.

      <감점예시>

     ① 기준 쪽수 초과 시 : 페이지 당 0.1점 감점

     ② 제본방법 미 준수 시 : 도서종류 당 0.2점 감점

   5) 정량적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6)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선정한다.

   7)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8) 협상순위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9)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 단, 우선협상 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안서 내용을 보강하여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서를 발표 한다.

 나. 제안서발표 일시 및 장소 : 추후안내

 다. 제안서발표의 참석자는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인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는 평가용 발표 자료를 이용해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당해 업체 근무)이 직접 발표한다.

 라. 제안서발표 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며, 발표 장소에서 추가 자료를 배포할 수 없다

 마. 제안서발표에 사용하는 장비(빔 프로젝트, 노트북 등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다.(화면 비율 및 서체 등 장비에 따라 구현에 장애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함)

 바. 제안서발표시간은 15분,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한다.

    (단, 평가 당일 평가위원과 제안사 간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지표 70점)

   2) 입찰가격평가 : 10점

 나. 항목별 평가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사업수행

능력평가

(20)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5

참여기술인력 현황

○ 제안사의 인력 구성 및 업무 등  전문성 정도

5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누계 실적건수

5

신인도평가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여부

5

기술

제안서

평가

(70)

연출 종합 계획

○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 전시 연출(안)에 대한 이해 및 타당성

○ 전체 공간에 대한 분위기색상등대한 제안

10

(6)

지정과제

① Zone 1, 4 공간연출 제안

○ 연출(안)의 적정성, 창의성, 실행가능성

20

(12)

Zone 3 연출공간 및 체험전시물 1종 제안

○ 연출(안)의 적정성, 창의성, 실행가능성

○ 체험물1종의 적정성, 창의성, 실행가능성

 

20

(12)

기관 섭외

○ 외부기관 섭외 계획(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3)

체험 프로그램

○ 체험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

5

(3)

전시 시설물 및 사업관리 계획

○ 전시공간 구성 및 전시물 평면도 제출 여부

5

(3)

○ 사업수행 공정 및 수행 방법의 타당성

○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의 안정성과 실현가능성

5

(3)

입찰가격평가(10)

입찰가격

○ 제안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평점산식에 의함)

10

합   계

100


 

 ※ 정량적 평가의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

 ※ 정성적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은 평가학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정량적 평가 배점기준 (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1) 경영상태 평가 (5점)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 점

AAA

-

AAA

5

AA+, AA0, AA-

A1

AA+, AA0, AA-

4.8

A+

A2+

A+

4.6

A0

A20

A0

4.4

A-

A2-

A-

4.2

BBB+

A3+

BBB+

4.0

BBB0

A30

BBB0

3.8

BBB-

A3-

BBB-

3.6

BB+, BB0

B+

BB+, BB0

3.4

BB-

B0

BB-

3.2

B+, B0, B-

B-

B+, B0, B-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용역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보유기술 인력평가 (5점) : 전문인력 투입 현황

  

항목평가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방    법

기술인력

평가 

인원수

3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0점/인

0.8점/인

0.6점/인

0.4점/인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대 3점)

 ※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진흥법 시행령 <별표2>의 엔지니어링기술자 중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하되, 대상 기술인력의 전문분야는 아래와 같이 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인력만 해당됨

    – 대상 기술인력 및 전문기술 분야 : 건축,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전기, 전자, 관련 국가 인정 전물 기술 분야 

    – 학력자의 해당 전문분야 : 이공계 전공, 전시기획 전공, 디자인, 전기, 전자 등 상기 국가기술자격자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전공

    –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공인기관 발행 기술경력확인서(첨부된 부분만 인정)

    – 재직증명서와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4대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등)를 반드시 제출

  ※ 전문기술 증명사본 첨부(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 첨부된 부분만 인정

  ※ 회사 소속의 모든 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로, 제출서류에 기입된 인력만 평가하며, 증빙서류의 미제출 인력과 상세한 내용이 없는 부정확한 서류제출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해당 기술인력의 재직상태 및 이전 근무지의 총 근무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 보험 중 자격득실확인 가능한 확인서를 통하여 증빙되는 기간만 인정함(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재직·경력증명서의 기간이 상이 할 경우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기간만 인정)

  ※ 재직·경력증명서에 기입된 소속부서, 직위, 담당업무 등의 세부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력만 인정하며, 해당내용이 누락되거나 상이한 업무로 기입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예시:경력증명서 중 근무기간만 기입되고, 담당업무 또는 소속부서 등 어떤 업무를 했는지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 력 자

기 술 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 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유사사업수행실적 (5점) : 최근 5년간 유사사업 누계 실적건수 

 

평가요소

5건 이상

4건 ~ 3건

2건

1건 이하

점    수

5.0

4.0

3.0

2.0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준공완료일이 최근 5년이내이며, 단일 건 1억원 이상 수행실적만 인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민간기업 등에서 발주한 동종/유사업무 수행 실적금액임

  ※ 유사사업 실적인정법위

    - 실적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에서 발주하여 전시관(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제작 설치된 전시물 실물ㆍ모형, 기획전 및 특별전 등 기획 운영

  ※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분담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담률에 따른 이행실적이 1억원 이상 수행실적만 인정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 최종 평가

  ※ [붙임] 관련서식의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나라장터 등을 통해서 전산 출력한 실적증명서 제출이 원칙이나, 타 양식의 실적증명서를 제출 할 경우 붙임양식의 「사업이행 실적증명서」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모든 실적증명서는 이행실적 내용란의 실적금액부분에 발급기관의 담당자 날인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하여야 함

     - 민간거래실적은 실적증명서 외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하며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발주기관과 직접 계약한 실적만 인정하며,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준공완료일이 최근 5년이내이며, 단일 건 1억원 이상 수행실적만 인정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발주한 동종 및 유사업무 수행 실적금액임

   4) 신인도 평가 (5점) : 부정당 제제업자 제재기간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방    법

부정당 제재업자 제재 기간

5

해당없음

1년 미만

1년 이상 

5

4

3

①  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합산)

②  해 용역을 수행할 업체에 대한 신용도 평가를 위하여 업체의 부정당업자 지정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③  용역업자가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제재업자 제재 기간을 합산하여 감점함

④  수행업체 입찰 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에 대한 신인도 각서(서식 제16호) 제출

 라. 정성적 평가 배점기준 (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1) 심사위원별로 업체별 평가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단,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2) 입찰가격 평가 : 10점

     ① 입찰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시행 2023.12.2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따른다.

   3) 실격처리(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

     ①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③ 심사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④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3) 기타 유의사항

     ①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실적증명은 발급 후 1년 이내 것만 유효함(입찰공고일 기준)

     ④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⑤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시행 2023.12.21.)을 준용한다.

     ⑥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72호, 2023.12.21.)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서울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서울시립과학관 2025년 특별기획전 「약, 어디까지 알고 있니?」’ 설계∙설치 및 운영 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을 따른다.


제4조(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기술평가(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지표 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2]와 같다.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100과 입찰가격평가 10/100으로 한다. 이 경우 가격평가는 [붙임 3]에 따른다.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와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 대상자와의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 및 협상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 공개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붙임 2]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사업수행

능력평가

(20)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5

참여기술인력 현황

○ 제안사의 인력 구성 및 업무 등  전문성 정도

5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누계 실적건수

5

신인도평가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여부

5

기술

제안서

평가

(70)

연출 종합 계획

○ 사업목적과 내용의 이해도

○ 전시 연출(안)에 대한 이해 및 타당성

○ 전체 공간에 대한 분위기색상등에 대한 제안

10

(6)

지정과제

① Zone 1, 4 공간연출 제안

○ 연출(안)의 적정성, 창의성, 실행가능성

20

(12)

Zone 3 연출공간 및 체험전시물 1종 제안

○ 연출(안)의 적정성, 창의성, 실행가능성

○ 체험물1종의 적정성, 창의성, 실행가능성

 

20

(12)

기관 섭외

○ 외부기관 섭외 계획(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3)

체험 프로그램

○ 체험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실현가능성

5

(3)

전시 시설물 및 사업관리 계획

○ 전시공간 구성 및 전시물 평면도 제출 여부

5

(3)

○ 사업수행 공정 및 수행 방법의 타당성

○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의 안정성과 실현가능성

5

(3)

입찰가격평가(10)

입찰가격

○ 제안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평점산식에 의함)

10

합   계

100

[붙임 3]

입찰가격 평점 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10   ×

최저입찰가격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 2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입찰가격 평가 시 낙찰률 계산은 입찰가격을 예정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



[붙임 4]

성과물 납품목록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전시설계 및 성과품 도서

A4

(설계도면은 A3로 제출)

5부

설계도면(전시물별 최종 설계도면, 구조도면 등), 설계설명서, 시방서(각 전시물별 세부 자재규격 및 수량 포함), 공정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각종 계산서 및 내역서

A4

5부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각종계산서 등

(원가계산용역기관 원가 검토 필)

작동 및 운영 매뉴얼

A4

5부

작동, 운영 및 유지보수 방법 등 상세내용 포함

공종보고서

A4

3부

각종 공종보고서(사진 포함)

제작 S/W 및

전시 콘텐츠 일체

 USB 등 저장매체

3식

개발 소스 및 실행파일 포함

저작권 양도 확인서

A4

3부

콘텐츠, 이미지 등

복구용 USB

USB

5부

해당 전시물이 있을경우

유지관리 매뉴얼

A4

5부

전시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일체 정리

전시물 사진

A4

3부

전시물 제작·설치 및 준공 사진

전시물 등 관련자료 및  기타서류 제출

A4

3식

색채계획, 전시패널 제작, 그래픽 원본데이터, 전시설명 원고, 홍보물, 각종 회의(자문)자료 등 사업수행 중 산출된 모든 자료 일체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상기의 모든 자료를 포함한 저장매체(USB, SSD 등)에 담아 납품(3식)

*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CAD 및 PDF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설계도면 작성에 포함하여야 할 대상>

   ① 평면도, 입면도, 배치도

   ② 각종 단면 및 상세도, 구조도, 시스템도

   ③ 마감표(마감자재 종류, 규격, 색상 등)

   ④ 사인물 형태, 규격, 마감

   ⑤ 기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부분

[붙임 5]

상세 도면

그림입니다.


[별 지]

제 출 서 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 1호

2. 가격제안서

서식 제 2호

3.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 제 3호

4.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 4호

5. 제안사 경영 실태

서식 제 5호

6. 제안업체 조직 및 인력현황

서식 제 6호

7. 제안사 보유 기술인력 평가사항 요약

서식 제 7호

8. 제안사 보유 기술인력 개별 경력사항

서식 제 8호

9.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서식 제 9호

10.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0호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서식 제11호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서식 제12호

13. 서 약 서

서식 제13호

14. 보안서약서

서식 제14호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제15호

16.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평가 각서

서식 제16호

17.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서식 제17호

18. 기술제안서 표지양식

서식 제18호

19.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양식

서식 제19호

20. 위임장

서식 제20호

21. 질 의 서

서식 제21호

22.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서식 제22호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청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25.   .   .

입  찰  건  명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제한경쟁입찰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인)

 

 

서울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제2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서울시립과학관 2025년 특별기획전 「약, 어디까지 알고 있니?」(가칭) 전시 설계⋅설치 및 운영 용역

발주기관

서울시립과학관

제안업체

 

사업기간

 

제안금액

 일금               원(VAT포함) (₩                   )

 

 

-세부 산출내역-

 

 

구     분

금액

비 고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1부

                                                      2025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식 제3호>

사업비 산출내역 (예시)


                                                          (단위: 천원)

구분

항목

내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합      계

 

 

일반관리비

 

5% 이내

이      윤

 

10% 이내

부가가치세

 

10%

총     계

 

 

1. 사업비(예산) 산출내역은 가격제안서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

2.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할 것

<서식 제4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체명(기관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담당자 : 성명         휴대전화                )

설 립  년 도

        년         월

  자 본 금

 

구 분

 

 

 

 

인적구성

 

 

 

 

 

재정상황(2025년도)

    자산 :           백만원,   기타 :

주 요 연 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5호>

제안사 경영 실태 (     년)


구       분

  최근년도(      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관련사업매출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기    타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1.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

2. 공인된 신용정보회사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서식 제6호>


제안업체 조직 및 인력현황(예시)




1. 조직 및 인력현황(제안사 전체 직원)


 





2. 본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성명, 직위, 경력

 

 

 

 

 

 

 

 

 

 

 

00분야

 

00분야

 

00분야

․책임자 :

․참여자 :

 

성명, 직위, 경력

 

․책임자 :

․참여자 :

 

성명, 직위, 경력

 

․책임자 :

․참여자 :

 

성명, 직위, 경력



1. 사업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는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

3. 경력은 해당분야 재직경력을 합산한다.(관련 재직증명서 첨부)

※ 필요시 조직도 수정하여 제시할 것.

<서식 제7호>


제안사 보유 기술인력 평가사항 요약


연번

성명

직책

연령

(세)

최종학력

학위 및 자격사항

경력

(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 총 기술인력 및 안전전문인력에 대한 평가로 해당 인력을 전부 기재하며 경력사항과 증빙서류 등 첨부

2. 대상 기술인력 및 전문기술 분야 : 건축,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전기, 전자, 관련 국가 인정 전물 기술 분야 

3. 학력자의 해당 전문분야 : 이공계 전공, 전시기획 전공, 디자인, 전기, 전자 등 상기 국가기술자격자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전공


<서식 제8호>


제안사 보유 기술인력 개별 경력사항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주2) 투입인력은 용역 총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 요망




<서식 제9호>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준공일

계약금액

(천원)

발주기관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Ⅴ. 제안서 평가의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실적만 기재

2. 단위사업별 실적증명서 및 필요할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3. 공동계약으로 수행한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참여 지분율을 기재


<서식 제10호>

사업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기관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담당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사업범위기준

(면적,금액등)

 

최근3년간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율(%)

실적(천원)

 

 

~

    천원

      %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4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전화번호 :      -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직        성명        (인)

1.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실적금액 부분에 담당자 날인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서식 제11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표준안)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시립과학관 2025년 특별기획전 「약, 어디까지 알고 있니?」 설계∙설치 및 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기관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기관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2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서울시립과학관 2025년 특별기획전 「약, 어디까지 알고 있니?」 설계∙설치 및 운영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   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13호>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사 업 명 :

 

서울시립과학관 2025년 특별기획전 「약, 어디까지 알고 있니?」 설계∙설치 및 운영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시에는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이며, 또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단체(또는 법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14호>


보  안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사는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울시립과학관 2025년 특별기획전 「약, 어디까지 알고 있니?」 설계∙설치 및 운영 용역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 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15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제16호>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평가 각서

 

 

사 업 명 : 서울시립과학관 2025년 특별기획전 「약, 어디까지 알고 있니?」 설계∙설치 및 운영 용역

 

당사는 위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이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①~③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및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국토교통부)을     받은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③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급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④ 발주부서 퇴직근로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고용업체

 

2025년   월   일

 

                    단체(또는 법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제17호>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예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적용

배점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5

-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3점~2.1점까지 차등 평가

 

 

보    유

기술인력

평    가

보유명수

5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1.0점/인

0.8점/인

0.6점/인

0.4점/인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누계

수행실적건수

실적건수

5

5건 이상

4건~3건

2건

1건 이하

 

 

5

4

3

2

신인도

부정당 업자 제재기간

5

해당없음

1년미만

1년이상

 

 

5

4

3

총       점

 

 

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대표 :              (인)


1.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함





<서식 제18호>


 

 

 

 

 

 

 

 

서울시립과학관 2025년 특별기획전

‘약, 어디까지 알고 있니?’ (가칭)설계⋅설치 및 운영 용역

20p 

장평 95

 

기  술  제  안  서

35p 

장평 95

 

 

(중앙정렬)

 

 

서울시립과학관 2025년 특별기획전 「약, 어디까지 알고 있니?」 설계∙설치 및 운영 용역

16

2025년  월  일

16

 

(중앙정렬)

 

 

 

16

회사명

--

 

 

 

 

16

 

 

40

16

16

16

16

16

 

 

 

 

 

 

 


주) 1. 표지크기 : A4

   2. 단위는 ㎜

   3. 중앙 정렬함

   4. 표지의 지질은 백색 스노우지 사용


제출도서중 1부만 표지에 (대표)업체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제출부수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서식 제19호>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사 업 명 : 서울시립과학관 2025년 특별기획전 「약, 어디까지 알고 있니?」 설계∙설치 및 운영 용역




2025.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서식 제20호>                         

위     임     장

응모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시립과학관 2025년 특별기획전 「약, 어디까지 알고 있니?」 설계∙설치 및 운영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응모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     .      .

 

응모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응모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21호>  


질  의  서

발송일시

 

업 체 명

대표자 :             (인)

담 당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연 락 처

전 화 : (      )      -           FAX : (       )       -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의내용

 

* E-mail(huminsu3@seoul.go.kr)로 전송

 ※ 질의서 전송 후 반드시 전화(02-970-4531)로 접수여부 확인요망

* 질의서 접수 시간은 접수기간 중 09:00~18:00에 한함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 귀하

<서식 제22호>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 사  업   명 : 서울시립과학관 2025년 특별기획전 「약, 어디까지 알고 있니?」 설계∙설치 및 운영 용역


     위 건 계약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  임 : 제안서(10부) 및 관련서류.(USB 2식 별도)  끝.


                                      2025.    .    .


              

입찰자

 

회  사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접 수 확 인 증

1. 입찰공고번호 : (나라장터(G2B) 입찰공고번호 기입)

2. 사   업   명 : 서울시립과학관 2025년 특별기획전 「약, 어디까지 알고 있니?」 설계∙설치 및 운영 용역

3. 제   출   자 :

   위 건 계약의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서울특별시 서울시립과학관 전시과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