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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 공고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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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인천 연수구 옥련동 76-28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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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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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76-28
○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 9. 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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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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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 : 금31,680,000원
(추정가격 28,800,000원, 부가가치세 2,880,000원)
※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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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증보험료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 시 손해배상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방법 : 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청렴서약제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06. 10.(화) 15:00 ~ 2024. 06. 16.(월) 15:00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5. 06. 13.(금)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6. 16.(월) 16:00, 국유재산지원처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6208)’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 종전 시설물유리관리업자로서 부칙 제7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부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법률 제20044호)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업자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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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또는 정밀안전점검교육(토목)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해당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1순위 업체는 계약체결 전 기술자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및 정밀안전점검 교육이수 수료증(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등록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따름)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 이며, 토요일, 일요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2025.06.13.(금)까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7. 공동계약 : 불허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로 갈음하며, 우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 051-794-48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의 결정은 예정가격기초금액의 ±2%금액의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무순으로 작성배열 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수의 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견적)공고, 개찰, 계약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지원처(051-794-4831)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대상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계약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 체결치 않을 시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 업체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3 등에 따라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견적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제출참가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기타 견적제출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법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공사는부정부패없는공공기관이되기위해「한국자산관리공사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클린신고센터」를운영하고있으니,계약업무와관련한금품,상품권,선물,향응등의요구및수수행위발생시아래의방법으로신고하여주기바랍니다.
◇우편:(48400)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감사실
◇인터넷:한국자산관리공사홈페이지(http://www.kamco.or.kr)->국민참여->클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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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0.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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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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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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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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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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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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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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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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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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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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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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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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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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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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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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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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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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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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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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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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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사장, 배우자, 사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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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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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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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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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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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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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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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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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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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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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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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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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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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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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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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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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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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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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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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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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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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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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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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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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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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무 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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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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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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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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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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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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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76-28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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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개인, 법인은 대표자 또는 법인)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 등)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참가자)로써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게 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배임, 불공정거래 등 일체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인 귀사의 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접대나 관행적·사소한 편의일지라도 일체의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의 임원 또는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중 귀사 출신의 퇴직자가 있는 경우 그 명단을 제출(명단 변경 시에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 사의 청렴확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비윤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소한 편의제공일지라도 이를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귀 사 또는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개인 및 거래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 사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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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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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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