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93264-000 공고일시  2025/06/10 13:39
공고명 2025년 보건관리 위탁 용역
공고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요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고담당자 백제환(☎: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3,500,000 원
   
배정예산
75,000,000 원
   
추정가격
75,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120

홈페이지 : http://www.lx.or.kr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의계약 전자견적 안내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2025년 보건관리 위탁 용역

 2)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3)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4) 기초금액: 73,5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 이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으로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방법

 

 


 1)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2) 제출방법: 전자입찰 (모든 입찰 과정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3) 전자견적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정

 

 


 1) 견적서 제출: 2025. 6. 11.(10:00) ~ 2025. 6. 17.(10:00)

 2) 개찰일시/장소: 2025. 6. 17.(11:00) / 한국국토정보공사 입찰담당관 PC


4.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동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업종 중 한 개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보건관리전문기관 (업종코드: 5614)

     - 보건진단기관 (업종코드: 5636)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법인 설립 허가증을 제출하여 비영리법인자격이      확인되어야 함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장의 보건관리 업무(건강관리 및 건강상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의 보건관리 대상기관 전체에 방문이 가능한 자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 시 조달시스템에서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하지 않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본 공고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에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추첨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 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5)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사 「계약규정」,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합니다.

 6) 본 사업이 「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른 납품 대금 연동 대상일 경우, 공사는 약정서를 발급합니다.

 7)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8) 입찰 및 계약, 납품 등과 관련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사 행동강령 총괄책임자(감사실장, 063-713-1700)에게 신고하거나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납품대금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사항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 업 사 항 : 안전관리처    서아름(☎ 063-713-1687)

    - 견적‧계약사항 : 재무처      백제환 (☎ 063-713-1623)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 이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0.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납품대금 조정 안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요건, 협의 절차 등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중소벤처기업부 발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금 신청 안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금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및 지급 절차 등은 `10. 문의사항'에서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

▣ 상생결제제도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 참고: http://www.winwinpay.or.kr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 운영 안내]

▣ 인권침해란?

 공사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업무계약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이 인권을 침해하여 사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LX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법령규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의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센터 운영장소: 한국국토정보공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 신고방법: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e-mail) 접수

 

 * (접수방법 안내) https://www.lx.or.kr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신고사항: 기업규제 애로 및 기업민원 피해

  - 기업고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 등 정비·개선 요구

  -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

  - 소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알 권리 침해, 기업애로 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추천

 

❍ 규제입증 요청

  - 공사 업무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는 제도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규제입증 요청 →

    신고서 다운로드 → kcsc01@lx.or.kr (☎063-713-1097)

그림입니다.

 

❍ 기업민원신고

  - 기업(기업인)이 공사 업무와 관

  - 홈페이지 → 상단 (고객지원) →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민원 신고 →

    신고서 다운로드 →

    · kcsc01@lx.or.kr(☎063-713-1097), FAX(☎063-련하여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내용으로 제출한 민원713-1109)

    · (우편) 전주시 기지로 120 한국국토정보공사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 기업민원신고 담당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