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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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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94293-000 공고일시  2025/06/10 13:26
공고명 함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어장재조정 측량 용역
공고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요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담당자 노진구(☎: 02-6098-07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0 13:3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6/10 15: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0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6/10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00,000,000 원
   
추정가격
181,8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함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어장재조정 측량

 

 

 

 

 

 

 

과 업 지 시 서

 

 

 

 

 

 





2025. 6.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함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어장재조정 측량


2. 과업 배경 및 목적

  ◦ 국내 주요 해역의 양식어장은 과밀‧노후화로 재해 등 주변 환경변화에 취약하고, 폐기물, 패각 등이 지속적으로 침적된 결과, 양식어장의 저질 환경이 악화되어 생산성 저하 발생

  ◦ 청정어장은 양식생산의 원천이 되는 핵심 인프라로써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가 필요

  ◦ 무분별하게 개발된 어장의 재배치를 통한 어장 환경개선 및 분쟁 최소화

  ◦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양식어장에 대한 정밀 위치측량 및 양식업권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 어장 재배치 계획수립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11. 30.까지


4. 소요예산 : 200,000,000원(VAT포함)


5. 과업대상지역 : 함평만(전라남도 함평군) 일대 48개 어장

   * 세부사업구역은 함평군, 발주처와 협의

그림입니다.


6. 입찰참가자격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연안조사측량업(또는 수로측량업) 또는「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해양’전문분야)을 등록한 업체

  ◦ 기타사항은 공고서에 명시된 사항에 의함.


 7. 용역수행절차

  



 

 과업 세부내용

1. 기초자료조사

  ◦ 사업대상 해역에 포함된 어업권의 실태조사는 양식품종, 시설량, 시설위치 등을 조사 표기하여야 하며 어업권 이외에 설치된 시설물도 일체 조사

  ◦ 본 용역수행 전 함평만 어장도를 열람하여 기본도 제작

  ◦ DGPS 등 측량 관련 장비의 기능 및 정밀도 확인


2. 현장조사

  ◦ 해당 해역에 시설된 양식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측량시 어장도에 형태를 묘사할 수 있도록 측정

  ◦ 작업 전 어장 좌표를 확인하여 실측 시 양식시설물과 어장의 정확도 확보


3. 현황측량

  ◦ 어장위치 측정 전 국토지리정보원 삼각점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수로 삼각점에서 위치를 측정하여 정확도 여부 검정

  ◦ 평면위치 측량에 사용되는 장비는 위성 측위시스템인 DGPS 사용

  ◦ 측정장비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장비에 대한 검정 실시


4. 어장 재배치 계획 수립

  ◦ 어장의 종류 및 품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어장 재조정 계획 수립

  ◦ 어촌계별 어업지선 협의

  ◦ 금회 측량한 위치자료와 구 자료와의 위치를 비교한 신·구 비교도 작성


5. 적지조사 보고서 작성

  ◦ 어장 재조정 계획 수립에 따른 적지조사 보고서 작성


6. 기타 요구사항

  ◦ 발주처의 추가 조사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용역수행에 반영

  ◦ 선박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감독자와 협의 후 다른 방법에 의해 실시

  ◦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로업무법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발주처와 협의

  ◦ 원도는 축척 1/25,000을 원칙으로 하며, 각 읍․면에 해당하는 어장은 별도의 축척으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

 

 일반 시방서

 1. 총  론

  ◦ 본 지시서는 함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의 어장 재배치를 원활히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본 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용역수급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본 지시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수급자가 관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규범에 의하되, 동 법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 하여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양식어장의 정확한 위치와 변화된 어장위치 측량을 위해 효과적으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어 정의

  ◦ 기준점측량 :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이용한 시설물주변에 설치하는 점을 말한다.

  ◦ 현황측량 : 양식어장 위치 측량과 해안선 주변시설물 측량을 말한다.

    - 양식어장 위치 측량 : 양식어장을 조사하여 그 위치를 해상에 표시한 위치나 노출된 시설물에 대하여 해안선에 위치한 기준점을 이용하여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

    - 해안선 주변 시설물 측량 :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해안선 주변에 변화된 시설물 및 수면의 위치 구역도 작성을 위한 측량을 말한다.

  ◦ 재배치(정위치)작업 : 어장시설물에 원도의 성과를 표준 코드 등을 이용하여 어장연락도 입력기준에 따라 입력하여 편집 하거나 기 제작된 어장연락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도면제작 및 출력 : 어장시설물에 원도의 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입력하여 편집된 성과를 지도 도식 규칙 및 표준 도식에 의하여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 양식어장 실태조사 : 양식어장을 조사․측량하여 그 위치를 표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량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함평만 지역의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사업 측량설계용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본 업무는 당 공사 및 정부 발행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 특기시방서에 기술한 사항은 제규정 및 일반시방서보다 우선 적용한다.


 4. 이의조정

  ◦ 도면, 설계서, 지시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기술진 구성

  ◦ 용역수급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 효율적으로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본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기술인력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6. 착  수

  ◦ 수급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단,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과 동시에 착수하며 주요공정별 진행사항을 보고하고 주요사안 발생 시 수시보고를 실시한다.


 7. 보고 및 협의

  ◦ 정기보고 : 월간공정보고/ 착수보고 / 최종보고

  ◦ 본 과업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시 필요한 모든 자료 및 기술은 최신기술을 도입, 활용하고 과업수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의견이 상반될 시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8. 공정관리

  ◦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본 사업 용역(과업)수행 계획서(세부 공정표, 측량자 명단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용역 진척이 예정보다 지연될 시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인력 및 장비를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대관 인ㆍ허가가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추진하며, 발주처는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후 주요공정 사진을 촬영하고, 준공사진 2부, 제목, 촬영일시, 위치, 특기사항 등을 기록하며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9. 현장관리

  ◦ 본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측량의 방법, 위치, 수량정도를 현장 상황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발주처는 필요한 조사 및 측량을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건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하지 아니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서, 설계서, 지시서에 준하여 용역을 실시하되 계약서, 설계서,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 본 설계서 및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방법상 당연을 요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현장 감독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0. 보안관리

  ◦ 착수와 동시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자료는 보안책임자를 지정,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보안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수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 허가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수급자 책임으로 발주처 보안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의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보안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은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품의 타 용도 사용을 금한다.

  ◦ 기타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품질관리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감독자의 지시에 위배되는 작업으로 인하여 재작업이 요구될 시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2. 대가의 조정 및 조정의 제한

  ◦ 용역 대가의 조정은 다음 사항에 한한다.

    -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단 경미한 증가의 경우는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발주처는 용역수행자가 측량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측량기술 또는 도입 기술에 의하여 그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 이로 인한 대가를 감액, 조정하지 아니한다.


 13. 제출서류

  ◦ 용역착수시

     1) 착수(공)계

     2) 용역(과업) 수행계획서(세부 공정표 포함)

     3) 현장대리인계

     4) 용역 참여 인원 연명부

     5) 보안 각서

     6) 자격증 사본

     7) 경력 증명서 사본

  ◦ 최종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5부

     2) 출력본 성과도면

       - 준공도면(1/25,000) 백도(또는 청도) A0 : 어장도 5부

     3) 기준점 성과물 : 1식

     4) 백업용 FILE : 이동식 저장장치 2개

     5) 사진대장 : 2부

     6) 측량성과철 : 1식

     7) 적지조사 보고서 및 어업인 동의서 : 1식

     8)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 1식

     9)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14. 검  수

  ◦ 계약상대자는 준공일 이전에 용역을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최종 검수시 검수에 필요한 전산기기 및 기타 검수품은 발주처장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수할 수 있도록 용역수급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15. 성과품의 귀속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 작성되는 최성과품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용역수행 완료 즉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16. 과업변경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과업 변경을 할 수 있다.


 17. 기타

  ◦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나 준비 미비 및 조사 누락 등으로 용상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준공 후에라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실시하여야 한다.

  ◦ 상기 이외의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결정한다.

  ◦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ㆍ허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며 발주처는 이에 협조한다.

  ◦ 용역수급자는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유관사항을 발주관서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무상지원 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발생된 하자에대하여는 무상지원 한다.

 

 특별 시방서


 1. 기초자료 조사

  ◦ 용역내용에 포함된 어업권의 실태조사는 양식품종, 시설량, 시설위치를 조사 표기하여야 하며 어업권 이외에 설치된 시설물도 일체 조사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을 수행전 군 및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어장도를 열람하여기본도를 제작하여야 한다.

  ◦ DGPS 등 측량관련 장비의 기능 및 정밀도 확인하여야 한다.

  ◦ 2023~2024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에 따른 해면양식장 적지조사를 실시하고 최적의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적지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 2025~2026년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및 양식산업발전법 등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한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로측량업 업무규정을 준수한다.

  ◦ 지형현황측량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9-4을 적용한다.


 3. 현황측량

  ◦ 어장위치측정전 국토지리정보원 삼각점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수로 삼각점에서 위치를 측정하여 정확도 여부를 검정한다.

  ◦ 측정장비

    1) 평면위치 측량에 사용되는 장비는 위성 측위시스템인 DGPS

      사용해야 한다.

    2) 측정장비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장비에 대한 소정의 검정을 실시

      후 시행한다.

  ◦ 세부방법

    1) 함평만의 양식장 등 어장의 형태가 구역별로 묘사될 수 있도록 측정한다.

    2) 작업전 구자료의 좌표를 입력하여 실측 시 어장의 위치 변화 등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3) 지자체,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어업인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1) 선박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감독자와 협의 후 다른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로업무법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원도는 축척 1/25,000을 원칙으로 하며, 각 읍․면에 해당하는 어장은 별도의 축척으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4) 금회 측량한 위치자료와 구 자료와의 위치를 비교한 신․구 비교도를 작성한다.


 4. 성과물제출

  ◦ 착수 후 현황을 파악하여 용역(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추진방향을보고하고 측량완료 후 원도 및 신‧구 비교도를 작성 보고한다.

  ◦ 보고서는 준공 10일 전 초안을 제시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거친 후 최종납품하여야 한다.

  ◦ 모든 제출서류의 규격 및 단위는 발주자의 기술표준을 적용한다.

  ◦ 모든 도면 및 서류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는 영문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특별히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과업변경이 있는 경우

  ◦ 어장의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 기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 될 경우에는 사유와 의견을 감독자에게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득한 인ㆍ허가 비용은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실적 정산한다.


 6. 유지보수조건

  ◦ 무상 유지보수기간은 최종 사업종료 후 1년간으로 한다.

  ◦ 용역수행자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자문에 적극 응해야 한다.

  ◦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및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7. 검수 및 오류수정

  ◦ 기본적으로 DB구축에 사용된 원시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원시자료와 다르게 입력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검수 작업을 통해 작업상의 오류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작업통해 오류를 수정하고, 어장도 및 면허대장 원본 자료에 오류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오류를 수정한다.


 

 예정공정표

구 분(M)

1

2

3

4

5

6

7

기초자료조사

 

 

 

 

 

 

 

 

 

 

 

 

 

 

현장조사 및 측량

 

 

 

 

 

 

 

 

 

 

 

 

 

 

도면제도 및 검사

 

 

 

 

 

 

 

 

 

 

 

 

 

 

성과품 제작

 

 

 

 

 

 

 

 

 

 

 

 

 

 

보고회 / 보고서

 

 

 

 

 

 

 

착수

 

 

 

 

 

최종

공정율(%)

10

15

15

15

15

15

15

공정율 누계(%)

10

25

40

55

70

85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